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놓쳐 불법 위치 추적한 ‘황당한 경찰’

입력 2020.05.08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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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자' 신분 드러날까… 도망친 피의자

4.15 총선 당일 밤 11시쯤,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 검거된 태국인 38살 A 씨 등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찬 채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크게 의심하지 않고 수갑을 풀어준 뒤, 근처 화장실로 안내한 경찰.

하지만 A 씨는 화장실 옆문으로 재빨리 빠져나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경찰 신분 속이고 112에 거짓 신고… 불법으로 위치 추적한 경찰

"아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은 고민 끝에, 경찰 신분을 속인 채 112에 신고합니다.

자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빠르게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A 씨가 경북 구미의 한 휴게소에 있다는 정보를 파악한 경찰은 2시간여 만에 A 씨와 남자친구를 붙잡았습니다.


영장 발부 등 절차 거치지 않아… 내부 감사 착수

다행히 피의자를 2시간여 만에 검거한 경찰.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죄자 추적 등 수사 목적이라도, 통신사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받으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사후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건 발생 3주가 넘도록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강제 출국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해, 담당 경찰관이 급한 마음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도주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데다, 한 달 가까이 영장 발부 등의 사후 절차마저 놓친 상황.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도망간 피의자를 빨리 체포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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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놓쳐 불법 위치 추적한 ‘황당한 경찰’
    • 입력 2020-05-08 19:26:15
    취재K
'불법 체류자' 신분 드러날까… 도망친 피의자

4.15 총선 당일 밤 11시쯤, 충북 청주의 한 지구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 검거된 태국인 38살 A 씨 등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수갑을 찬 채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면서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합니다.

크게 의심하지 않고 수갑을 풀어준 뒤, 근처 화장실로 안내한 경찰.

하지만 A 씨는 화장실 옆문으로 재빨리 빠져나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경찰 신분 속이고 112에 거짓 신고… 불법으로 위치 추적한 경찰

"아는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은 고민 끝에, 경찰 신분을 속인 채 112에 신고합니다.

자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빠르게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겁니다.

A 씨가 경북 구미의 한 휴게소에 있다는 정보를 파악한 경찰은 2시간여 만에 A 씨와 남자친구를 붙잡았습니다.


영장 발부 등 절차 거치지 않아… 내부 감사 착수

다행히 피의자를 2시간여 만에 검거한 경찰.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범죄자 추적 등 수사 목적이라도, 통신사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받으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 등을 거쳐야 하지만,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사후라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사건 발생 3주가 넘도록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붙잡힌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강제 출국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해, 담당 경찰관이 급한 마음에 거짓으로 신고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를 놓친 경찰관이 도주자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데다, 한 달 가까이 영장 발부 등의 사후 절차마저 놓친 상황.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도망간 피의자를 빨리 체포하기 위해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현재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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