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살아남은 아이’, 국회 앞에 멈춰선 이유

입력 2020.05.02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한종선 씨와 최승우 씨, 오늘(2일)로 907일째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발의됐던 과거사법 개정안, 핵심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지난해 10월 극적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과거사위 조사 시기와 여야 추천 위원 수에 대해 제1야당인 통합당의 요구대로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통합당은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한 만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최 씨는 고공 단식농성을 하다 20여 일 만에 쓰러졌고, 한 씨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과거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바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살아남은 아이’, 국회 앞에 멈춰선 이유
    • 입력 2020-05-02 10:11:43
    여심야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인 한종선 씨와 최승우 씨, 오늘(2일)로 907일째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발의됐던 과거사법 개정안, 핵심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을 4년간 재개하고, 법원 확정판결 사건도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진실 규명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 사건 중 하나인 형제복지원 사건도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본격적인 진상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 지난해 10월 극적으로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는데 다음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과거사위 조사 시기와 여야 추천 위원 수에 대해 제1야당인 통합당의 요구대로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통합당은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여당이 일방 처리한 만큼,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해 최 씨는 고공 단식농성을 하다 20여 일 만에 쓰러졌고, 한 씨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원들에게 조속한 법안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0대 국회는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과거사법 개정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의 바람, 직접 들어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