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구속
입력 2020.05.11 (16:41)
수정 2020.05.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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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활동지원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국 동포 34살 A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택시 포승읍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10분쯤 지적장애 1급 37살 남성 B 씨의 머리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 실내 이동 및 외출, 청소·정돈, 세탁, 취사 등을 돕는 일을 합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몸이 불편한 B 씨가 움직이는 걸 도와주다가 B 씨가 칭얼대고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충남 천안시의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3월 19일 숨졌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나오자 B 씨 가족들이 고소장을 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에는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14명이 입소해 있고, 활동지원사는 4~5명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국 동포 34살 A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택시 포승읍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10분쯤 지적장애 1급 37살 남성 B 씨의 머리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 실내 이동 및 외출, 청소·정돈, 세탁, 취사 등을 돕는 일을 합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몸이 불편한 B 씨가 움직이는 걸 도와주다가 B 씨가 칭얼대고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충남 천안시의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3월 19일 숨졌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나오자 B 씨 가족들이 고소장을 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에는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14명이 입소해 있고, 활동지원사는 4~5명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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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때려 숨지게 한 활동지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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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1 16:41:06
- 수정2020-05-11 16:58:45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활동지원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국 동포 34살 A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택시 포승읍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10분쯤 지적장애 1급 37살 남성 B 씨의 머리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 실내 이동 및 외출, 청소·정돈, 세탁, 취사 등을 돕는 일을 합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몸이 불편한 B 씨가 움직이는 걸 도와주다가 B 씨가 칭얼대고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충남 천안시의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3월 19일 숨졌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나오자 B 씨 가족들이 고소장을 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에는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14명이 입소해 있고, 활동지원사는 4~5명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중국 동포 34살 A 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평택시 포승읍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 3월 8일 오전 6시 10분쯤 지적장애 1급 37살 남성 B 씨의 머리를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신체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개인위생 관리, 신체기능 유지·증진, 식사, 실내 이동 및 외출, 청소·정돈, 세탁, 취사 등을 돕는 일을 합니다.
사건 당시 A 씨는 몸이 불편한 B 씨가 움직이는 걸 도와주다가 B 씨가 칭얼대고 운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폭행으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충남 천안시의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3월 19일 숨졌습니다. 이후 부검에서 폭행 흔적이 나오자 B 씨 가족들이 고소장을 내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해당 복지시설에는 지적장애인 등 장애인 14명이 입소해 있고, 활동지원사는 4~5명이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학대 피해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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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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