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교직원 등 이태원 클럽 방문 여부 조사
입력 2020.05.12 (20:16)
수정 2020.05.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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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11일) 각급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은 자진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원,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직원, 원어민교사와 교육공무직원, 자원봉사자 등이며,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논현동 수면방, 신촌 클럽 등 확진자 방문 지역을 지난달 29일에서 지난 6일 사이 방문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해당 장소들을 방문한 교직원 등은 교육청 담당과에 유선으로 자진 신고한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방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미신고로 인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사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11일) 각급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은 자진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원,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직원, 원어민교사와 교육공무직원, 자원봉사자 등이며,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논현동 수면방, 신촌 클럽 등 확진자 방문 지역을 지난달 29일에서 지난 6일 사이 방문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해당 장소들을 방문한 교직원 등은 교육청 담당과에 유선으로 자진 신고한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방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미신고로 인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사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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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교직원 등 이태원 클럽 방문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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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2 20:16:47
- 수정2020-05-12 20:24:11

서울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진단검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11일) 각급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은 자진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원,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직원, 원어민교사와 교육공무직원, 자원봉사자 등이며,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논현동 수면방, 신촌 클럽 등 확진자 방문 지역을 지난달 29일에서 지난 6일 사이 방문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해당 장소들을 방문한 교직원 등은 교육청 담당과에 유선으로 자진 신고한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방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미신고로 인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사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11일) 각급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최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교직원은 자진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원,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직원, 원어민교사와 교육공무직원, 자원봉사자 등이며, 이태원 클럽 뿐 아니라 논현동 수면방, 신촌 클럽 등 확진자 방문 지역을 지난달 29일에서 지난 6일 사이 방문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해당 장소들을 방문한 교직원 등은 교육청 담당과에 유선으로 자진 신고한 뒤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신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방문 자체로 인한 불이익은 없지만, 미신고로 인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사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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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기자 donke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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