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일부 대상자는 ‘압류방지통장’ 통해 지급”
입력 2020.05.01 (11:39)
수정 2020.05.0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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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일부 가구는 '압류 방지통장'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가구 중 일부에게는 압류 방지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압류 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압류를 금지하는 현금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수를 약 23만 5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 방지통장 입금 기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 돈이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가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성실하게 격리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의결됐고, 정부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수는 약 270만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방역 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가구 중 일부에게는 압류 방지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압류 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압류를 금지하는 현금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수를 약 23만 5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 방지통장 입금 기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 돈이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가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성실하게 격리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의결됐고, 정부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수는 약 270만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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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일부 대상자는 ‘압류방지통장’ 통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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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1 11:39:47
- 수정2020-05-01 15:13:04
정부가 제공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일부 가구는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일부 가구는 '압류 방지통장'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가구 중 일부에게는 압류 방지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압류 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압류를 금지하는 현금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수를 약 23만 5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 방지통장 입금 기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 돈이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가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성실하게 격리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의결됐고, 정부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수는 약 270만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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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당국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을 가구 중 일부에게는 압류 방지통장으로 입금할 계획이라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압류 방지통장에는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복지급여 등 압류를 금지하는 현금만 입금될 수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게 될 가구수를 약 23만 5천 가구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번 긴급재난지원금도 압류 방지통장 입금 기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원에 준하는 것으로 결정돼 이 돈이 압류할 수 없는 대상에 포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한편,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동안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게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해왔지만, 긴급재난지원금과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제재는 그 목적이 다르다는 의견이 정부 내에서 제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생활지원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자가 격리자가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간 성실하게 격리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 의결됐고, 정부는 현금이나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등의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수는 약 270만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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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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