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년 전 멈춘 삶 이제는 찾고 싶어요” 74세 최말자 씨 ‘미투’

입력 2020.05.06 (19:25) 수정 2020.05.06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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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4년 5월 6일, 그 날 이후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강산이 5번도 더 바뀌었을 5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말자 씨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쯤 경남 김해의 한 마을. 당시 18살이던 최 씨는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을 데려다주려다 집 앞을 서성이던 21살 노 모 씨와 마주쳤습니다.

친구들 앞에 버티고 서있던 노 씨를 다른 길로 유인한 지 불과 3분 만에 노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입을 맞추려는 것을 소리를 지르며 거절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뿌리치고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길 여러 번. 노 씨의 혀가 입안으로 들어오자 최 씨는 혀를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씨의 혀 1.5cm가 잘렸습니다.

■ "그냥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아?" 피해자 울린 이웃, 검사, 판사

여성이 한 차례도 동의하지 않은 명백한 성폭력인데 그날 이후 사람들이 최말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두 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검사는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으냐”, "여자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비아냥대고 무시했습니다. 계획적으로 혀를 깨문 것이 아니냐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최말자 씨는 그날의 억울함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분한 생각이 다시 떠올라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뒤바뀌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의 목소리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감싸주기 보다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경멸어린 시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최 씨는 '중상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노 씨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강간미수'는 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며 최 씨를 협박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최말자 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최 씨에게 '상해죄'에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6개월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았고 가해자로 내몰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노 씨는 최씨보다 적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피해자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

취재진이 입수한 판결문에는 최 씨가 가해자의 혀를 깨문 행위가 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지 장황하게 적혀 있습니다.

1. 최 씨가 범행 장소까지 자기 발로 걸어서 갔고
2. 심리적으로 살피면 사춘기에 있는 최 씨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인 것으로도 인정할 수 있고
3. 그래서 가해자 노 씨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대담하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의 보탬은 되었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고
4. 가해자 노 씨의 강제 키스가 혀를 넣었다는 것 뿐이지 반항을 하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입니다.

지금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졌던 1965년 판결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해자에게 심정적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가해자의 "혀를 끊어버려 가해자를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위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볼 때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피고인의 지나친 행위가 야간에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이뤄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저녁시간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피해자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 용기가 없어서 나처럼 속앓이하는 사람이 없길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최 씨는 한국방송통신대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도움을 받아 2017년 11월 한국여성의전화에 전화를 걸어 50여 년 전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최 씨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인 5월 6일. 최 씨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정당방위’였음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지난 56년을 바로 잡고 싶다”고 최 씨는 말했습니다.

재심 청구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예정된 6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앞은 북적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남 등 각지에서 온 100여 명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모두 사법부가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바람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사’에도 소개된 재판. 처음 이 사건을 책 속에서 배웠다는 김수정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형법 교과서에서만 보던 사건의 피해자가 걸어 들어왔을 때 온몸에 전율을 잊지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전혀 알리려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금했고, 조사 기간 내내 가해자와 결혼을 강요하고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게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나서서 과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심 청구인인 최 씨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사법도 변화시켜서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응원을 뒤로하고 최 씨와 변호인이 뚜벅뚜벅 법원 청사 안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서’라는 서류 봉투를 품었습니다.

법원 형사접수 민원실에 청구서를 전달하고 A4 한 장의 접수증을 전달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56년을 돌아와 드디어 쥐게 된 접수증을 바라보는 최 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 56년 전 미투 최 씨의 싸움은 이제 시작

하지만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입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법원은 재심 결정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결정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권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법부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이 열리기 까지는 재판에 못지 않은 심리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굵직한 재심 사건으로 이른바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시간이 흘러 당시의 기록이 대부분 폐기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박 변호사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에서도 사건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단 역시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장우 변호사는 "기록이 없는 게 문제"라면서도 "국가기록원, 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료를 신청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미래의 법조인들이 배우고 있다는 '논란'의 사건. 56년의 세월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공웅조, 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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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06 19:25:37
    • 수정2020-05-06 19:47:44
    취재K
■ 1964년 5월 6일, 그 날 이후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강산이 5번도 더 바뀌었을 5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최말자 씨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4년 5월 6일 저녁 8시쯤 경남 김해의 한 마을. 당시 18살이던 최 씨는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을 데려다주려다 집 앞을 서성이던 21살 노 모 씨와 마주쳤습니다.

친구들 앞에 버티고 서있던 노 씨를 다른 길로 유인한 지 불과 3분 만에 노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입을 맞추려는 것을 소리를 지르며 거절하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뿌리치고 일어나면 다시 넘어뜨리길 여러 번. 노 씨의 혀가 입안으로 들어오자 최 씨는 혀를 깨물며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 씨의 혀 1.5cm가 잘렸습니다.

■ "그냥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아?" 피해자 울린 이웃, 검사, 판사

여성이 한 차례도 동의하지 않은 명백한 성폭력인데 그날 이후 사람들이 최말자 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두 달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검사는 "가해자와 결혼하면 간단하지 않으냐”, "여자가 남자를 불구로 만들었다”며 비아냥대고 무시했습니다. 계획적으로 혀를 깨문 것이 아니냐는 말도 들어야 했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최말자 씨는 그날의 억울함을 결코 잊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분한 생각이 다시 떠올라 목소리가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뒤바뀌어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여성의 목소리가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감싸주기 보다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경멸어린 시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최 씨는 '중상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반면 노 씨는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강간미수'는 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죽여버린다"며 최 씨를 협박한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됐습니다.

최말자 씨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역시 최 씨에게 '상해죄'에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6개월간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았고 가해자로 내몰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가해자 노 씨는 최씨보다 적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춘기에 있는 피해자의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

취재진이 입수한 판결문에는 최 씨가 가해자의 혀를 깨문 행위가 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지 장황하게 적혀 있습니다.

1. 최 씨가 범행 장소까지 자기 발로 걸어서 갔고
2. 심리적으로 살피면 사춘기에 있는 최 씨가 이성에 대한 호기심의 소치인 것으로도 인정할 수 있고
3. 그래서 가해자 노 씨가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대담하게 키스하려는 충동을 일으키는데 어느 정도의 보탬은 되었다는 도의적 책임이 있고
4. 가해자 노 씨의 강제 키스가 혀를 넣었다는 것 뿐이지 반항을 하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입니다.

지금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상당히 떨어졌던 1965년 판결임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치게 가해자에게 심정적으로 기울어진 판결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이렇게도 덧붙입니다. 가해자의 "혀를 끊어버려 가해자를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되게 하는 것과 같은 방위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볼 때 법이 허용하는 상당한 방위의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 할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피고인의 지나친 행위가 야간에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하여 이뤄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이다." 저녁시간 생면부지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한 피해자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이해가 쉽게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 용기가 없어서 나처럼 속앓이하는 사람이 없길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최 씨는 한국방송통신대에서 함께 공부하는 동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동기의 도움을 받아 2017년 11월 한국여성의전화에 전화를 걸어 50여 년 전의 상처를 이야기했습니다. 최 씨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 만인 5월 6일. 최 씨는 부산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정당방위’였음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지 않았습니까.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지난 56년을 바로 잡고 싶다”고 최 씨는 말했습니다.

재심 청구 이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이 예정된 6일 오후 1시. 부산지방법원 앞은 북적였습니다. 서울과 부산, 경남 등 각지에서 온 100여 명이 피켓을 들었습니다. 모두 사법부가 이번에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 바람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법원사’에도 소개된 재판. 처음 이 사건을 책 속에서 배웠다는 김수정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았습니다. 감회가 남다르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형법 교과서에서만 보던 사건의 피해자가 걸어 들어왔을 때 온몸에 전율을 잊지 못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을 전혀 알리려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금했고, 조사 기간 내내 가해자와 결혼을 강요하고 고의로 혀를 절단한 게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나서서 과거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심 청구인인 최 씨의 말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사법도 변화시켜서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격려와 응원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그 응원을 뒤로하고 최 씨와 변호인이 뚜벅뚜벅 법원 청사 안으로 향했습니다. 가슴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청구서’라는 서류 봉투를 품었습니다.

법원 형사접수 민원실에 청구서를 전달하고 A4 한 장의 접수증을 전달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채 10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56년을 돌아와 드디어 쥐게 된 접수증을 바라보는 최 씨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 56년 전 미투 최 씨의 싸움은 이제 시작

하지만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입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법원은 재심 결정에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했던 결정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다는 자체가 권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법부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심이 열리기 까지는 재판에 못지 않은 심리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게는 수 개월 길게는 수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굵직한 재심 사건으로 이른바 ‘재심 전문 변호사’로도 알려져 있는 박준영 변호사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시간이 흘러 당시의 기록이 대부분 폐기됐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 박 변호사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조사단에서도 사건 기록을 찾아보려 했지만 남아있는 것이 없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최씨의 변호인단 역시 이 부분에서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이장우 변호사는 "기록이 없는 게 문제"라면서도 "국가기록원, 검찰 등을 통해 자료를 요청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자료를 신청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판단은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미래의 법조인들이 배우고 있다는 '논란'의 사건. 56년의 세월이 지난 2020년 대한민국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공웅조, 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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