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국토위 통과
입력 2020.05.08 (14:54)
수정 2020.05.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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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등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등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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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의무화’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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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08 14:54:27
- 수정2020-05-08 15:06:03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등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송도국제신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두 명의 초등학생 이름을 딴 '태호·유찬이법'의 후속조치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과속이나 급감속 등을 기록할 수 있는 운행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토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추가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등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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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현 기자 cho200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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