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재용 부회장 사과, 재판부에 잘 보이려 한 것일 뿐”

입력 2020.05.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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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부회장 사과, 재판부에 잘 보이려 허울 좋은 말만 쓸데없이 많이 한 것
-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전혀 없어... 이번 사과가 재판에 영향주면 안 돼
- 이 회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배권 승계하려 불법 저질러... 뇌물 제공하고 회삿돈 횡령
- 제일모직 합병으로 소액 주주에 피해주고, 삼바 회계부정으로 자본시장 신뢰 무너뜨려
- 현재 해당 사건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할 의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변경할 필요 있어
- 현 재판부 치료적 사법 이야기해... 이재용 부회장은 처벌의 대상이지 치료 대상 아냐
- 이 부회장에 집행 유예 예상되는 것 사실... 그러나 예상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
- 이 사건은 기업 범죄 아냐... 이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5월 7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오태훈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의 4세 경영을 포기하겠다.’ ‘무노조 경영 대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들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보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보 : 사과를 한 것 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울 좋은 말만 쓸데없이 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 오태훈 : 허울 좋은 말만 담았다.

▶ 김종보 : 네.

▷ 오태훈 : 몇 가지 보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게 있고 노동 3권 보장하겠다 이거는 뭐 무노조 경영 하지 않겠다는 뜻 같고요. 준법감시위를 독립기구로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보세요?

▶ 김종보 : 글쎄요. 뭐 결국은 본인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 김종보 :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노조 경영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이죠. 왜냐하면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시하는 처사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왜 이 대국민 사과가 갑자기 나왔을까 봤더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으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인데 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곳이 대국민 사과를 권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 김종보 : 지금은 저도 준법감시위원회의 일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준법감시위 입장에서는 뭔가 만들어지기는 했잖아요, 뭔가 하기는 해야 하고. 그런데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회사 조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이재용 부회장한테 죄송하다고 공표하는 게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권고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 오태훈 : 앞서 김 변호사께서 형사재판 때문에 재판부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김종보 :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의 문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재판부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과문에는 자신의 잘못, 자기가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거침없이 뇌물을 제공했는데요. 사실 정당하게 상속세 내고 이건희 회장 주식 물려받으면 아무도 뭐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 줄여보려고 거기다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수많은 꼼수를 썼죠. 그 결과 아시다시피 국가 기강이 문란해졌습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서 수많은 구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게다가 삼성전자 돈을 빼돌려 썼으니 삼성전자에게도 피해를 입혔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기는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이 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멍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거죠. 이게 무슨 사과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앞서 말씀해 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 거고 이미 재판이 진행됐던 것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제안이 나왔던 것은 국정농단 뇌물 횡령 사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보 : 네, 그렇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이게 탄핵 때 이때부터 계속돼 왔던 건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을 좀 정리해주세요.

▶ 김종보 : 굉장히 내용이 길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2017년 2월 17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중에 핵심은 뇌물죄였습니다. 특히 뇌물죄 중에서도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하는데요. 헌법상 대법원의 형법상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줄 때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줘야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이 제3자가 누구냐 했을 때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6억 원을 준 것이 뇌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준 것이 뇌물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이게 최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것이냐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지배권 승계 작업이 인정되냐 아니냐 이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여기서 1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돈을 준 것이 뇌물죄‘라고 판단을 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아니다. 영재센터에 돈을 준 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죠.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거의 1년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고요. 나아가서 수동적으로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돈을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승계를 하는 데 특혜를 받으려고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의 판단 결과 뇌물액은 총 약 87억 원으로 인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이제 대법원이 아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파기했기 때문에 2심이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받는 파기환송심에서는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지금 처해질 운명이 된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집행유예 4년 선고한 2심에 대해서 대법원이 ‘안 된다. 죄를 더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지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보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러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이 지금 추세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박영수 특검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 김종보 :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특검이 보기에 파기환송심 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인데요. 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래서 그러면 정말 재판부 변경은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께서도 보세요?

▶ 김종보 : 저도 개인적으로 특검의 우려에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준영 부장판사님, 재판장님께서 노골적으로 치료적 사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재판정에서.

▷ 오태훈 : 치료적 사법이요?

▶ 김종보 : 네. 한마디로 어떤 사법, 법을 적용하고 형사 처벌하는 이런 사법 과정들로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처벌하고 너 잘못했어, 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갱생을 시켜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적 사법은 보통 소년 범죄, 나이 어린 소년들이 범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처벌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는 가정폭력범죄라든지요. 가정을 깨뜨리기보다는 다시 이 사람을 치유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법 활동이 필요한 건데 이런 이념인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의미 있고요. 그런데 이런 치료적 사법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뇌물죄나 경제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뇌물을 주고 횡령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엄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치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재판부 변경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보 :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피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이 만약 이 기피 신청을 인용한다면 재판부가 변경되겠지만 지금까지 실무 예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 오태훈 :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더 죄를 줘야 한다고 돌려보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치료적 사법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양형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김종보 :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의 구형량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특검은 현재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12년이요?

▶ 김종보 : 네. 생각해 보면 회삿돈 8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만약 일반 회사라면 87억 원을 직원이 횡령했다 또는 대표이사가 횡령했다 그러면 회사 망하죠. 또 그 회사에 달려 있는 노동자들 다 길거리로 앉게 됩니다. 거래처도 다 망하겠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게다가 뇌물죄, 뇌물을 제공했거든요. 뇌물죄가 보호하는 법이 왜 뇌물을 처벌하냐 하면 이것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떤 공무 집행의 정당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돈을 주고 샀으니 이것은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 조선 후기 권문세족처럼 돈 주고 다 관직을 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겠죠. 이것은 단호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2년 정도는 충분히 처해져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뇌물죄 같은 경우도 1천만 원만 줘도 징역 1, 2년은 쉽게 나오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구형량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구형량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지금 재판부가 일정 정도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을 진행해왔잖아요. 그 상황을 좀 정리해 봤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 김종보 : 제 예상이 굉장히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업 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 법규를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노동 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이런 기업 범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업 범죄가 아닙니다. 기업 범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 회사가 좀 더 돈을 잘 벌고 환경 규제를 피해서 나쁜 유해물질들을 몰래 방류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회사 임직원들이 다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 범죄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권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온 임직원들이 달려든 거거든요. 이것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이것을 기업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재판부가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기업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 오태훈 :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 김종보 : 네, 그런데 제 예상이 제발 틀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 말고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종보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 건가요?

▶ 김종보 :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5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아직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 김종보 : 네, 아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오태훈 :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된다고 보세요?

▶ 김종보 : 지금 우리 사회는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또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사법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결국은 재벌 봐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그러한 양형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용 부회장마저 이렇게 면책이 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면 다른 재벌들 다 삼성 따라하거든요. 눈치보고 있을 겁니다. 거침없이 나 차라리 집행유예 받고 뇌물 주고 아들한테 물려줄래, 자식한테 물려줄래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 오태훈 :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 김종보 :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걸 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재벌 개혁 앞에 내세웠고 경제민주화 태스트포스를 꾸리기도 했는데 집권 3년 된 지금 재벌 개혁의 성과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 김종보 :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고요. 특히 지난 4월 30일에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중 일부가 통과됐는데요. 그중에 이거는 뭐 기업의 방어권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통과됐지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재벌 개혁에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 오태훈 : 재벌 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보완책은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종보 :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총수일가의 부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내부 사정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 외부 요원이거든요, 거의 다.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의 지배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부인하거나 리더십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올바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자, 참가하자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재벌 총수일가들이 해당 회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우리나라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고 또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시기구 만든다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개선하거나 바뀌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새로운 법을 만든다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김종보 : 솔직히 저는 21대 국회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19대, 20대 국회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긴 법률개정안들이 상정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지금 여당,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아주 슈퍼 거대 여당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폭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했겠죠.

▷ 오태훈 : 청취자 2904님께서 “이재용 씨는 스스로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기업이라면서 지금까지 노동 3권조차 지키지 않은 삼성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끝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지켜질 거라고 보시는지. 특히 삼성 노조 쪽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 김종보 : 글쎄요. 과연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도 사과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최초의 사과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사과인데요. 과연 그 사과가 지켜졌는지 역사적으로 반추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과가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 모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삼성이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 3권 문제는 현행법만 지킨다고 해서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섭단체 단일화 제도인데요. 이것은 복수노조 산하에서 민주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아주 위험한 제도입니다. 이 법 제도 자체도 개선돼야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노조 탄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제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다른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이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언제쯤 내려질까요?

▶ 김종보 : 지금 구체적으로 전망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아직 남아 있고요. 만약에 재항고해서 기각돼서 다시 정준영 재판장님 재판부로 재판이 개시된다면, 재개된다면 기일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여기서 말하는 기일은 재판이 여러 번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보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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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이재용 부회장 사과, 재판부에 잘 보이려 한 것일 뿐”
    • 입력 2020-05-07 16:12:00
    최영일의 시사본부
- 이재용 부회장 사과, 재판부에 잘 보이려 허울 좋은 말만 쓸데없이 많이 한 것
-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 전혀 없어... 이번 사과가 재판에 영향주면 안 돼
- 이 회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지배권 승계하려 불법 저질러... 뇌물 제공하고 회삿돈 횡령
- 제일모직 합병으로 소액 주주에 피해주고, 삼바 회계부정으로 자본시장 신뢰 무너뜨려
- 현재 해당 사건 재판부, 집행유예 선고할 의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변경할 필요 있어
- 현 재판부 치료적 사법 이야기해... 이재용 부회장은 처벌의 대상이지 치료 대상 아냐
- 이 부회장에 집행 유예 예상되는 것 사실... 그러나 예상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라
- 이 사건은 기업 범죄 아냐... 이건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오직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5월 7일(목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오태훈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삼성의 4세 경영을 포기하겠다.’ ‘무노조 경영 대신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들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를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보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어떻게 보셨어요?

▶ 김종보 : 사과를 한 것 자체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울 좋은 말만 쓸데없이 말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 오태훈 : 허울 좋은 말만 담았다.

▶ 김종보 : 네.

▷ 오태훈 : 몇 가지 보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게 있고 노동 3권 보장하겠다 이거는 뭐 무노조 경영 하지 않겠다는 뜻 같고요. 준법감시위를 독립기구로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담겼다고 보세요?

▶ 김종보 : 글쎄요. 뭐 결국은 본인이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재판부에 좀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야 했다고 보십니까?

▶ 김종보 :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한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노조 경영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자체가 굉장히 어불성설인 것이죠. 왜냐하면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무시하는 처사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성의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왜 이 대국민 사과가 갑자기 나왔을까 봤더니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제안이 있었고 이 제안으로 만들어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권고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인데 이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곳이 대국민 사과를 권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 김종보 : 지금은 저도 준법감시위원회의 일원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준법감시위 입장에서는 뭔가 만들어지기는 했잖아요, 뭔가 하기는 해야 하고. 그런데 당장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회사 조직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게 쉽지 않잖아요.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별로 없고. 그래서 일단 이재용 부회장한테 죄송하다고 공표하는 게 상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권고한 것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 오태훈 : 앞서 김 변호사께서 형사재판 때문에 재판부에 잘 보이려고 했던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과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 김종보 :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재판부의 심증 형성의 문제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재판부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사과문에는 자신의 잘못, 자기가 뇌물을 제공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삼성그룹 지배권을 승계하기 위해 거침없이 뇌물을 제공했는데요. 사실 정당하게 상속세 내고 이건희 회장 주식 물려받으면 아무도 뭐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상속세 줄여보려고 거기다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주식을 가지고 어떻게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수많은 꼼수를 썼죠. 그 결과 아시다시피 국가 기강이 문란해졌습니다. 또 자신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시켜서 수많은 구 삼성물산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죠. 게다가 삼성전자 돈을 빼돌려 썼으니 삼성전자에게도 피해를 입혔고요. 게다가 지금 이제 수사 중이기는 한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이 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이처럼 이재용 부회장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멍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었던 거죠. 이게 무슨 사과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오태훈 : 앞서 말씀해 주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인 거고 이미 재판이 진행됐던 것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제안이 나왔던 것은 국정농단 뇌물 횡령 사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보 : 네, 그렇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이게 탄핵 때 이때부터 계속돼 왔던 건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 관련 재판을 좀 정리해주세요.

▶ 김종보 : 굉장히 내용이 길죠.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 2017년 2월 17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 공여 등 5개 혐의로 기소를 했고요. 그중에 핵심은 뇌물죄였습니다. 특히 뇌물죄 중에서도 제3자 뇌물공여죄라고 하는데요. 헌법상 대법원의 형법상 공무원에게 직접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제3자에게 뇌물을 줄 때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뇌물을 줘야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서 이 제3자가 누구냐 했을 때 장시호 씨가 운영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16억 원을 준 것이 뇌물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준 것이 뇌물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이게 최대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뇌물죄, 제3자 뇌물공여죄로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정한 청탁이 인정될 것이냐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지배권 승계 작업이 인정되냐 아니냐 이 문제로 연결되거든요. 여기서 1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돈을 준 것이 뇌물죄‘라고 판단을 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2심은 ‘아니다. 영재센터에 돈을 준 건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리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죠.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거의 1년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이죠.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이 존재한다. 즉,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고요. 나아가서 수동적으로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돈을 요구해서 수동적으로 뇌물을 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승계를 하는 데 특혜를 받으려고 돈을 준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의 판단 결과 뇌물액은 총 약 87억 원으로 인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횡령액이 50억 원이 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이제 대법원이 아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뇌물죄가 아니라고 판단했던 부분을 파기했기 때문에 2심이 틀렸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받는 파기환송심에서는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지금 처해질 운명이 된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집행유예 4년 선고한 2심에 대해서 대법원이 ‘안 된다. 죄를 더 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다시 지금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거 아니겠습니까?

▶ 김종보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그러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돼야 하는 것이 지금 추세로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박영수 특검이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던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 김종보 : 일단 우리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기피 신청이 이루어지는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검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특검이 보기에 파기환송심 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 재판부인데요. 이 재판부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래서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선고할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는 표현이 참 의미심장한데 그래서 그러면 정말 재판부 변경은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께서도 보세요?

▶ 김종보 : 저도 개인적으로 특검의 우려에 공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정준영 부장판사님, 재판장님께서 노골적으로 치료적 사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재판정에서.

▷ 오태훈 : 치료적 사법이요?

▶ 김종보 : 네. 한마디로 어떤 사법, 법을 적용하고 형사 처벌하는 이런 사법 과정들로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처벌하고 너 잘못했어, 벌 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갱생을 시켜서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치료적 사법은 보통 소년 범죄, 나이 어린 소년들이 범죄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그거는 보통 처벌만 해서는 능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는 가정폭력범죄라든지요. 가정을 깨뜨리기보다는 다시 이 사람을 치유해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사법 활동이 필요한 건데 이런 이념인 거죠. 그런 건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의미 있고요. 그런데 이런 치료적 사법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뇌물죄나 경제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뇌물을 주고 횡령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엄정하게 처벌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치료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재판부가 치료적 사법을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재판부 변경이 지금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종보 :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기피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재항고를 하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이 만약 이 기피 신청을 인용한다면 재판부가 변경되겠지만 지금까지 실무 예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 오태훈 :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더 죄를 줘야 한다고 돌려보냈는데 이거를 다시 또 치료적 사법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 김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적절한 양형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김종보 :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의 구형량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특검은 현재 징역 12년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12년이요?

▶ 김종보 : 네. 생각해 보면 회삿돈 87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만약 일반 회사라면 87억 원을 직원이 횡령했다 또는 대표이사가 횡령했다 그러면 회사 망하죠. 또 그 회사에 달려 있는 노동자들 다 길거리로 앉게 됩니다. 거래처도 다 망하겠죠.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게다가 뇌물죄, 뇌물을 제공했거든요. 뇌물죄가 보호하는 법이 왜 뇌물을 처벌하냐 하면 이것은 ‘공무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떤 공무 집행의 정당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돈을 주고 샀으니 이것은 국가 기강을 문란하게 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 조선 후기 권문세족처럼 돈 주고 다 관직을 사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겠죠. 이것은 단호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역 12년 정도는 충분히 처해져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뇌물죄 같은 경우도 1천만 원만 줘도 징역 1, 2년은 쉽게 나오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구형량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구형량은 적정하다고 말씀하셨고. 하지만 지금 재판부가 일정 정도 그동안 여러 가지 재판을 진행해왔잖아요. 그 상황을 좀 정리해 봤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전망하세요?

▶ 김종보 : 제 예상이 굉장히 틀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업 범죄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 법규를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노동 법규를 위반한다든가 이런 기업 범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기업 범죄가 아닙니다. 기업 범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거든요. 그 회사가 좀 더 돈을 잘 벌고 환경 규제를 피해서 나쁜 유해물질들을 몰래 방류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인증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거죠. 대표적인 게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태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는 모든 회사 임직원들이 다 가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기업 범죄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전혀 그게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권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온 임직원들이 달려든 거거든요. 이것은 회사의 이익과 무관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재용 부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이것을 기업 범죄로 인식하는 것은 재판부가 굉장히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판부가 기업 범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 오태훈 : 결국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 김종보 : 네, 그런데 제 예상이 제발 틀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재판 말고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종보 : 네, 그렇습니다.

▷ 오태훈 : 어디까지 지금 가 있는 건가요?

▶ 김종보 : 지금 알려진 바로는 검찰이 5월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아직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 김종보 : 네, 아직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오태훈 : 만약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금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가 다시 선고된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가 된다고 보세요?

▶ 김종보 : 지금 우리 사회는 2016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또 구현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사법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면 결국은 재벌 봐주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보다 오히려 후퇴한 그러한 양형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용 부회장마저 이렇게 면책이 된다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다면 다른 재벌들 다 삼성 따라하거든요. 눈치보고 있을 겁니다. 거침없이 나 차라리 집행유예 받고 뇌물 주고 아들한테 물려줄래, 자식한테 물려줄래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 오태훈 :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 김종보 : 우리 사회가 과연 이런 걸 원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재벌 개혁 앞에 내세웠고 경제민주화 태스트포스를 꾸리기도 했는데 집권 3년 된 지금 재벌 개혁의 성과는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요?

▶ 김종보 :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별로 성과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좀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건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고요. 특히 지난 4월 30일에 공정거래법 정부개정안 중 일부가 통과됐는데요. 그중에 이거는 뭐 기업의 방어권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것만 통과됐지 오히려 지배구조 개선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같은 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이 재벌 개혁에 어떠한 의지가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인 것이죠.

▷ 오태훈 : 재벌 개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보완책은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 김종보 :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노동자의 경영 참가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와 총수일가의 부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외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도 내부 사정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 외부 요원이거든요, 거의 다. 결국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우리 회사의 지배 구조를 좀 더 투명하게 만들자. 그러니까 대표이사로 부인하거나 리더십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올바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감시하자, 참가하자 이런 태도가 있을 때 재벌 총수일가들이 해당 회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겠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경제민주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오태훈 : 우리나라에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고 또 기업 스스로 자발적으로 감시기구 만든다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개선하거나 바뀌는 걸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본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새로운 법을 만든다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김종보 : 솔직히 저는 21대 국회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19대, 20대 국회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긴 법률개정안들이 상정됐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 과연 지금 여당,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는 아주 슈퍼 거대 여당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폭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했겠죠.

▷ 오태훈 : 청취자 2904님께서 “이재용 씨는 스스로 사과를 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기업이라면서 지금까지 노동 3권조차 지키지 않은 삼성입니다.”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끝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에서 언급한 사항들은 지켜질 거라고 보시는지. 특히 삼성 노조 쪽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 김종보 : 글쎄요. 과연 지금까지 이건희 회장도 사과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최초의 사과를 했고 이번이 두 번째 사과인데요. 과연 그 사과가 지켜졌는지 역사적으로 반추해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과가 지켜질 것인지 아닌지 모든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활동들이 삼성이 꼼수를 더 이상 부리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노동 3권 문제는 현행법만 지킨다고 해서 노동 3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섭단체 단일화 제도인데요. 이것은 복수노조 산하에서 민주 노조를 탄압하는 데 아주 위험한 제도입니다. 이 법 제도 자체도 개선돼야겠지만 이것을 빌미로 노조 탄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끝까지 좀 지켜봐야겠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제가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다른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오태훈 : 이 파기환송심의 선고를 언제쯤 내려질까요?

▶ 김종보 : 지금 구체적으로 전망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아직 남아 있고요. 만약에 재항고해서 기각돼서 다시 정준영 재판장님 재판부로 재판이 개시된다면, 재개된다면 기일 자체는 그렇게 많이. 여기서 말하는 기일은 재판이 여러 번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보 : 감사합니다.

▷ 오태훈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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