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무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기준 13세→16세…‘엄중처벌’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5.12 (15:17) 수정 2020.05.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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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박사방'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단 사회 각계각층의 지적에 따라,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고,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집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는데,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는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얼굴 사진을 다른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돼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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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무관 미성년자 성폭행 처벌 기준 13세→16세…‘엄중처벌’ 국무회의 통과
    • 입력 2020-05-12 15:17:07
    • 수정2020-05-12 15:32:13
    사회
'n번방', '박사방' 등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엄중 처벌해야 한단 사회 각계각층의 지적에 따라, 관련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앞으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고, 대상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도 없어집니다.

법무부는 오늘(12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벌금형을 삭제해 5년 이상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법정형을 강화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이나 추행죄에 대한 공소시효도 폐지됐는데, 현재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함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한 죄에 대한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되는데,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를 한 경우 기존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 이상, 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하고 시청한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합동강간이나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한 성범죄는 준비하거나 모의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예비·음모죄'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 얼굴 사진을 다른 전신 노출 사진과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제작·반포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규정돼 범죄수익으로 환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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