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50대 징역형

입력 2020.05.0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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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건설 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업자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설 폐기물 9백여톤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경 범죄는 피해 발생이 지속적인데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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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 폐기물 불법 매립 50대 징역형
    • 입력 2020-05-01 20:06:53
    뉴스7(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건설 폐기물 등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 업자 5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건설 폐기물 9백여톤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환경 범죄는 피해 발생이 지속적인데다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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