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직 등 93만 명에 석 달 150만 원…지급 기준은?

입력 2020.05.07 (21:11) 수정 2020.05.07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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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오늘(7일)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다음 달이면 받게 되는데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데도,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

[방과 후 교사/음성변조 : "대면(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0원입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 93만 명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무급휴직자의 경우)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연 매출 2억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적은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천만 원,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 고용특별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받고, 지급은 신청 2주 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정부는 일정 기간 2부제나 5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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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고직 등 93만 명에 석 달 150만 원…지급 기준은?
    • 입력 2020-05-07 21:12:26
    • 수정2020-05-07 22: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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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돼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던 노동자들에게도 지원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오늘(7일)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나왔습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다음 달이면 받게 되는데 누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최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을 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데도, 각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동자들.

[방과 후 교사/음성변조 : "대면(수업)을 해야 하거든요. 아이들이 등교를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입이) 0원입니다."]

석 달 치 150만 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됐습니다.

대상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그리고 3월에서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 등 93만 명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무급휴직자의 경우)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규모에 관계 없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712만 원에 해당하는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연 소득 7천만 원, 연 매출 2억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더 적은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연 소득 5천만 원,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하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 5천억 원.

전 국민에게 주는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지자체 고용특별지원금과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에는 150만 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와 고용센터에서 받고, 지급은 신청 2주 내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초기 신청자가 몰릴 수 있어 정부는 일정 기간 2부제나 5부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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