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저는 실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0.05.1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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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지금 왜 중요한가요?
고용보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코로나 19로 실직자가 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건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개정을 거쳐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부 포함됐지만, 가입자 수는 아직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그 대상과 목적을 '근로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이 대상을 '근로자 등'으로 바꿔 확대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근로자 등'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문화·예술인
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은 창작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용자와 맺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는 있지만, 독립사업자처럼 직접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등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디지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배달대행 앱, 대리운전 앱, 승차공유서비스 등 디지털·SNS 관련 노동자)까지도 보험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임위 논의조차 안된 고용보험 확대… 5월 중 가능할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은 민주당의 지난 20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2016년 민주당이 관련개정안 발의를 했고, 2018년엔 '예술인'을 추가해 또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미래통합당 장석춘 의원이 2016년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자로 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던 2016년 11월 국회 환노위 회의에선 국회 수석위원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험 확대는 필요하나,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것 외에 여야 모두 별다른 논의를 안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묵혀왔다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다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야당은 지금 재원 마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가 잘 안 됐지만, 내일(11일) 상임위를 열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면서 "법안에 있는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갈 수 있을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된 노동자 중 일부만 보험 대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이 법안을 야당과 합의해 5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됐으니, 새롭게 합의를 이끌겠다는 취지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국민'은 언제부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 담화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앞서 개정안에 있는 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도 보험 대상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선택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680만 명 가운데 가입자는 1만 명대에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보험료도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당장 지금 전 국민이 (보험 대상에)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만큼 '단계적'으로 가자는 설명인데요.

고용보험이 아니라도, 다른 제도로 노동자들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지 대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보험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이 해고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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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님, 저는 실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입력 2020-05-10 18:50:16
    취재K
■ 고용보험, 지금 왜 중요한가요?
고용보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을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급여를 주는 사회 보험 제도입니다. 코로나 19로 실직자가 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건 대부분 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개정을 거쳐 일용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부 포함됐지만, 가입자 수는 아직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그 대상과 목적을 '근로자',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2018년 11월, 이 대상을 '근로자 등'으로 바꿔 확대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근로자 등'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문화·예술인
법안에 따르면, 문화·예술인은 창작이나 기술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사용자와 맺은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사업주와 계약을 맺고는 있지만, 독립사업자처럼 직접 고객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노동자를 뜻합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등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 판매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국회 논의에 따라, '디지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불리는 플랫폼 노동자(배달대행 앱, 대리운전 앱, 승차공유서비스 등 디지털·SNS 관련 노동자)까지도 보험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된다면, 해당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임위 논의조차 안된 고용보험 확대… 5월 중 가능할까?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은 민주당의 지난 20대 총선 공약이었습니다. 2016년 민주당이 관련개정안 발의를 했고, 2018년엔 '예술인'을 추가해 또 발의했습니다.

야당에서도, 미래통합당 장석춘 의원이 2016년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자로 하자는 법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임위에서조차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정부 당시던 2016년 11월 국회 환노위 회의에선 국회 수석위원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험 확대는 필요하나, 심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힌 것 외에 여야 모두 별다른 논의를 안 했습니다.

지난해 3월 국회 환노위 회의에서도 고용노동부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그간 묵혀왔다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다시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야당은 지금 재원 마련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금까지 논의가 잘 안 됐지만, 내일(11일) 상임위를 열어서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면서 "법안에 있는 대상을 모두 포함하고 갈 수 있을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합의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된 노동자 중 일부만 보험 대상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0일) 이 법안을 야당과 합의해 5월 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모두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됐으니, 새롭게 합의를 이끌겠다는 취지입니다. 20대 국회가 끝나면 법안은 폐기됩니다.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전 국민'은 언제부터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오늘(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년 담화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 앞서 개정안에 있는 노동자 외에 자영업자도 보험 대상이 된다는 걸 뜻합니다.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선택 사항입니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680만 명 가운데 가입자는 1만 명대에 그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 보험료도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려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당장 지금 전 국민이 (보험 대상에) 들어오기는 어렵다는 것을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을 목표로 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만큼 '단계적'으로 가자는 설명인데요.

고용보험이 아니라도, 다른 제도로 노동자들의 안전망을 만들 수 있을지 대책을 찾겠다는 겁니다. 여당은 보험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게 지원금을 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업이 해고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등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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