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항소심서 징역 5년…“반성 등 고려”

입력 2020.05.12 (14:48) 수정 2020.05.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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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오늘(12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점, 정 씨가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 동안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형인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을 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또 다른 양형기준인 "진지한 반성"의 요건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준강간과 불법촬영 등 혐의로 정준영 씨와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역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1심의 형인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1심 재판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씨의 불법촬영과 유포, 집단성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최종훈 씨 등 다른 피고인 4명과 검찰도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의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의 핵심적 구성 요건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인데,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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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항소심서 징역 5년…“반성 등 고려”
    • 입력 2020-05-12 14:48:13
    • 수정2020-05-12 18:29:26
    사회
집단 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는 오늘(12일),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합의하지 못한 점, 정 씨가 공소사실 자체는 부인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있는 점, 본인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다른 피고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 동안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1심 선고형인 징역 5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형을 해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가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등 또 다른 양형기준인 "진지한 반성"의 요건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준강간과 불법촬영 등 혐의로 정준영 씨와 함께 기소된 김 모 씨 역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1심의 형인 징역 5년에서 징역 4년으로 감형을 받았습니다.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는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습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1심 재판에서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정 씨의 불법촬영과 유포, 집단성폭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정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 씨 측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지나치게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정 씨와 함께 기소된 최종훈 씨 등 다른 피고인 4명과 검찰도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씨의 변호인은 특수준강간 혐의의 핵심적 구성 요건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인데,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가 아니었다면서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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