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정경심 교수,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입력 2020.05.10 (00:23) 수정 2020.05.1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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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늘(10일) 자정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200일을 채우고 석방된 겁니다.

석방 소감과 앞으로 재판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정 교수는, 자신을 응원하러 온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 조 전 장관 구속을 외치는 일부 시민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여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그제(8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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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10 00:23:00
    • 수정2020-05-10 07:32:36
    사회
자녀입시 비리 관련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습니다.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오늘(10일) 자정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던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200일을 채우고 석방된 겁니다.

석방 소감과 앞으로 재판 계획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정 교수는, 자신을 응원하러 온 지지자들을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한 뒤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구치소 앞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 응원 구호를 외쳤는데, 조 전 장관 구속을 외치는 일부 시민들과 곳곳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는 14일 열리는 재판부터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여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교수를 추가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그제(8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가 진행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 교수가 석방 이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하려는 시도를 할 경우,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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