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믿고 송금했는데” ‘카레이서’ 남자친구 알고 보니…

입력 2020.05.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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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4) 씨와 B(29·여) 씨는 지난 2017년 4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카레이서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다.

2017년 4월 28일 A 씨는 B 씨에게 “자동차 경주 전용 도로에서 시험 운전을 하게 됐다. 이때 필요한 비용 및 친구 결혼식의 축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현재 모 차량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인해 법률문제가 발생해 형사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해결되면 통장 압류가 풀려 바로 지급해 줄 수 있다”며 B 씨에게 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는 카레이서가 아니었고, 자신이 고소한 형사 사건이 존재하거나 통장이 압류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A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B 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모두 61차례에 걸쳐 1억 1,900여만 원을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A 씨는 또 2017년 7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남 C 씨에게 “저렴하게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296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후 A 씨는 C 씨가 아이템 미지급에 대한 항의 및 독촉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게임 판매업자와 문제가 발생,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비용 명목으로 C 씨에게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다.

A 씨는 2018년 9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 씨에게 “게임 판매업자를 고소해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니 변호사 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 승소하게 되면 입금한 비용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C 씨에게 총 74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받았다.

'꼬리가 길면 밟히듯' A 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들통이 났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과 수법,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또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기일에 출석했다가 돌연 잠적한 기간에도 범행을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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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믿고 송금했는데” ‘카레이서’ 남자친구 알고 보니…
    • 입력 2020-05-04 11:38:49
    취재후·사건후
A(34) 씨와 B(29·여) 씨는 지난 2017년 4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

A 씨는 B 씨에게 카레이서라고 자신의 직업을 소개했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 씨는 자신의 본심을 드러낸다.

2017년 4월 28일 A 씨는 B 씨에게 “자동차 경주 전용 도로에서 시험 운전을 하게 됐다. 이때 필요한 비용 및 친구 결혼식의 축의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며 “현재 모 차량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으로 인해 법률문제가 발생해 형사 고소를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이 해결되면 통장 압류가 풀려 바로 지급해 줄 수 있다”며 B 씨에게 5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A 씨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는 카레이서가 아니었고, 자신이 고소한 형사 사건이 존재하거나 통장이 압류된 사실도 전혀 없었다.

A 씨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B 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모두 61차례에 걸쳐 1억 1,900여만 원을 A 씨에게 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 대부분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A 씨는 또 2017년 7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만남 C 씨에게 “저렴하게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4차례에 걸쳐 296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챘다. 이후 A 씨는 C 씨가 아이템 미지급에 대한 항의 및 독촉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게임 판매업자와 문제가 발생, 소송을 진행 중이라며 소송비용 명목으로 C 씨에게 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다.

A 씨는 2018년 9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C 씨에게 “게임 판매업자를 고소해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니 변호사 비용 등을 송금해 달라. 승소하게 되면 입금한 비용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C 씨에게 총 74차례에 걸쳐 8,400여만 원을 받았다.

'꼬리가 길면 밟히듯' A 씨의 사기 행각은 결국 들통이 났고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성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내용과 수법, 행위가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또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기일에 출석했다가 돌연 잠적한 기간에도 범행을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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