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녹지·주차장 기준 완화’

입력 2020.05.12 (11:53) 수정 2020.05.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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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지 조성이나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원주민 이주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적용해 도심 쪽방촌 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첫 적용 사례는 올해 초 발표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 계획이었지만, 기존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을 도심 정비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공원녹지법을 보면 공공주택사업을 할 경우 주거용 계획면적의 12%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중 큰 면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도심의 좁은 땅에서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사업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용 계획면적이 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의 조경면적은 기존 법을 따를 때의 15%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영구임대를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이행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올해 3분기에 지구지정을 한 뒤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고,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올해 말 지구지정을 한 뒤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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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녹지·주차장 기준 완화’
    • 입력 2020-05-12 11:53:39
    • 수정2020-05-12 11:56:57
    경제
도심 쪽방촌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지 조성이나 주차장 확보와 관련된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고시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정부는 민간주도의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는 원주민 이주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해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공주택사업 방식을 적용해 도심 쪽방촌 정비를 추진해왔습니다.

첫 적용 사례는 올해 초 발표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 계획이었지만, 기존 신도시 개발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을 도심 정비 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 공원녹지법을 보면 공공주택사업을 할 경우 주거용 계획면적의 12% 이상 또는 계획인구 1인당 6㎡ 중 큰 면적을 공원 녹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도심의 좁은 땅에서 추진되는 쪽방촌 정비사업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거용 계획면적이 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영등포 쪽방촌의 조경면적은 기존 법을 따를 때의 15%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또 영구임대를 철도역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이행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올해 3분기에 지구지정을 한 뒤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고,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올해 말 지구지정을 한 뒤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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