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기쁨도 잠시’…‘비극’으로 막 내린 로또 1등 부부

입력 2020.05.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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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2·여) 씨와 B(59) 씨는 지난 2000년 결혼한 부부다. A 씨는 남편이 별다른 벌이가 없자 본인이 직접 노점상 수입과 일부 보험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남편 B 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 8,000만 원을 탔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 B 씨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후 돈에 집착하면서 A 씨에게 1년간 지속해서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A 씨는 남편이 장모를 공경하지 않자 남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다.

결국, 두 사람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A 씨 집.

A 씨는 언니와 남편 B 씨가 집수리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땅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다툼이 벌어졌고 흥분한 남편은 다용도실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와 A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남편의 손과 둔기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둔기를 빼앗았다.

둔기를 남편으로 뺏은 아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의 머리를 1차례 내리쳤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아내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에게 20차례 둔기를 휘둘렀고 남편은 사망했다.

A 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A 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설령,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둔기를 들고 위협했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둔기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므로, 이런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 즉 상당성을 넘는 방위행위. 정당방위로서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남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남편의 완전하고 확실한 절명을 위해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살해의 범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약 20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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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기쁨도 잠시’…‘비극’으로 막 내린 로또 1등 부부
    • 입력 2020-05-08 10:49:45
    취재후·사건후
A(52·여) 씨와 B(59) 씨는 지난 2000년 결혼한 부부다. A 씨는 남편이 별다른 벌이가 없자 본인이 직접 노점상 수입과 일부 보험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월 남편 B 씨가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 8,000만 원을 탔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나날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 B 씨는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후 돈에 집착하면서 A 씨에게 1년간 지속해서 폭언을 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A 씨는 남편이 장모를 공경하지 않자 남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진다.

결국, 두 사람 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며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2019년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쯤 창원시 성산구 A 씨 집.

A 씨는 언니와 남편 B 씨가 집수리 문제 등으로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남편이 자신도 모르게 대출을 받아 경남 창녕군에 땅을 구입한 것을 알게 됐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다툼이 벌어졌고 흥분한 남편은 다용도실에 있던 둔기를 들고 나와 A 씨를 위협했다. A 씨는 남편의 손과 둔기를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남편의 손을 입으로 깨물어 둔기를 빼앗았다.

둔기를 남편으로 뺏은 아내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편의 머리를 1차례 내리쳤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아내는 바닥에 쓰러진 남편에게 20차례 둔기를 휘둘렀고 남편은 사망했다.

A 씨는 살인혐의로 기소됐고 A 씨와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남편을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설령, A 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둔기를 들고 위협했던 상황에서 이를 방어하기 위해 둔기를 빼앗아 휘두른 것이므로, 이런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정당방위라고 인정되는 수준, 즉 상당성을 넘는 방위행위. 정당방위로서의 위법성은 조각되지 않으나, 정황에 따라 그 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A 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재판부는 A 씨의 행위는 남편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라기보다는 남편의 완전하고 확실한 절명을 위해 치명상을 가할 정도로 매우 강력하고 확고한 살해의 범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것을 고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약 20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빼앗은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중 격분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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