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기 보급 ‘시급’
입력 2020.05.04 (10:57)
수정 2020.05.0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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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층 이상 건물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항상 옥상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 한 명이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투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당시 옥상 문이 열려 있어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건물 관리자/음성변조 :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던가 봐요. 사람이 없을 적에. 근데 그걸 잠그려니까 소방법에 걸려서 잠그질 못해요. 사람을 두고 하루종일 지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을 항상 개방해 놔야 합니다.
[이태규/원주소방서 홍보담당자 : "비상 상황 발생 시 피난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옥상 문이 폐쇄되어 있으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부터 신축 아파트와 고층건물에 대해 비상시에만 문이 열리는 옥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자동개폐기를 안 다는 곳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5층 이상 건물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항상 옥상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 한 명이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투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당시 옥상 문이 열려 있어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건물 관리자/음성변조 :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던가 봐요. 사람이 없을 적에. 근데 그걸 잠그려니까 소방법에 걸려서 잠그질 못해요. 사람을 두고 하루종일 지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을 항상 개방해 놔야 합니다.
[이태규/원주소방서 홍보담당자 : "비상 상황 발생 시 피난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옥상 문이 폐쇄되어 있으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부터 신축 아파트와 고층건물에 대해 비상시에만 문이 열리는 옥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자동개폐기를 안 다는 곳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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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4 10:57:50
- 수정2020-05-04 11: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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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건물은 비상 상황에 대비해 항상 옥상문을 열어놔야 합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남성 한 명이 6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투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다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
당시 옥상 문이 열려 있어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건물 관리자/음성변조 : "몇 번 그런 적이 있었던가 봐요. 사람이 없을 적에. 근데 그걸 잠그려니까 소방법에 걸려서 잠그질 못해요. 사람을 두고 하루종일 지키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5층 이상의 건물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옥상 출입문을 항상 개방해 놔야 합니다.
[이태규/원주소방서 홍보담당자 : "비상 상황 발생 시 피난할 공간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옥상 문이 폐쇄되어 있으면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시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때문에 사고나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16년 3월부터 신축 아파트와 고층건물에 대해 비상시에만 문이 열리는 옥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자동개폐기를 안 다는 곳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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