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과거사법, 여야 합의하고도…“통합당, 서명 거부”

입력 2020.05.0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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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1) 씨가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5일부터 고공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여야가 마련한 과거사법 수정안에 미래통합당이 서명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통합당 이채익·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과거사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날 홍익표·장정숙 의원이 수정안에 서명을 완료했지만, 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잠시 논의 중단을 요청하더니 수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협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이채익 의원은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 행안위 소속 모 의원이 이 소식을 듣고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등 문제를 삼으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KBS 통화에서 "당시에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과거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매듭짓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 미래통합당 요구 대부분 반영

기존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없이 표결 처리돼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당시 표결에 불참했던 통합당은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는데, 이를 감안해 지난 3월 마련된 수정안은 통합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 작성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원을 기존 15명(국회 추천 8명·대통령 지명 4명·대법원장 지명 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대통령 추천 몫을 4명에서 1명으로 조정 및 대법원장 추천 몫을 아예 없앴습니다.

조사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추가 연장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위원회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합당 요구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통합당은 개정안에 규정된 청문회 신설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로 청문회는 비공개로 열기로 했습니다.

■법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야당 의원들도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이채익 의원 측은 20대 국회 임기종료 전까지 법안소위 회의를 두 차례 열고 법사위에 올라가있는 기존 개정안을 되돌려받아, 여야 의원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위 여야 간사들은 이번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 과거사법을 우선 처리 과제로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의원 10여 명과 시민단체들은 어제(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회견 참석자들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말고 과거사법 통과에 합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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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심야심] 과거사법, 여야 합의하고도…“통합당, 서명 거부”
    • 입력 2020-05-07 08:05:01
    여심야심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51) 씨가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5일부터 고공 단식농성 중인 가운데, 여야가 마련한 과거사법 수정안에 미래통합당이 서명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지난 3월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민주당 홍익표·통합당 이채익·민생당 장정숙 의원은 과거사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날 홍익표·장정숙 의원이 수정안에 서명을 완료했지만, 통합당 이채익 의원이 잠시 논의 중단을 요청하더니 수정안에 합의할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협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는 "이채익 의원은 합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통합당 행안위 소속 모 의원이 이 소식을 듣고 심재철 원내대표에게 강력히 항의하는 등 문제를 삼으면서 합의가 무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채익 의원은 KBS 통화에서 "당시에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에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과거사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매듭짓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정안에 미래통합당 요구 대부분 반영

기존 과거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22일 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없이 표결 처리돼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당시 표결에 불참했던 통합당은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했는데, 이를 감안해 지난 3월 마련된 수정안은 통합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 작성됐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과거사정리위원회 정원을 기존 15명(국회 추천 8명·대통령 지명 4명·대법원장 지명 3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대통령 추천 몫을 4명에서 1명으로 조정 및 대법원장 추천 몫을 아예 없앴습니다.

조사기간은 4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추가 연장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원 확정판결이 난 사건도 위원회 직권으로 재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통합당 요구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사유에 해당해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아울러 통합당은 개정안에 규정된 청문회 신설 조항 삭제를 요구했으나, 여야 협의로 청문회는 비공개로 열기로 했습니다.

■법 통과, 앞으로 어떻게 되나?

야당 의원들도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이채익 의원 측은 20대 국회 임기종료 전까지 법안소위 회의를 두 차례 열고 법사위에 올라가있는 기존 개정안을 되돌려받아, 여야 의원 의견을 다시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행안위 여야 간사들은 이번주 여야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되면 과거사법을 우선 처리 과제로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민생당, 정의당 의원 10여 명과 시민단체들은 어제(6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회견 참석자들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어떠한 조건도 내걸지 말고 과거사법 통과에 합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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