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저항하다 억울한 옥살이”…56년 만에 재심청구

입력 2020.05.04 (14:27) 수정 2020.05.04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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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을 시도하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여성의전화는 모레(6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과 변호인단도 참석해 재심 청구 이유 등을 설명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여성은 18살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여성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당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는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부산여성의전화 측은 "이제라도 성폭력의 정당방위를 외쳤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심 개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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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4 14:27:07
    • 수정2020-05-04 14:57:31
    사회
성폭행을 시도하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가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달라며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여성의전화는 모레(6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폭력 피해 여성과 변호인단도 참석해 재심 청구 이유 등을 설명합니다.

재심을 청구할 여성은 18살이던 1964년 5월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부산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6개월간 옥살이도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여성은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여성의전화와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피해 여성은 당시 검찰의 강압적인 수사를 견디며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당시 성폭행을 시도한 남성에게는 강간미수 혐의조차 적용하지 않은 채 기소했습니다.

부산여성의전화 측은 "이제라도 성폭력의 정당방위를 외쳤던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 인권을 회복하기 위해 재심 개시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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