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280만 가구,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령

입력 2020.05.04 (18:13) 수정 2020.05.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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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나머지 가구의 경우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280만 가구입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마을금고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을 대표해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내가 세대주인지, 또 지원금 대상인 가구원은 몇 명인지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혼잡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구입 때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또는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도 가능합니다.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합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어제 :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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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280만 가구,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수령
    • 입력 2020-05-04 18:19:03
    • 수정2020-05-04 18:25:50
    통합뉴스룸ET
[앵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오늘(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나머지 가구의 경우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발적 기부로 간주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4일)부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취약계층 280만 가구입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을 받고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 복지 급여를 받는 계좌에서 입금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됐습니다.

나머지 가구는 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마을금고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을 대표해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내가 세대주인지, 또 지원금 대상인 가구원은 몇 명인지는 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와 신청 모두 혼잡을 막기 위해 공적마스크 구입 때처럼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아닌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또는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도 가능합니다.

석 달 안에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로 간주합니다.

[윤종인/행정안전부 차관/어제 :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투입되어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지급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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