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출연] 새로운 일상…방역·생활 균형 어떻게?

입력 2020.05.03 (21:07) 수정 2020.05.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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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우리 일상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방역 당국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계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직 좀 헷갈립니다. 당연히 거리두기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니겠죠?

[답변]

생활 속 거리두기에는 이름 그대로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그 사이 모임이나 외출이나 행사를 기본적으로 자제하고 최소화시키고 혹시 행사나 모임을 하게 되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하도록 해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앵커]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방역도 역시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의 조치가 이제는 조심 안해도 되는구나하는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답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인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잘했다는 칭찬을 각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따라갈 예들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일을 능동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국민 개개인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이자 방역의 당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비록 31개 영역에서 세부 지침을 발표했지만 항상 가변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실효성이 낮으면 높게 방법을 간구해보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주겠지만 국민 모든 분들이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시고 같이 토론하면서 생활방역 지침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역시 근데 어쨌든 강제성이 담보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고쳐서 패널티를 주자 이런 방법들도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답변]

생활 속 거리두기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안 지키면 마땅히 제재를 가할 순 없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시설에 따라서는 좀 더 강력하고 강제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단체장께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5월 5일 이전까지 시행하고 있던 그와 같은 행태로 행정명령을 발동시키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벌금도 부과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행정적인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권고 사항이지만, 각 지역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앵커]

개학 시기를 내일 총리가 발표한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언제 학교갈 수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라도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개학에 관련된 것은 고려해야될 것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방역 상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방역 상황과 학부모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되는데, 내일 교육부총리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학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대면개학, 학생들이 만나서 하는 개학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내일 교육부총리가 책임감 있게 말씀해주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알립니다]
5월 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출연 리포트에서 이전 리포트인 유호윤의 액세서리 <벌써 느슨한데…'방역 효과' 우려도> 가 앞부분에 잘못 나가 그 부분을 재편집 후 다시보기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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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3 21:08:12
    • 수정2020-05-04 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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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 우리 일상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방역 당국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을 맡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계십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아직 좀 헷갈립니다. 당연히 거리두기 이제 그만해도 된다 그런 뜻 아니겠죠? [답변] 생활 속 거리두기에는 이름 그대로 거리두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가 그 사이 모임이나 외출이나 행사를 기본적으로 자제하고 최소화시키고 혹시 행사나 모임을 하게 되면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하도록 해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방역수칙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앵커]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방역도 역시 심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의 조치가 이제는 조심 안해도 되는구나하는 이런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답변]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은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유효한 방법인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가 처음 경험하는 그런 감염병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잘했다는 칭찬을 각국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나라들의 예를 따라갈 예들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이 일을 능동적으로 참여해주시고 국민 개개인 한분 한분이 방역의 주체이자 방역의 당국이라고 생각하시고 참여해주시면 좋겠다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정부가 비록 31개 영역에서 세부 지침을 발표했지만 항상 가변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고 실효성이 낮으면 높게 방법을 간구해보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주겠지만 국민 모든 분들이 적극적 관심을 보여주시고 같이 토론하면서 생활방역 지침을 다듬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역시 근데 어쨌든 강제성이 담보된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고쳐서 패널티를 주자 이런 방법들도 혹시 검토되고 있습니까? [답변] 생활 속 거리두기는 법률적으로 본다면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은 안 지키면 마땅히 제재를 가할 순 없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시설에 따라서는 좀 더 강력하고 강제적인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단체장께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5월 5일 이전까지 시행하고 있던 그와 같은 행태로 행정명령을 발동시키면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벌금도 부과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행정적인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권고 사항이지만, 각 지역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앵커] 개학 시기를 내일 총리가 발표한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언제 학교갈 수 있는지 지금까지 나온 상황이라도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답변] 개학에 관련된 것은 고려해야될 것이 무척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방역 상황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방역 상황과 학부모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되는데, 내일 교육부총리께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는데,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개학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상태에서 단계별로 대면개학, 학생들이 만나서 하는 개학이 될 것인데, 그런 부분은 내일 교육부총리가 책임감 있게 말씀해주시지 않으실까 합니다. [알립니다] 5월 3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듣는다' 출연 리포트에서 이전 리포트인 유호윤의 액세서리 <벌써 느슨한데…'방역 효과' 우려도> 가 앞부분에 잘못 나가 그 부분을 재편집 후 다시보기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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