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정당방위”…재심 가능성은?

입력 2020.05.06 (22:22) 수정 2020.05.0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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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여성과 변호인 측은 당시 수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판결을 바로잡고, 피해자 인권 회복의 책임을 다하라."]

법원 앞에 모인 여성단체들이 언급한 판결은 1964년 내려졌습니다. 

당시 부산지법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18살 여성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6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56년이 지나 다시 법원을 찾은 여성은 늦게나마 진실을 바로 잡아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인정받겠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이 사회를 변화를 시켜서, 사법도 변화시켜서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걸 그런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판결의 흠결이 있는지 살핀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여성의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적이어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정/변호사 : "당시 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전혀 고지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금했고, 조사 기간 내내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고…."]

하지만 수사 기록이 폐기돼 현재 판결문만 남아 있어 재심 결정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더라도 향후 치열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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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피해 정당방위”…재심 가능성은?
    • 입력 2020-05-06 22:22:24
    • 수정2020-05-06 22:26:16
    뉴스9(부산)
[앵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 여성과 변호인 측은 당시 수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법원이 다시 재판을 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판결을 바로잡고, 피해자 인권 회복의 책임을 다하라."] 법원 앞에 모인 여성단체들이 언급한 판결은 1964년 내려졌습니다.  당시 부산지법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문 18살 여성에게 중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성은 정당방위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 과정에서 6달간 옥살이를 했습니다.  56년이 지나 다시 법원을 찾은 여성은 늦게나마 진실을 바로 잡아 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을 인정받겠다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최말자/재심 청구인 : "이 사회를 변화를 시켜서, 사법도 변화시켜서 우리 후손들한테는 이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걸 그런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법원은 판결의 흠결이 있는지 살핀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심을 청구한 여성의 변호인단은 당시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적이어서 재심 사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수정/변호사 : "당시 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전혀 고지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감금했고, 조사 기간 내내 가해자와의 결혼을 강요하고…."] 하지만 수사 기록이 폐기돼 현재 판결문만 남아 있어 재심 결정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여기에 법원이 재심을 결정하더라도 향후 치열한 법리 검토가 필요해 완전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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