전주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50% 감면
입력 2020.04.30 (20:28)
수정 2020.04.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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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올해 상반기, 석 달 이상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흥주점과 도박장, 골프장 등 일부 업종 건물주는 제외됩니다.
올해 상반기, 석 달 이상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흥주점과 도박장, 골프장 등 일부 업종 건물주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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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임대료 인하 건물주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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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4-30 20:28:03
- 수정2020-04-30 20:28:05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주들을 대상으로 재산세 50퍼센트를 감면합니다.
올해 상반기, 석 달 이상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료 인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흥주점과 도박장, 골프장 등 일부 업종 건물주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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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id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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