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맞을 사람은 맞아야’ 과거 왕기춘 발언 현실화될 것…중형 예상돼

입력 2020.05.05 (10:02) 수정 2020.05.0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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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기춘, 유도회 영구제명 및 삭단,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박탈까지 고려돼
- 구속된 만큼 범죄행위 소명됐다고 봐, 아동 성범죄인 만큼 중형 예상돼
- 스포츠 미투법에 따라 매달 75만원 연금, 3천 만원 보상금 모두 환수조치 될 것
- 본인 이름 브랜드로 하는 6개 체육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될 수도
- 성범죄 신고 횟수 아직 크게 줄지 않아.. 스포츠 미투법 앞으론 효과 있을 것
- ‘맞을 사람은 맞아야’ 과거 왕기춘 발언, 엘리트 스포츠선수들 인식 드러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이 이야기 어제 뉴스가 많이 났더라고요. 스포츠 미투인데, 일종의. 저도 이름을 아는 선수예요. 유도계의 간판스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죠, 아마.

▶ 박지훈 : 베이징올림픽.

▷ 김경래 : 왕기춘 선수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이게 논란이 됐다가 아니라 구속됐다예요.

▶ 박지훈 : 엄밀히 말하면 미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 김경래 : 성범죄.

▶ 박지훈 :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난 3월이고 대구에서 아마 있었던 일 같은데, 왕기춘 선수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혐의로 최근에 구속이 된 게 알려졌고요.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왕기춘 선수가 사실 저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꽤 유명한 선수죠? 어떤 경력을 갖고 있죠?

▶ 김완 : 대표적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결승까지 진출해서 은메달을 따서 은메달을 땄으면 굉장히 당시에 화제를 모았던 선수고 한국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은 선수입니다. 서울체고, 용인대를 나왔고요.

▷ 김경래 : 용인대 유도 출신이군요.

▶ 김완 : 이 선수가 유명해진 계기가 이 선수가 누구와 라이벌이었느냐 하면 이원희 선수와 라이벌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 선수도 유명한 선수죠.

▶ 김완 : 이원희 선수를 꺾고 국가대표가 되면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부상 투혼으로 은메달을 땄고요. 후에도 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속 금메달을 땄고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오래 활동을 했고 은퇴한 이후에 빨리 은퇴를 했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은퇴를 한 것 같은데, 은퇴한 이후에는 자기는 이름을 브랜드로 삼은 유도 체육관을 한 6군데 정도 운영을 했고 유튜브 채널도 최근까지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선수가 사실은 이번에 구속이 됐지만 그전에도 이것저것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 박지훈 : 그렇죠. 예전에 2009년이죠. 경기도 용인에서 여성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된 적도 있었고요.

▷ 김경래 :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다가.

▶ 박지훈 : 2013년에 군대 면제받는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동메달 이상은 올림픽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것 받으러 4주 꼴랑 그거 받으러 가면서 죄송합니다, 10년 근무한 장교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갔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쫓겨나기도 하고 또 뭐 2014년 용인대학교 유도부 체벌 문제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스포츠계에서 예를 들어 선수와 코치 사이에 벌어진 이런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확히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유도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당연히 밟겠죠?

▶ 김완 : 예, 뭐 사실 성범죄로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유도회는 3일간의 소명 기간을 거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영구제명 및 삭단. 그러니까 유도단급을 아예 삭제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할 것으로 지금 내려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 선수가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이나 자격들이 있습니다, 메달리스트로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까지 다 박탈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 사건이 예전에 왕기춘 씨가 아까 말씀하신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뺨을 때리고 이것과는 다르게 미성년자하고 피해자가 그리고 아마도 본인이 운영하던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체육관, 그런 곳에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 박지훈 :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소명은 됐다고 보이고요. 또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미성년자의 성범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강간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상당히 형이 높아요. 또 최근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스포츠 미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 김완 :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스포츠계가 워낙 위계질서 그리고 통제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카르텔 이런 것들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기가 너무 어렵고 신고나 고발하는 데에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수 생활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해서 그것을 막을 독자적인 법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1월에 일명 스포츠 미투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성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아예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고 최대 20년까지 그 지도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고 10년간 자격 재취득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연금 말씀드렸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연금과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왕기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매달 75만 원의 연금을 받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성범죄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 금액이 모두 환수 조치되게 됩니다.

▷ 김경래 : 아, 연금도 환수가 되는군요. 이번에 왕기춘 씨 같은 경우 혐의가 확정이 되면 이런 스포츠 미투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 박지훈 : 그렇죠. 1월에 통과가 됐고요. 시행이 아마 시행 그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 외에도 참 징계도 받고 손해배상 청구도 받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자격 정지나 이런 게 되면 이 사람이 운영하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박지훈 : 그게 문제죠.

▶ 김완 : 아예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6개를 운영하는데 몇 개들은 다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걸고.

▷ 김경래 : 일종의 프랜차이즈.

▶ 김완 : 프랜차이즈처럼. 이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체육관 운영, 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가 들어가는 스포츠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건 사실상 이 이름을 걸고는 체육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게 6개인데, 이름을 걸었어요, 왕기춘의 이름을. 과연 이름을 걸면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계약금이 좀 많으면서 물의를 일으킨 행동들 나열을 합니다, 계약서에. 성폭행 당연히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들이고 만약에 위약금이 통상 2배, 3배를 걸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6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게 많다면 손해배상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 김경래 : 당장 이게 왕기춘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6개면 꽤 큰 프랜차이즈인데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주라고 해야 됩니까? 운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 김완 : 왕기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기억하는 유도선수 이름이 사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름만 대면 아는 선수였는데.

▶ 박지훈 : 저는 3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1명입니다.

▷ 김경래 : 2명은 누구예요?

▶ 박지훈 : 이원희.

▷ 김경래 : 아까 나왔잖아요.

▶ 박지훈 : 하형주.

▷ 김경래 : 아, 연식들이 다 드러나시네. 그런데 아까 1월에 스포츠 미투법이 통과가 됐다고 했잖아요. 통과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걸 만든 이유가 스포츠계에 이런 성폭행, 성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벌어지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약간 큰 범죄예요, 사실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스포츠계에 이런 어떤 성 문제, 성범죄 이런 것들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 그렇죠. 아직까지도 스포츠 미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를 법도 바꾸었고 교육이나 이런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효과 조금 이따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옛날식으로 가고 있고 왕기춘 또 예전에 신유용을 폭행했던 사람 있잖아요.

▷ 김경래 : 유도.

▶ 박지훈 :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왕기춘 선수가 예전에 SNS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된다고. 아마 학교 교내 폭력 사태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폭력을 옹호하는.

▶ 김완 : 그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스포츠계라고 하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엘리트 선수들의 멘탈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과 중심? 그리고 내가 국가대표로서 어쨌든 성적을 내는 것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다 용납이 되는 결과로 말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또 강력한 위계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마추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코치나 감독이 선수의 출전권이라든지 상급학교 진학권 전체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도 코치나 감독들에 의한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렵고 사실 신고나 해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미투법 이후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라는 게 본인한테 해당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 박지훈 : 본인이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죠.

▷ 김경래 : 그런 부분, 지금 통계로 보면 이게 사실은 스포츠계의 미투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사실 심석희 선수 폭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사실은 성범죄 신고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도수가. 적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 박지훈 :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암수라고 표현하거든요.

▷ 김경래 : 암수는 또 뭐예요?

▶ 박지훈 : 드러나지 않았던 것. 있었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게 드러났으니까 통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 맞고 일단은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고 예방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줄어들 것은 맞는데 아직 문화적 차원이 더 필요하겠죠.

▷ 김경래 : 이번 사안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안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코치로서 학생이라든가 선수를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것으로 나왔으면 2차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이런 이야기를 해서.

▶ 박지훈 : 어린이날이네요.

▷ 김경래 : 마음이 안 좋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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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맞을 사람은 맞아야’ 과거 왕기춘 발언 현실화될 것…중형 예상돼
    • 입력 2020-05-05 10:02:02
    • 수정2020-05-05 10:02:28
    최강시사
- 왕기춘, 유도회 영구제명 및 삭단, 생활체육지도자 자격 박탈까지 고려돼
- 구속된 만큼 범죄행위 소명됐다고 봐, 아동 성범죄인 만큼 중형 예상돼
- 스포츠 미투법에 따라 매달 75만원 연금, 3천 만원 보상금 모두 환수조치 될 것
- 본인 이름 브랜드로 하는 6개 체육관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될 수도
- 성범죄 신고 횟수 아직 크게 줄지 않아.. 스포츠 미투법 앞으론 효과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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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5월 5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김완 기자 (한겨레)


▷ 김경래 :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추적 20분>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님, 안녕하세요?

▶ 김완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오늘은 이 이야기 어제 뉴스가 많이 났더라고요. 스포츠 미투인데, 일종의. 저도 이름을 아는 선수예요. 유도계의 간판스타,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였죠, 아마.

▶ 박지훈 : 베이징올림픽.

▷ 김경래 : 왕기춘 선수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이게 논란이 됐다가 아니라 구속됐다예요.

▶ 박지훈 : 엄밀히 말하면 미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 김경래 : 성범죄.

▶ 박지훈 :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지난 3월이고 대구에서 아마 있었던 일 같은데, 왕기춘 선수가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던 혐의로 최근에 구속이 된 게 알려졌고요.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경찰서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왕기춘 선수가 사실 저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꽤 유명한 선수죠? 어떤 경력을 갖고 있죠?

▶ 김완 : 대표적으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결승까지 진출해서 은메달을 따서 은메달을 땄으면 굉장히 당시에 화제를 모았던 선수고 한국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은 선수입니다. 서울체고, 용인대를 나왔고요.

▷ 김경래 : 용인대 유도 출신이군요.

▶ 김완 : 이 선수가 유명해진 계기가 이 선수가 누구와 라이벌이었느냐 하면 이원희 선수와 라이벌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 선수도 유명한 선수죠.

▶ 김완 : 이원희 선수를 꺾고 국가대표가 되면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부상 투혼으로 은메달을 땄고요. 후에도 뭐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연속 금메달을 땄고 한국 유도의 간판으로 오래 활동을 했고 은퇴한 이후에 빨리 은퇴를 했더라고요, 30대 초반에 은퇴를 한 것 같은데, 은퇴한 이후에는 자기는 이름을 브랜드로 삼은 유도 체육관을 한 6군데 정도 운영을 했고 유튜브 채널도 최근까지도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선수가 사실은 이번에 구속이 됐지만 그전에도 이것저것 말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죠?

▶ 박지훈 : 그렇죠. 예전에 2009년이죠. 경기도 용인에서 여성의 뺨을 때린 혐의로 입건된 적도 있었고요.

▷ 김경래 : 이게 무슨 나이트클럽에서 술 마시다가.

▶ 박지훈 : 2013년에 군대 면제받는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동메달 이상은 올림픽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것 받으러 4주 꼴랑 그거 받으러 가면서 죄송합니다, 10년 근무한 장교다 보니까. 휴대전화를 몰래 들고 갔다가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소 쫓겨나기도 하고 또 뭐 2014년 용인대학교 유도부 체벌 문제를 옹호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스포츠계에서 예를 들어 선수와 코치 사이에 벌어진 이런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정확히 구체적인 사실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유도회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징계라든가 이런 절차를 당연히 밟겠죠?

▶ 김완 : 예, 뭐 사실 성범죄로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유도회는 3일간의 소명 기간을 거쳐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영구제명 및 삭단. 그러니까 유도단급을 아예 삭제하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할 것으로 지금 내려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해서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이 선수가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이나 자격들이 있습니다, 메달리스트로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까지 다 박탈하는 방안을 권고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 사건이 예전에 왕기춘 씨가 아까 말씀하신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뺨을 때리고 이것과는 다르게 미성년자하고 피해자가 그리고 아마도 본인이 운영하던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체육관, 그런 곳에서 벌어진 것이 아닌가.

▶ 박지훈 : 아직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구속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증까지는 아니지만 소명은 됐다고 보이고요. 또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미성년자의 성범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동 청소년 성보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강간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입니다. 상당히 형이 높아요. 또 최근에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 강하게 처벌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중형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스포츠 미투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정확하게?

▶ 김완 : 그러니까 지난 1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스포츠계가 워낙 위계질서 그리고 통제 그다음에 내부적인 어떤 카르텔 이런 것들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해도 외부에 알려지기가 너무 어렵고 신고나 고발하는 데에 너무 큰 용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수 생활 아예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해서 그것을 막을 독자적인 법제가 필요하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래서 1월에 일명 스포츠 미투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성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아예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고 최대 20년까지 그 지도자 자격을 재취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지도자가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하고 10년간 자격 재취득을 금지하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연금 말씀드렸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는 연금과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왕기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은메달을 땄기 때문에 올림픽에서. 매달 75만 원의 연금을 받고 3천만 원의 포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았는데, 성범죄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 금액이 모두 환수 조치되게 됩니다.

▷ 김경래 : 아, 연금도 환수가 되는군요. 이번에 왕기춘 씨 같은 경우 혐의가 확정이 되면 이런 스포츠 미투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 박지훈 : 그렇죠. 1월에 통과가 됐고요. 시행이 아마 시행 그 이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 외에도 참 징계도 받고 손해배상 청구도 받고 만약에 확인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자격 정지나 이런 게 되면 이 사람이 운영하던 학원이나 이런 것들은 체육관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 박지훈 : 그게 문제죠.

▶ 김완 : 아예 운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6개를 운영하는데 몇 개들은 다른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데들이 있나봐요, 그러니까 이름을 걸고.

▷ 김경래 : 일종의 프랜차이즈.

▶ 김완 : 프랜차이즈처럼. 이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체육관 운영, 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가 들어가는 스포츠인데,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미성년자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는 건 사실상 이 이름을 걸고는 체육관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이게 6개인데, 이름을 걸었어요, 왕기춘의 이름을. 과연 이름을 걸면서 어떤 계약서를 작성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계약금이 좀 많으면서 물의를 일으킨 행동들 나열을 합니다, 계약서에. 성폭행 당연히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들이고 만약에 위약금이 통상 2배, 3배를 걸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다면 6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게 많다면 손해배상 금액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생각을 좀 듭니다.

▷ 김경래 : 당장 이게 왕기춘 개인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네요, 그렇죠? 6개면 꽤 큰 프랜차이즈인데 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업주라고 해야 됩니까? 운영자들 같은 경우에는.

▶ 김완 : 왕기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가 기억하는 유도선수 이름이 사실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름만 대면 아는 선수였는데.

▶ 박지훈 : 저는 3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1명입니다.

▷ 김경래 : 2명은 누구예요?

▶ 박지훈 : 이원희.

▷ 김경래 : 아까 나왔잖아요.

▶ 박지훈 : 하형주.

▷ 김경래 : 아, 연식들이 다 드러나시네. 그런데 아까 1월에 스포츠 미투법이 통과가 됐다고 했잖아요. 통과가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걸 만든 이유가 스포츠계에 이런 성폭행, 성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고 벌어지기 때문에 만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법이 만들어지고 지금 몇 달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약간 큰 범죄예요, 사실은.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게 스포츠계에 이런 어떤 성 문제, 성범죄 이런 것들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지훈 : 그렇죠. 아직까지도 스포츠 미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효과를 법도 바꾸었고 교육이나 이런 예방을 하고 있거든요. 효과 조금 이따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은 옛날식으로 가고 있고 왕기춘 또 예전에 신유용을 폭행했던 사람 있잖아요.

▷ 김경래 : 유도.

▶ 박지훈 :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왕기춘 선수가 예전에 SNS에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된다고. 아마 학교 교내 폭력 사태에 대해서 약간 옹호하는 폭력을 옹호하는.

▶ 김완 : 그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었는데, 스포츠계라고 하는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 엘리트 선수들의 멘탈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성과 중심? 그리고 내가 국가대표로서 어쨌든 성적을 내는 것으로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다 용납이 되는 결과로 말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또 강력한 위계가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마추어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코치나 감독이 선수의 출전권이라든지 상급학교 진학권 전체를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른 직군들에 비해서도 코치나 감독들에 의한 폭력 문제, 이런 것들이 외부로 드러나기가 어렵고 사실 신고나 해결도 어려운 이런 상황들이 미투법 이후에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지라는 게 본인한테 해당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 박지훈 : 본인이 잘못했으면 벌받아야죠.

▷ 김경래 : 그런 부분, 지금 통계로 보면 이게 사실은 스포츠계의 미투가 본격적으로 나왔던 게 사실 심석희 선수 폭로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사실은 성범죄 신고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빈도수가. 적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 박지훈 :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요. 암수라고 표현하거든요.

▷ 김경래 : 암수는 또 뭐예요?

▶ 박지훈 : 드러나지 않았던 것. 있었긴 있었는데 드러나지 않았던 게 드러났으니까 통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것 맞고 일단은 이렇게 강하게 처벌하고 예방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줄어들 것은 맞는데 아직 문화적 차원이 더 필요하겠죠.

▷ 김경래 : 이번 사안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들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도 앞으로도 안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코치로서 학생이라든가 선수를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것으로 나왔으면 2차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이런 이야기를 해서.

▶ 박지훈 : 어린이날이네요.

▷ 김경래 : 마음이 안 좋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고맙습니다.

▶ 박지훈 / 김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한겨레신문 김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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