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짝수달에만 열리는 임시국회, 군사정권 탓?

입력 2020.05.0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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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슈퍼 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나섰습니다. 새로운 제21 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각 후보들도 나름의 청사진을 선보였습니다.
김태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짝수달에만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되어있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 국회가 자주 열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며 "계속 유지될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군사정권, 국회가 자주 열리는 걸 싫어했다?

김 후보의 이 발언은 사실일까요?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김 후보의 발언을 두 가지로 분리하겠습니다. 먼저 군사정권은 국회가 자주 열리는 걸 싫어했을까? 국회의 회의는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 현행 헌법 47조는 다음과 같이 국회의 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회의의 회기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회의가 몇번 열릴 지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부는 국회의 회의일수를 제한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은 1972년 헌법을 개정하며 제82조 3항에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해엔 국회법도 바꿔 제6조 3항에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2. 왜 짝수달에만 임시국회가 열릴까?

국회는 그렇게 총합의 제한에 막혀 원활히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87년 민주화로 삭제될 때까지 국회를 옭아맸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10여년이 지난 2000년 2월 9일 210회 국회 본회의장. 당시 신영국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국회의 연중 상시 개원체제의 도입안'을 제안합니다. "상시 일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상을 구현하고 국회가 국정심의의 중심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며 정부에 대한 국정감시‧통제 기능의 확보 및 국회의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15대 국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국회의 연중 상시활동을 위해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국회의 운영 일정을 정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매 2월,4월 6월에는 임시회를 집회한다", "회기의 운영은 주단위로 한다" 등입니다.


이후, 현행 국회법 5조는 임시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를 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는 해당 연도 국회 운영 일정을 6월 30일까지 정해야합니다. 이를 규정한 국회법 5의2조, 2항에는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돼있습니다. 김 후보의 말대로 법에는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한 겁니다.

"군부가 제한한 국회, 짝수달에라도 정기적으로 열자 한 것"

종합해보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군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군부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회기일수를 제한했습니다. 국회를 옭아맸던 이 조항은 87년 민주화 이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한 건 그로부터 13년 뒤인 2000년 국민의 정부 시기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김 후보의 발언의 근거는 군사정권에서 국회를 제한한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짝수달 임시회 개회는 그렇게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열도록 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측은 "2000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그 조차도 군사정권의 잔재로 21대 국회는 상시국회로 가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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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짝수달에만 열리는 임시국회, 군사정권 탓?
    • 입력 2020-05-06 18:30:21
    팩트체크K
'180석 슈퍼 여당'을 이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열린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토론회에는 김태년, 전해철, 정성호 의원이 나섰습니다. 새로운 제21 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각 후보들도 나름의 청사진을 선보였습니다.
김태년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짝수달에만 임시국회가 열리도록 되어있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 국회가 자주 열리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라며 "계속 유지될 필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 군사정권, 국회가 자주 열리는 걸 싫어했다?

김 후보의 이 발언은 사실일까요?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김 후보의 발언을 두 가지로 분리하겠습니다. 먼저 군사정권은 국회가 자주 열리는 걸 싫어했을까? 국회의 회의는 헌법을 근거로 합니다. 현행 헌법 47조는 다음과 같이 국회의 회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회의의 회기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회의가 몇번 열릴 지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군부는 국회의 회의일수를 제한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은 1972년 헌법을 개정하며 제82조 3항에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음해엔 국회법도 바꿔 제6조 3항에 "국회는 정기회·임시회를 합하여 년 150일을 초과하여 개회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2. 왜 짝수달에만 임시국회가 열릴까?

국회는 그렇게 총합의 제한에 막혀 원활히 열리지 못했습니다. 이 조항은 87년 민주화로 삭제될 때까지 국회를 옭아맸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10여년이 지난 2000년 2월 9일 210회 국회 본회의장. 당시 신영국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설명하며, '국회의 연중 상시 개원체제의 도입안'을 제안합니다. "상시 일하는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국회상을 구현하고 국회가 국정심의의 중심기관으로서 제역할을 다하며 정부에 대한 국정감시‧통제 기능의 확보 및 국회의 의정활동 공개를 통한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15대 국회는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국회의 연중 상시활동을 위해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 국회의 운영 일정을 정한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매 2월,4월 6월에는 임시회를 집회한다", "회기의 운영은 주단위로 한다" 등입니다.


이후, 현행 국회법 5조는 임시회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를 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국회는 해당 연도 국회 운영 일정을 6월 30일까지 정해야합니다. 이를 규정한 국회법 5의2조, 2항에는 "2월ㆍ4월 및 6월 1일과 8월 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돼있습니다. 김 후보의 말대로 법에는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한 겁니다.

"군부가 제한한 국회, 짝수달에라도 정기적으로 열자 한 것"

종합해보면, 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한 박정희 군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그런 군부가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의 회기일수를 제한했습니다. 국회를 옭아맸던 이 조항은 87년 민주화 이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규정한 건 그로부터 13년 뒤인 2000년 국민의 정부 시기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김 후보의 발언의 근거는 군사정권에서 국회를 제한한 것을 두고 한 말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짝수달 임시회 개회는 그렇게해서라도 정기적으로 열도록 하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측은 "2000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그 조차도 군사정권의 잔재로 21대 국회는 상시국회로 가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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