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민식이 법이 왜 무서운가? 걸리면 다 처벌받는다는 건 오해”

입력 2020.05.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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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게임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 처벌 강하다는 것을 풍자하려는 의도 보여
-배: 어린이를 운전자의 방해물로 설정... 어린이 보호하는 스쿨존에 대한 이해부족
-배: 민식이 법이 왜 무서운가? 걸리면 무조건 처벌? 이건 법의 취지를 호도하는 것
-김: 안전의무 이행하면 감경 요소 많아... 전부 다 처벌 받는다는 건 오해
-배: 외국과 비교해도 민식이법 과하지 않아... 스웨덴에서는 스쿨존에 차량 진입 금지
-배: 정부도 스쿨존 시작과 끝 지점 명확하게 표시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등의 조치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5월 6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식이가 더 이상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쿨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법안,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과하다, 이런 주장들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을 희화화한 휴대폰 게임이 출시가 됐다고요. 참 이게 게임 제목이 ‘스쿨존을 뚫어라’ 어떤 게임인지 혹시 두 분 보셨어요?

▶ 배상훈 : 예, 보도된 것 보고 다운받을 수 있나하고 봤더니 다운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 오태훈 : 안 돼요?

▶ 배상훈 : 예, 그러니까 택시기사, 기사의 입장에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 있는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서 피해가는, 일종의 게임이죠. 그런데 그 튀어나오는 그것을 일종의 방해물? 피해야 될 어떤 존재로 해서 잘 피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못 피해서 사고가 나면 마지막 장면에는 경찰한테 잡혀가는 포승줄에 묶여가는 그것이 있는 게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스쿨존을 뚫어라’ 이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선 도로입니다. 일반 2차선 도로에 택시기사분이 운전하고 가면 어린이아이가 1명이 나타나서 치면 안 되는 거고 또 2명이 나타나고 또 어떤 어린이는 채집장을 들고 가기도 하고 또 지하에 숨어 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단계가 높아지는 건데, 일단은 잘 피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아이를 쳤을 경우에는 경찰이 나타나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 단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식이법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희화적인 것, 즉, 풍자적인 것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오태훈 : 지금 찾아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구글플레이라든가 앱스토어 쪽에서는 들어가지지 않는 상황으로.

▶ 김은배 : 지금 안 들어가집니다.

▷ 오태훈 : 되는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스쿨존에서 서행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튀어나온 애를 피하는 것으로 묘사가 돼서 또 이게 너무 어린이를 적대시하고 적처럼 생각하는 게임으로 본다는 게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 배상훈 : 스쿨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임이라고 보입니다. 스쿨존은 그 자체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30km 미만 그리고 그건 최고 속도고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이 위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본인의 운전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의 취지고 스쿨존을 설정해놓은 이유도 그것인데, 그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일종의 방해물,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어떤 일종의 적대물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치게 되면 점수를 뺏기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상당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겠는데 취지 자체가 이건 너무 무엇인가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게임을 보니까 게임 자체가 택시기사분이 어린이아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어린아이한테 상해를 입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게임은 만드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운전을 하는데 어린이아이를 상대로 해서 사고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게임물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이 안 받아지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는 무조건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 있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이런 게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누구를 잡아라, 누구를 뭐 해라라는 것들이 그 당시의 사회성을 반영한 게임들이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 이걸 만든 앱 회사가 왜 만들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민식이법이 무서워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그런데 민식이법이 왜 무섭죠?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첫 번째,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후자 정도가 처벌이 과하다고 하는 건데, 전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후자가 다른 법과 다른 행위와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임시국회에 제정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처벌이 될 때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고 현실에서 적법하게 규정을 지켰을 때는 당연히 무죄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감경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법의 취지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은요.

▶ 김은배 : 지금 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의 13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는 13세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사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고, 치상, 다쳤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5년 이하 아니면 500만 원 이상 벌금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게 사실은 뺑소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이하 금고라든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형량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들은 본인들이 30km 이하로 지키고 안전의무를 이행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의무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안전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아니면 30km 이하인데 40km, 50km 갔다고 그러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운행을 준수하고 또 어린이 안전을 유의한다고 한다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모든 범죄, 사고만 나면 전부 다 처벌받는다고 아마 오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배상훈 : 그런 오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 배상훈 : 예, 왜냐하면 이 법의 정확한 내용을 그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 법이 모든 운전자한테 위협을 가한다는 식으로.

▷ 오태훈 :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법이라고.

▶ 배상훈 :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중에 아주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 요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법 자체를 모든 운전자를 위협한다, 전혀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 김은배 : 저번에 스쿨존에서 한 운전자가 30km 이하로 가는 중에 직진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가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됐는데, 수사 중인데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호도가 됐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안전운행도 하고 천천히 가는 중에 주차된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받았을 경우 처벌받느냐?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린아이가 직접적으로 잘못했을 경우에 그건 내가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켰을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떠들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안전교통규칙을 지키고 하는데도 어린아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받아도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야라고 오도된 부분이 있었죠.
▶ 배상훈 :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례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을 그런 과민반응을 하게끔 유도하는 이런 게임은 적절하지 않죠.

▷ 오태훈 :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민식이법이 그렇게 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배상훈 :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을 넘어선 홈존이라고 하는데 아예 차량 진입을 차단해버린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어린이보호구역은 차가 못 들어가요?

▶ 배상훈 : 아예 못 들어가는 정도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센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30km지만 500m 안에서는 거기는 20km입니다.

▷ 오태훈 : 아, 20km예요?

▶ 배상훈 : 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하게 아주 굉장히 높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 오태훈 : 6704님, “현직 택시기사입니다. 민식이법 취지 공감합니다. 다만 스쿨존의 시작점, 끝나는 점이 더욱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스쿨존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주셨고, 8761님, “운전자 주의도 중요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장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히하고 도로에 중앙분리대도 설치하고 인도에 펜스를 설치했으면 합니다.”라고 의견도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스쿨존에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알고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도 필요할 것 같고 민식이법,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은 어떤 것들을 말씀해주실까요?

▶ 김은배 :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선 같은 경우에 가운데 중앙선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는 정차를 가끔 하거든요, 학생들을 태우려고. 그런데 정차하게 되면 중간에서 튀어나오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쿨존에는 정주차를 전혀 금지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스 설치하고 분리대 설치하고 이럴 경우에는 아마 많이 사고도 줄지만 본인들이 운전을 할 때 운전자들이 일단은 어린이라는 것은 13세 미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쿨존에 들어갈 때는 좌우를 살피고 또 그리고 천천히 30km 이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천천히 운전하면서 안전 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중앙에 분리대 설치한다든지 주정차 금지, 이런 것 같이 병행하게 되면 아마 스쿨존의 취지를 많이 살려서 교통사고가 예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배상훈 : 제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요. 스쿨존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시작점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길이라는 게 좁은 길이 있고 시야가 안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 부분에서는 명확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성폭행에 저항을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이 있다고 해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해서 50년 넘게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 이런 움직임들, 미투 이런 활동들을 보고서 용기를 얻어서 56년 만에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어떤 사건이에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1964년 5월 6일 오늘이네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은배 : 날짜가 5월 6일이니까, 5월 6일 오후 8시경에 노모라는 18세 소녀가 좁은 길, 골목길 가는 중에 친구의는 지인이라는 최 씨라는 21살이에요. 21살 남성이 갑자기 성폭행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 여성을 밀치고 땅에 쓰러졌는데 여성이 쓰러진 뒤에 약간 기절했다 깨어난 상태에서 입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꽉 깨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깨문 곳이 최 씨 남성의 혀, 혀인데 1.5cm 혀 길이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일반 남성들이 9cm나 10cm 되는데 1.5cm가 잘린 거예요.

▷ 오태훈 : 아이고, 그렇게 길어요?

▶ 김은배 : 깁니다. 그렇게 잘린 상태에서 그러면 성폭행을 예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방위라고 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살게 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선고할 때까지 재판 기간 동안 구속됐기 때문에 6개월간,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 했다 그래서 아마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18세 소녀가?

▶ 김은배 : 18세 소녀가. 지금 아동청소년이죠, 지금은.

▶ 배상훈 : 조금 정정할 것은 피해자가 최 씨고요.

▶ 김은배 : 아, 피해자가 최 씨구나. 죄송합니다.

▶ 배상훈 : 가해자는 노 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성폭력 피해 상황인데, 형량이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 노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형량이 최 씨보다 더 적게 된 거예요.

▷ 오태훈 : 아, 노 씨는 처벌을 받았어요?

▶ 배상훈 : 받았는데, 둘 다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것은 그 노 씨라고 하는 가해자가 주거침입, 그러니까 성범죄에 의한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강간미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그런데 강간미수는 기소가 전혀 안 됐고 그냥 일반 주거침입하고 특수주거침입 형태로만 해서 처벌이 된 것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 오태훈 : 주거침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김은배 : 그 주거침입은 노모 씨죠. 노모 씨가 친구들하고 최 씨네 집을 찾아온 거예요,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성폭행미수지만 여성이 상처를 입었으면 성폭행 기소로 입건을 하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당시 검찰에서 성폭행에 대해서는 입건을 안 하고.

▶ 배상훈 : 아예 없었던 거예요.


▶ 김은배 : 아예 안 해버렸어요.

▶ 배상훈 : 성폭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벌이 된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혀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하면.

▶ 배상훈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이 최모 씨가 지금 재심을 청구하신 분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항변을 많이 했다. 그런데 본인 주장으로는 여러 압박, 상당한 압박을 수사를 받으면서.

▷ 오태훈 : 아, 당시에 압박이 있었다고요?

▶ 배상훈 : 압박이 있었다고 하고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네가 먼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상당히 억울한 상태로 처벌받은 거라고 해서 지금 재심 청구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성범죄 사건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특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상황이라든가 수사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게 많은데 당시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됐나봐요?

▶ 김은배 : 그 당시에는 성인지감수성이 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남성우월주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들어왔을 때도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수사하는 데에 약간 힘들었던 것이 남성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피해를 약하게 본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64년도면 한참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남성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 피해를 약하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림도 없죠.

▶ 배상훈 : 당시에도 그런데 여성단체라든가 상당히 반발이 많았죠. 반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 김은배 : 그렇죠, 사실은.

▶ 배상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해자를 구속 수사해서 이게 너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황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기사 정도로만 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끊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팀장님이랑 저는 어떻게 했는지는 느낌은 옵니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알 것 같은데, 참 이런 사건은...

▷ 오태훈 : 그러니까 지난 화성 때도 그랬고요, 화성 사건 때도 그랬고 56년 전 사건이라고는 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법부에서 처리한 또 수사기관에서 처리한 사건들 우리도 억울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분들 생각하면 섬뜩하기도 하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분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조사받을 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가 먼저...’ 죄송합니다, ‘꼬리쳤지 않느냐? 그리고 남자의 신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결혼해라.’ 이런 식의 막말까지도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관이라든가 검찰의 입장 자체가 이 사건을 크게 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어떤 남자의 혀가 잘린 것 자체를 중심으로 본 거고 그 사건이 왜 진행됐는가에 대한 것은 보지 않은 거죠.

▷ 오태훈 : 이번에 재심 청구를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원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56년 전 사건이면 있을까요, 이게?

▶ 배상훈 : 어쨌든 판결문은 있는 거고요.

▶ 김은배 : 판결문은 있을 건데요. 재심 청구하려면 7가지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명백하게 무죄라고 증명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과잉방위냐, 정당방위냐 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오태훈 : 쟁점이 그렇게 달라진다?

▶ 김은배 : 그러니까 과잉방위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분이 징역 10월에 징행유예 2년을 받은 거고 만약에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으면 무죄가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과잉방위로 봤는데 지금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오후 8시니까 야간이 맞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일몰 후는 야간이거든요. 야간이기 때문에 공포나 당황, 불안할 경우에는 그것은 과잉방위를 하더라도 면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봐줬다는 것, 이것으로 해서 재심 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죠.

▶ 배상훈 :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실제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 오태훈 : 그렇다면서요?

▶ 배상훈 : 그렇죠. 결과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지 처음에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절도범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절도범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해서.

▷ 오태훈 : 그 사건이 있었죠.

▶ 배상훈 :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 침입하게 되면 총으로 살해해도 정당방위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권리를 우선시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좁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 김은배 : 그런데 이 비슷한 건이 1988년도에 가정주부가 야간 늦게 귀가하는데 2명이 달려들어서 폭행하려는 것을 혀를 깨문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3분의 1이 잘렸는데, 혀가. 그때는 또 정당방위로 인정했어요. 2012년도에도 23세 여성이 같이 놀러갔다가 택시기사 방에 갔는데 기사가 문을 부수고 성폭행하려는 것을 그때가 한 몇 센치를 잘랐거든요, 물어서. 그런데도 정당방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을 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느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 높고 어느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 낮은 것 아니냐라고 여러 비판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법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리고 이게 그 당시 60년대와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와는 상당히 시점도 다르고 판단도 다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그래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용기를 내시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는경찰>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와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경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621님, “스쿨존 진입 부근에 과속방지턱만 높여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2261, “스쿨존 도로에 요철을 설치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불안하신 거죠. 1927번, “아이들에게도 더욱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 제작 또 유포 사건이죠, ‘박사방’,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닉네임이 부따? 강훈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제외하고 재판에 넘긴다고요?

▶ 배상훈 : 네, 지금 자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으로 주로 넘기는 거고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범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추가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오늘 <아는경찰> 시간에 이 부분을 짚어볼 것은 기소가 어떻다, 이것보다도 N번방, 박사방 관련해서 보면 가해자들의 나이가 20대 초반, 중반, 10대.

▶ 김은배 : 중후반.

▷ 오태훈 : 중후반 상당히 많아요, 많이 어려요. 지난번에 배상훈 교수께서 초포식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년사범들이 많아지고 흉포화되고 범죄가 잔인하고 집요합니까?

▶ 배상훈 : 전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확대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으면서 본받을 만한 어른에 대한 어떤 모델링이 무너지고 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이걸 보통 범죄하위문화라고 하거든요.

▷ 오태훈 : 범죄하위문화.

▶ 배상훈 :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하위문화 지대가 넓어지면서 그들 스스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일탈과 범죄영역이 확대되는 것, 이걸 범죄하위문화론이라고 하면서 범죄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종류의 청소년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덕적 규정, 어떤 반사회적 도덕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17세, 18세, 19세 정도의 존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 자체가 미약한, 그러니까 그들은 늘어나는데 규정 자체가 미약한 이것 때문에 이 공간을 파고드는 이 초포식자 집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과거에 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디 가서 담배 피우고 몰려다니고 서로 간에 주먹질하고 이럴 때는 어른들이 혼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냈고 매를 들기도 했었고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 배상훈 : 그랬다가는 큰일납니다. 고소당하죠.

▷ 오태훈 :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한 죄질도 나쁜 범죄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법을 위반해서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것밖에는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 김은배 : 그렇죠. 지금 소년범죄 건 수로 보게 되면 사실은 범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 10만 4천 건이 넘었는데 2019년도에는 7만 5천 건으로 한 28.4%가 줄었어요, 소년범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즉, 정시 공판 청구, 정시 재판 청구하는 게 19.2% 늘었기 때문에 범죄 수는 줄었지만 죄형, 죄질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남녀 3,441명한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 92.5%, 여자 92.4%가 너무나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처벌 올리자, 그런 지금 상황으로 시민들이라든가 남녀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걸리는 거죠. 뭐냐 하면 처벌은 약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처벌이 약한 대신에 그들, 흔히 말하는 14세부터 20세까지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들이 뭘 하든 그냥 옛날 규정을 가지고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끝내니까 이들 스스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범죄를 하고 돌아다녔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3살짜리가 차 수십 대를 훔쳐서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생기는 것,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는 소년의 일탈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강력범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검사가 직접 이거 기소해야 돼라는 것이 거의 20%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리고 훈방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죄를 지었어도 괜찮네, 나중에 더 이런 죄가 센 강도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죄질이?

▶ 배상훈 : 그렇죠. 범죄 예방이나 위화력이 없는 거죠. 그 자체를 그냥 사회가 나를 아무렇게 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게 되면 그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은배 :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선도단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옛날에 보면 보이스카웃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가정교육이 덜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애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회적으로도 단체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아동들이 젊은 열정을 분출할 수 있는 곳,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에 힘을 쏟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물론 소년법으로 볼 때 처벌도 더 가중시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에서의 학생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배상훈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범죄하위문화, 청소년 문화 자체가 폭증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사회 어른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범죄사회문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 오태훈 : 범죄하위문화는 저희가 다른 날 한번 단독적으로라도 시간을 잡아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처벌수위 높여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해법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따로 한번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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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민식이 법이 왜 무서운가? 걸리면 다 처벌받는다는 건 오해”
    • 입력 2020-05-06 16:31:38
    최영일의 시사본부
-김: 게임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 처벌 강하다는 것을 풍자하려는 의도 보여
-배: 어린이를 운전자의 방해물로 설정... 어린이 보호하는 스쿨존에 대한 이해부족
-배: 민식이 법이 왜 무서운가? 걸리면 무조건 처벌? 이건 법의 취지를 호도하는 것
-김: 안전의무 이행하면 감경 요소 많아... 전부 다 처벌 받는다는 건 오해
-배: 외국과 비교해도 민식이법 과하지 않아... 스웨덴에서는 스쿨존에 차량 진입 금지
-배: 정부도 스쿨존 시작과 끝 지점 명확하게 표시하고, 안내판 설치하는 등의 조치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5월 6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식이가 더 이상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스쿨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는 법안, 민식이법.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시행 중에 있는데요. 한데 여기에 대해서 처벌이 과하다, 이런 주장들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민식이법을 희화화한 휴대폰 게임이 출시가 됐다고요. 참 이게 게임 제목이 ‘스쿨존을 뚫어라’ 어떤 게임인지 혹시 두 분 보셨어요?

▶ 배상훈 : 예, 보도된 것 보고 다운받을 수 있나하고 봤더니 다운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고요.

▷ 오태훈 : 안 돼요?

▶ 배상훈 : 예, 그러니까 택시기사, 기사의 입장에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거기 있는 어린아이로 추정되는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서 피해가는, 일종의 게임이죠. 그런데 그 튀어나오는 그것을 일종의 방해물? 피해야 될 어떤 존재로 해서 잘 피하면 점수가 올라가고 못 피해서 사고가 나면 마지막 장면에는 경찰한테 잡혀가는 포승줄에 묶여가는 그것이 있는 게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스쿨존을 뚫어라’ 이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1단계부터 10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2차선 도로입니다. 일반 2차선 도로에 택시기사분이 운전하고 가면 어린이아이가 1명이 나타나서 치면 안 되는 거고 또 2명이 나타나고 또 어떤 어린이는 채집장을 들고 가기도 하고 또 지하에 숨어 있다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갈수록 단계가 높아지는 건데, 일단은 잘 피해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어린이아이를 쳤을 경우에는 경찰이 나타나서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것, 단계가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이라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식이법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희화적인 것, 즉, 풍자적인 것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오태훈 : 지금 찾아보니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어쩔 수 없이 스쿨존에 들어오게 된 택시기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여기까지만 나와 있는데 지금 구글플레이라든가 앱스토어 쪽에서는 들어가지지 않는 상황으로.

▶ 김은배 : 지금 안 들어가집니다.

▷ 오태훈 : 되는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스쿨존에서 서행해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다니도록 하는 게 법의 취지잖아요. 그런데 튀어나온 애를 피하는 것으로 묘사가 돼서 또 이게 너무 어린이를 적대시하고 적처럼 생각하는 게임으로 본다는 게 문제가 크다고 보거든요.

▶ 배상훈 : 스쿨존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임이라고 보입니다. 스쿨존은 그 자체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30km 미만 그리고 그건 최고 속도고 서서히 진행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아이 위험.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이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본인의 운전 상황을 체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의 취지고 스쿨존을 설정해놓은 이유도 그것인데, 그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일종의 방해물, 내가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어떤 일종의 적대물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치게 되면 점수를 뺏기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러니까 취지 자체가 상당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를 알겠는데 취지 자체가 이건 너무 무엇인가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 게임을 보니까 게임 자체가 택시기사분이 어린이아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 자체가 어린아이한테 상해를 입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그런 게임은 만드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단은 운전을 하는데 어린이아이를 상대로 해서 사고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마 게임물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이 안 받아지니까 다행인데, 아무튼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어린아이는 무조건 보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분들이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감정 있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이런 게임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럴 때는 누구를 잡아라, 누구를 뭐 해라라는 것들이 그 당시의 사회성을 반영한 게임들이 종종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자가 되기도 하고 많은 관심을 끌기도 한다고는 하는데,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 이걸 만든 앱 회사가 왜 만들었느냐고 물어봤더니 ‘민식이법이 무서워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보세요?

▶ 배상훈 : 그런데 민식이법이 왜 무섭죠? 그러니까 그 법의 취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첫 번째,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랑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두 가지로 되어 있고, 후자 정도가 처벌이 과하다고 하는 건데, 전자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후자가 다른 법과 다른 행위와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해서 임시국회에 제정될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이런 처벌이 될 때는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고 현실에서 적법하게 규정을 지켰을 때는 당연히 무죄가 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감경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한다, 이것은 기본적인 법의 취지를 호도하는 것입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은요.

▶ 김은배 : 지금 보게 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5조의 13에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 조항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는 13세 미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치사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무기징역에 처하고, 치상, 다쳤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5년 이하 아니면 500만 원 이상 벌금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게 사실은 뺑소니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5년 이하 금고라든가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 법이 통과되면서 상당히 형량이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들은 본인들이 30km 이하로 지키고 안전의무를 이행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의무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안전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아니면 30km 이하인데 40km, 50km 갔다고 그러면 처벌받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운행을 준수하고 또 어린이 안전을 유의한다고 한다면 이 법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는 모든 범죄, 사고만 나면 전부 다 처벌받는다고 아마 오해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배상훈 : 그런 오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오태훈 :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 배상훈 : 예, 왜냐하면 이 법의 정확한 내용을 그리고 이해시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이 법이 모든 운전자한테 위협을 가한다는 식으로.

▷ 오태훈 : 민식이법이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법이라고.

▶ 배상훈 : 그런 식으로 호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것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중에 아주 일부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정 요구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법 자체를 모든 운전자를 위협한다, 전혀 그런 법이 아니거든요.

▶ 김은배 : 저번에 스쿨존에서 한 운전자가 30km 이하로 가는 중에 직진하고 있는데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자전거를 탄 어린아이가 들이받은 적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됐는데, 수사 중인데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호도가 됐느냐 하면 그러면 내가 안전운행도 하고 천천히 가는 중에 주차된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아이를 받았을 경우 처벌받느냐?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어린아이가 직접적으로 잘못했을 경우에 그건 내가 안전운전 의무를 제대로 지켰을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서 떠들다 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안전교통규칙을 지키고 하는데도 어린아이가 중앙선을 넘어서 와서 받아도 내가 책임지는 것 아니야라고 오도된 부분이 있었죠.
▶ 배상훈 :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판례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을 그런 과민반응을 하게끔 유도하는 이런 게임은 적절하지 않죠.

▷ 오태훈 :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민식이법이 그렇게 과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도 이 정도는 하고 있는 건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 배상훈 :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어린이보호구역을 넘어선 홈존이라고 하는데 아예 차량 진입을 차단해버린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어린이보호구역은 차가 못 들어가요?

▶ 배상훈 : 아예 못 들어가는 정도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센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 자체가 길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는 30km지만 500m 안에서는 거기는 20km입니다.

▷ 오태훈 : 아, 20km예요?

▶ 배상훈 : 더 천천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별하게 아주 굉장히 높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 오태훈 : 6704님, “현직 택시기사입니다. 민식이법 취지 공감합니다. 다만 스쿨존의 시작점, 끝나는 점이 더욱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내가 스쿨존에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주셨고, 8761님, “운전자 주의도 중요하고요.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장치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히하고 도로에 중앙분리대도 설치하고 인도에 펜스를 설치했으면 합니다.”라고 의견도 주셨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스쿨존에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운전자가 스쿨존임을 알고 주의를 더 기울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도 필요할 것 같고 민식이법,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은 어떤 것들을 말씀해주실까요?

▶ 김은배 :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차선 같은 경우에 가운데 중앙선에 펜스를 설치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스쿨존에는 정차를 가끔 하거든요, 학생들을 태우려고. 그런데 정차하게 되면 중간에서 튀어나오는 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쿨존에는 정주차를 전혀 금지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펜스 설치하고 분리대 설치하고 이럴 경우에는 아마 많이 사고도 줄지만 본인들이 운전을 할 때 운전자들이 일단은 어린이라는 것은 13세 미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쿨존에 들어갈 때는 좌우를 살피고 또 그리고 천천히 30km 이하면 어떻습니까? 가장 천천히 운전하면서 안전 운전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중앙에 분리대 설치한다든지 주정차 금지, 이런 것 같이 병행하게 되면 아마 스쿨존의 취지를 많이 살려서 교통사고가 예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배상훈 : 제가 거의 매일 나오는데요. 스쿨존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 기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시작점인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떤 길이라는 게 좁은 길이 있고 시야가 안 보이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시설 부분에서는 명확히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은 분명히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분명히 우리 정부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는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에 성폭행에 저항을 하다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분이 있다고 해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해서 50년 넘게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 이런 움직임들, 미투 이런 활동들을 보고서 용기를 얻어서 56년 만에 재심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어떤 사건이에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1964년 5월 6일 오늘이네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은배 : 날짜가 5월 6일이니까, 5월 6일 오후 8시경에 노모라는 18세 소녀가 좁은 길, 골목길 가는 중에 친구의는 지인이라는 최 씨라는 21살이에요. 21살 남성이 갑자기 성폭행하려고 덤벼들었어요. 그 여성을 밀치고 땅에 쓰러졌는데 여성이 쓰러진 뒤에 약간 기절했다 깨어난 상태에서 입 안에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꽉 깨물었어요. 그랬는데 그 깨문 곳이 최 씨 남성의 혀, 혀인데 1.5cm 혀 길이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일반 남성들이 9cm나 10cm 되는데 1.5cm가 잘린 거예요.

▷ 오태훈 : 아이고, 그렇게 길어요?

▶ 김은배 : 깁니다. 그렇게 잘린 상태에서 그러면 성폭행을 예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방위라고 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살게 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선고할 때까지 재판 기간 동안 구속됐기 때문에 6개월간, 그러다 보니까 한 6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 했다 그래서 아마 재심 청구를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18세 소녀가?

▶ 김은배 : 18세 소녀가. 지금 아동청소년이죠, 지금은.

▶ 배상훈 : 조금 정정할 것은 피해자가 최 씨고요.

▶ 김은배 : 아, 피해자가 최 씨구나. 죄송합니다.

▶ 배상훈 : 가해자는 노 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성폭력 피해 상황인데, 형량이 더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 노 씨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형량이 최 씨보다 더 적게 된 거예요.

▷ 오태훈 : 아, 노 씨는 처벌을 받았어요?

▶ 배상훈 : 받았는데, 둘 다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희한한 것은 그 노 씨라고 하는 가해자가 주거침입, 그러니까 성범죄에 의한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강간미수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그런데 강간미수는 기소가 전혀 안 됐고 그냥 일반 주거침입하고 특수주거침입 형태로만 해서 처벌이 된 것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 오태훈 : 주거침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 김은배 : 그 주거침입은 노모 씨죠. 노모 씨가 친구들하고 최 씨네 집을 찾아온 거예요, 칼을 들고 흉기를 들고. 그 후에 며칠 후에 일단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성폭행미수지만 여성이 상처를 입었으면 성폭행 기소로 입건을 하거든요. 이상하게도 그 당시 검찰에서 성폭행에 대해서는 입건을 안 하고.

▶ 배상훈 : 아예 없었던 거예요.


▶ 김은배 : 아예 안 해버렸어요.

▶ 배상훈 : 성폭행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처벌이 된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혀를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이유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없다고 하면.

▶ 배상훈 :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분이 최모 씨가 지금 재심을 청구하신 분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항변을 많이 했다. 그런데 본인 주장으로는 여러 압박, 상당한 압박을 수사를 받으면서.

▷ 오태훈 : 아, 당시에 압박이 있었다고요?

▶ 배상훈 : 압박이 있었다고 하고 당시에 수사 과정에서 ‘네가 먼저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 정도의 여러 가지 압박을 통해서 상당히 억울한 상태로 처벌받은 거라고 해서 지금 재심 청구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건 성범죄 사건이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명하게 특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 상황이라든가 수사 과정이 석연치 않은 게 많은데 당시에는 이게 별 문제가 안 됐나봐요?

▶ 김은배 : 그 당시에는 성인지감수성이 약했기 때문에 그 당시 남성우월주의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현직에 들어왔을 때도 성폭행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우리가 수사하는 데에 약간 힘들었던 것이 남성 위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피해를 약하게 본 적이 있어요. 더군다나 64년도면 한참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남성우월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성 피해를 약하게 봤던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림도 없죠.

▶ 배상훈 : 당시에도 그런데 여성단체라든가 상당히 반발이 많았죠. 반발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 김은배 : 그렇죠, 사실은.

▶ 배상훈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해자를 구속 수사해서 이게 너무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너무 황당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수사 상황을 기사 정도로만 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끊기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팀장님이랑 저는 어떻게 했는지는 느낌은 옵니다. 이렇게 했을 정도로 알 것 같은데, 참 이런 사건은...

▷ 오태훈 : 그러니까 지난 화성 때도 그랬고요, 화성 사건 때도 그랬고 56년 전 사건이라고는 하는데 그동안 우리 사법부에서 처리한 또 수사기관에서 처리한 사건들 우리도 억울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다행스럽기도 하지만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분들 생각하면 섬뜩하기도 하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분의 주장은 그것입니다. 조사받을 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네가 먼저...’ 죄송합니다, ‘꼬리쳤지 않느냐? 그리고 남자의 신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결혼해라.’ 이런 식의 막말까지도 했다고 피해자는 주장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바라보는 수사관이라든가 검찰의 입장 자체가 이 사건을 크게 보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어떤 남자의 혀가 잘린 것 자체를 중심으로 본 거고 그 사건이 왜 진행됐는가에 대한 것은 보지 않은 거죠.

▷ 오태훈 : 이번에 재심 청구를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원한다고 합니다. 글쎄요, 그런데 이게 재심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들이 계속해서 보존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될까요? 56년 전 사건이면 있을까요, 이게?

▶ 배상훈 : 어쨌든 판결문은 있는 거고요.

▶ 김은배 : 판결문은 있을 건데요. 재심 청구하려면 7가지 조항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류를 위조했다든지 명백하게 무죄라고 증명하면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과잉방위냐, 정당방위냐 차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 오태훈 : 쟁점이 그렇게 달라진다?

▶ 김은배 : 그러니까 과잉방위로 인정됐기 때문에 그분이 징역 10월에 징행유예 2년을 받은 거고 만약에 정당방위로 인정이 됐으면 무죄가 됐는데 아마 그 당시에 법원에서는 정당방위가 아니고 과잉방위로 봤는데 지금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오후 8시니까 야간이 맞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일몰 후는 야간이거든요. 야간이기 때문에 공포나 당황, 불안할 경우에는 그것은 과잉방위를 하더라도 면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봐줬다는 것, 이것으로 해서 재심 청구는 가능할지 몰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죠.

▶ 배상훈 : 그런데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의 입장이 실제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 오태훈 : 그렇다면서요?

▶ 배상훈 : 그렇죠. 결과적인 그 결과를 가지고만 판단을 하지 처음에 시작된 점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절도범이 집에 들어왔는데 그 절도범을 빨래건조대로 폭행해서.

▷ 오태훈 : 그 사건이 있었죠.

▶ 배상훈 :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에 침입하게 되면 총으로 살해해도 정당방위 됩니다. 왜냐하면 사적인 권리를 우선시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는 그것보다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좁게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 김은배 : 그런데 이 비슷한 건이 1988년도에 가정주부가 야간 늦게 귀가하는데 2명이 달려들어서 폭행하려는 것을 혀를 깨문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아마 내가 알기로는 3분의 1이 잘렸는데, 혀가. 그때는 또 정당방위로 인정했어요. 2012년도에도 23세 여성이 같이 놀러갔다가 택시기사 방에 갔는데 기사가 문을 부수고 성폭행하려는 것을 그때가 한 몇 센치를 잘랐거든요, 물어서. 그런데도 정당방위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는 정당방위 인정을 하고 어느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인정 안 하는 것으로 봐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때 어느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 높고 어느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 낮은 것 아니냐라고 여러 비판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법원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리고 이게 그 당시 60년대와 지금 2020년을 사는 우리와는 상당히 시점도 다르고 판단도 다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이 그래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용기를 내시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는경찰>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다시 와서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경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민식이법과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0621님, “스쿨존 진입 부근에 과속방지턱만 높여도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2261, “스쿨존 도로에 요철을 설치해서 울퉁불퉁하게 만들면 어떨까요?” 불안하신 거죠. 1927번, “아이들에게도 더욱 주의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을 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 제작 또 유포 사건이죠, ‘박사방’, ‘N번방’. 박사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닉네임이 부따? 강훈 오늘 재판에 넘겨집니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제외하고 재판에 넘긴다고요?

▶ 배상훈 : 네, 지금 자체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으로 주로 넘기는 거고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범단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증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 추가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오늘 <아는경찰> 시간에 이 부분을 짚어볼 것은 기소가 어떻다, 이것보다도 N번방, 박사방 관련해서 보면 가해자들의 나이가 20대 초반, 중반, 10대.

▶ 김은배 : 중후반.

▷ 오태훈 : 중후반 상당히 많아요, 많이 어려요. 지난번에 배상훈 교수께서 초포식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소년사범들이 많아지고 흉포화되고 범죄가 잔인하고 집요합니까?

▶ 배상훈 : 전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확대도 그렇고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 자체가 약간 무너지는 경향이 있으면서 본받을 만한 어른에 대한 어떤 모델링이 무너지고 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형태의 이걸 보통 범죄하위문화라고 하거든요.

▷ 오태훈 : 범죄하위문화.

▶ 배상훈 :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범죄하위문화 지대가 넓어지면서 그들 스스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일탈과 범죄영역이 확대되는 것, 이걸 범죄하위문화론이라고 하면서 범죄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이런 종류의 청소년범죄가 늘어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덕적 규정, 어떤 반사회적 도덕적 규정을 가지고 있는 17세, 18세, 19세 정도의 존재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상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 제도 자체가 미약한, 그러니까 그들은 늘어나는데 규정 자체가 미약한 이것 때문에 이 공간을 파고드는 이 초포식자 집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과거에 학생들, 고등학생들 어디 가서 담배 피우고 몰려다니고 서로 간에 주먹질하고 이럴 때는 어른들이 혼냈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냈고 매를 들기도 했었고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 배상훈 : 그랬다가는 큰일납니다. 고소당하죠.

▷ 오태훈 :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에 대한 죄질도 나쁜 범죄들이 계속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법을 위반해서 죄를 저지르면 처벌하는 것밖에는 지금 없는 것 아니에요.

▶ 김은배 : 그렇죠. 지금 소년범죄 건 수로 보게 되면 사실은 범죄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2010년도에 10만 4천 건이 넘었는데 2019년도에는 7만 5천 건으로 한 28.4%가 줄었어요, 소년범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즉, 정시 공판 청구, 정시 재판 청구하는 게 19.2% 늘었기 때문에 범죄 수는 줄었지만 죄형, 죄질이 나빠진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평균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남녀 3,441명한테 질문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남자 92.5%, 여자 92.4%가 너무나 처벌이 약한 것 아니냐, 처벌 올리자, 그런 지금 상황으로 시민들이라든가 남녀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걸리는 거죠. 뭐냐 하면 처벌은 약하다는 것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데 처벌이 약한 대신에 그들, 흔히 말하는 14세부터 20세까지의 존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그들이 뭘 하든 그냥 옛날 규정을 가지고 소년보호처분 정도로 끝내니까 이들 스스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생각을 하고 마음대로 범죄를 하고 돌아다녔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3살짜리가 차 수십 대를 훔쳐서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생기는 것,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훈방조치로 끝날 수 있는 소년의 일탈들은 줄어드는 반면에 강력범죄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검사가 직접 이거 기소해야 돼라는 것이 거의 20% 정도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 오태훈 : 그리고 훈방이 된다는 것은 나는 죄를 지었어도 괜찮네, 나중에 더 이런 죄가 센 강도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죄질이?

▶ 배상훈 : 그렇죠. 범죄 예방이나 위화력이 없는 거죠. 그 자체를 그냥 사회가 나를 아무렇게 해도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을 머릿속에 넣게 되면 그다음에는 더 높은 단계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김은배 :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선도단체라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가입할 수 있는 옛날에 보면 보이스카웃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지금 가정교육이 덜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애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회적으로도 단체를 만들어서 젊은 청년들이 아동들이 젊은 열정을 분출할 수 있는 곳,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에 힘을 쏟게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요. 물론 소년법으로 볼 때 처벌도 더 가중시켜야 되는 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교육, 학교 교육, 사회에서의 학생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단체를 많이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배상훈 :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범죄하위문화, 청소년 문화 자체가 폭증하는 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그들이 배울 수 있는 사회 어른이 많이 생기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 되는 거죠. 그래야지 범죄사회문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 오태훈 : 범죄하위문화는 저희가 다른 날 한번 단독적으로라도 시간을 잡아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처벌수위 높여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건 아닌 것 같고 이것이 원인도 있을 것이고 또 해법에 대해서 접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따로 한번 시간을 저희가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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