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

입력 2020.05.12 (14:20) 수정 2020.05.12 (18: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했습니다.

유도회는 오늘(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8명 전원이 왕기춘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에 찬성했습니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유도회 측은 왕기춘이 해명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도회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구제명을 당한 왕기춘은 앞으로 유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기춘은 앞으로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도회는 또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여자 대표 선수 A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도회 공정위는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선수가 주차장에서 약 1m 정도 후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고려해 경징계인 견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유도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영구제명
    • 입력 2020-05-12 14:20:38
    • 수정2020-05-12 18:08:57
    종합
대한유도회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을 만장일치로 영구 제명했습니다.

유도회는 오늘(1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왕기춘을 영구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공정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고, 8명 전원이 왕기춘에 대한 영구 제명 징계에 찬성했습니다. 왕기춘은 공정위에 출석하지 않고 서류를 통해 해명했습니다. 유도회 측은 왕기춘이 해명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도회는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이 왕기춘이 미성년자와 부적절하게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되고, 유도인의 사회적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구제명을 당한 왕기춘은 앞으로 유도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왕기춘은 앞으로 7일 이내에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73㎏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왕기춘은 지난 1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도회는 또 지난달 17일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여자 대표 선수 A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도회 공정위는 "음주 사실은 인정되나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A 선수가 주차장에서 약 1m 정도 후진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사실을 고려해 경징계인 견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