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정의연 회계, 국세청 공시자료로 세부지출 내역 파악 어려워”

입력 2020.05.13 (09:51) 수정 2020.05.1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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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연 회계 일부 서식 작성 오류 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오류 아냐
- 맥줏집 지출 당시 서식 규정에 의하면, 대표 거래처만 기재하는 것 맞아.. 이후 서식 규정 개정된 것
- 올해 4월 당시 국세청 시스템 개편, 이월 기능 제대로 작동 안했을 수 있어.. 국세청 재공시 요청이 회계장부에 문제 지적한 건 아냐
- 99명, 999명 기재 부분, 수혜자 특성할 수 있다면 세심하게 기재하면 좋았을 것
- 영수증 공개? 영수증 자체가 무슨 의미 있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덕산 이사장 (한국공익법인협회, 공인회계사)


▷ 김경래 :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문제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도 있고 사실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기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쓰는 기사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인법인협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담당하고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산 회계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눠본다기보다는 제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 김덕산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한국공인법인협회 보통 사람들한테 낯설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죠?

▶ 김덕산 : 저희는 공익법인협회에는 공익법인실무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고요. 현재 약 회원은 500명이고 공익법인실무자 교육, 법령제도 개선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개 정도 공익법인자문 업무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이번에 정의연 같은 경우도 공인법인이 되는 건가요?

▶ 김덕산 : 네, 정의연도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의 회계적인 세무적인 이런 실무들을 교육하고 자문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김덕산 :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쭤볼 텐데 지금 며칠 사이에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원래 애초에 시작은 할머님께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지금 회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서 전문가시고 관련자라고 그랬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 김덕산 : 물론 관심 있게 보고 자료도 다 보고 왔고요. 좀 안타까운 점이 비유를 하자면 지갑에 2천 원이 있어요. 2천 원이 있는데 가계부를 잘못 작성해서 1천 원이 빈 거예요. 그러면 지갑에 돈이 2천 원이 있는지, 3천 원이 있는지, 1천 원이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논의의 초점이 오타가 난, 1천 원을 지금 그게 논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갑에 2천 원이 있는데 서류상에는 지금 1천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 김덕산 :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일단 회계 정보라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떠한 기업이 있는데 어떤 한 기업은 신사업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 적자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은 영업이 잘 안 돼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같은 적자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죠. 그런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고 2개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회계 정보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인 이야기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하나만 총론적인 이야기 하나 여쭤보면 정의연이 시민단체잖아요. 시민단체 회계가 그렇게 정교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 회계가 지금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공익법인들을 다루실 테는 정의연의 회계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까?

▶ 김덕산 : 사실 내부 정보를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 정보고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그 정보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빙산의 일각 같은 제한적 정보라서 또 요약되고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 김덕산 : 일부 지금 서식 작성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오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어차피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그 오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좀 많이들 회자하는 기사로 보면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맥주집에서는 3,300만 원, 할머니들에게는 230만 원’, 조선일보 기사는 ‘술집에서 하루에 3,300만 원, 위안부단체 이상한 장부’ 이런 기사 되게 많아요. 제일 처음 쓴 데가 한국경제인데, 한국경제 기사가 ‘하룻밤에 3,300만 원 사용,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이 숫자는 왜 나온 거예요?

▶ 김덕산 : 이것도 다 히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이 기사 전에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 김경래 : 왔었어요?

▶ 김덕산 :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 김경래 :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요?

▶ 김덕산 : 한 번 누가 전화가 왔었어요.

▷ 김경래 : 그 기자는 되게 부지런한 기자네요, 그래도.

▶ 김덕산 : 그래서 저도 연락을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 김경래 : 안 썼어요, 그런데 그 기자는?

▶ 김덕산 :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생각해보시더라고요.

▷ 김경래 : 아, 안 썼어요?

▶ 김덕산 : 네, 그런데 사실을 따져보면 정의연 주장대로 정의연 주장이 맥주집에서 9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 서식 작성 방법에서는 900만 원 지출했으면 900만 원을 정확하게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성 오류는 맞습니다.

▷ 김경래 : 분리해서요.

▶ 김덕산 : 네, 그런데 이 서식이 2019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 김경래 : 지출은 2018년이에요.

▶ 김덕산 : 그 2018년도에 지출했는데 서식이 2019년 3월에 개정됐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지면 나눠 적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 서식 작성 방법을 보면 어떤 활동 그다음에 지출 목적 거기에 따라서 적는 것이 맞고 만약에 3,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 제일 금액이 큰 거래처, 그 거래처를 적는 게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식 작성 방법은 이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 거래처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개정 서식에서는 금액을 다 쪼개서 분리해서 적게 바뀌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개정된 서식 전에는 그러니까 이 지출이 일어난 건 2018년이기 때문에 정의연에서 3,300만 원 금액을 쓰고 대표 거래처? 맞나요?

▶ 김덕산 : 네, 대표 거래처, 지출액이 가장 큰.

▷ 김경래 : 그러니까 900만 원 쓴 데가 제일 많이 쓴 데니까, 3,300만 원 중에. 호프집 이름을 적었던 것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 김덕산 : 이게 2018년 지출이라면 그것은 맞습니다. 2019년으로 착각을 했는데.

▷ 김경래 : 2018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술값을 하루에 3,300만 원을 썼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고 기사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 김덕산 : 일단은 서식 작성 방법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 거래처를 적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3,300만 원이 다 술값으로 나갔다고 보려면 실제로 그 지출이 일어났는지, 않았는지 사실관계를 봐야겠죠.

▷ 김경래 : 사실관계는 이미 정의연에서 밝혔고 호프집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확인하지 않고 ‘3,300만 원을 하루에 술값으로 썼다.’ 이렇게 쓴 것은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 김덕산 : 그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긴 한데, 그게 사실이 맞다면 서식 작성 방법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22억 원이 증발됐다, 실종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왜 벌어진 건가요?

▶ 김덕산 :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통장에 22억 있는지 없는지 보면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정의연대 통장에.

▶ 김덕산 : 그런데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국세청 공시 서식에 오류가 있었다, 없었다고 논쟁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에 기부금과 관련된 서식은 2번 제출합니다, 3월과 4월에 제출하는데 제가 3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기 기말 금액이 2월 돼서 정확하게 넘어왔는데.

▷ 김경래 : 22억이요.

▶ 김덕산 : 3월에 제출한, 그런데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4월에 제출한 서식은 말씀드린 대로 22억이 넘어오지 않고 0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8일 정도에 공시 시스템에 접속을 했을 때 전기금액이 지금은 이월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세청 공시 시스템 개편 중이라서 이월이 업데이트 중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때 당시에요?

▶ 김덕산 : 네, 4월 8일에. 그래서 제가 저희 공인법인협회 회원들에게 국세청에 문의를 했고 개편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향후에 보완이 될 거다. 그래서 공익법인협회 회원들에게는 제가 시스템 개편 중이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월 금액 넘어오는 기능이 추가되면 그때 공시서류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세청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 김덕산 : 오류라기보다는 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오류라고 하더라도 전기금액을 확인하는 건 맞습니다.

▷ 김경래 : 22억이 다시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 김덕산 : 그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장부상의 문제인 거죠.

▶ 김덕산 : 실제로 봐야죠.

▷ 김경래 : 실제로는 지금 모르고 장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이게 오류가 있어서 국세청이 공시를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덕산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다시 공시를 하면 되는 건가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김덕산 : 일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장은 기한 내 공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공시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재공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월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그 부분에서 국세청이 재공시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걸 가지고 회계장부가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는 그것도 사실관계를 따져볼 일입니다. 단순히 재공시하라고 했다고 이게 회계가 부정하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이나 기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의문을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혜자 기부금 사용내역에다가 수혜자를 적는데 어떤 데는 99명, 어떤 데는 999명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연은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갈 경우에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 김덕산 : 이 서식 자체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좀 정확하게 사실 기재하면 좋았을 겁니다, 수혜자를 특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데 이 서식이 2019년 3월에 개정되면서 수혜자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제 이 서식은 매년 기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출이 되는 그런 단체에 적합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모금을 해서 배분을 하는 기관들, 그런 기관들은 이 서식을 작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죠. 어린이 몇 명에게 지원금을 줬고 또는 몇 명에게 장학금을 줬고 그런데 이제 정의연의 경우도 할머니 몇 분에게 생활비를 줬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 김경래 :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예를 들어 모금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줄 수가 있잖아요.

▶ 김덕산 : 그렇긴 하죠.

▷ 김경래 :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몇 명을 특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김덕산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나 예를 들면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를 1:1로 찾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공익법인 중에 예를 들자면 공원을 운영하는 그런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원 방문자를 계속 셀 수는 없으니까 작성하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수혜자가 사전적 정의가 수혜를 받는 사람인데, 동물단체의 경우에는 고양이, 개에게 사료를 지급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수혜자의 범위에 개, 고양이를 넣어야 되는지.

▷ 김경래 : 아, 숫자를 어떻게 할지 회계 담당자가 굉장히 고민이 되겠군요.

▶ 김덕산 :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는 세심하게 작성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논란의 핵심이 돈을 받아서, 후원금을 받아서 할머니들한테 얼마나 썼느냐, 이거잖아요. 핵심의 하나가. 그런데 지금 정의연에서 이야기한 게 41%고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많은가, 적은가 이것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익법인들 많이 보시니까 이 부분,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 김덕산 : 일단 사업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직접사업비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직접사업비가 할머니 생활비, 병원비입니다. 그런데 직접사업비가 아니지만 연구, 교육, 쉼터 운영, 추모 사업 이런 것들이 큰 범위에서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비유를 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장학재단인데 A장학재단은 장학금을 1억 지급합니다. B장학재단은 오히려 체험활동 이런 걸 더 중요시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가고 관광버스 빌리고 입장료 내고 식사하고 강사 초청하고 이런 데에 1억을 씁니다. 둘의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의연이 원래 직접사업비로 10억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데서 예산 초과가 있어서 계획 대비 7억밖에 지급 못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기부금 영수증 다 한번 사용처 영수증 공개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들 해요?

▶ 김덕산 : 기부금 영수증 공개보다는 사실 영수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마의자를 샀다, 이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샀는지 다른 목적으로 샀는지 영수증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주무관청,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전문가적 식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덕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덕산 회계사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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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정의연 회계, 국세청 공시자료로 세부지출 내역 파악 어려워”
    • 입력 2020-05-13 09:51:39
    • 수정2020-05-13 11:36:18
    최강시사
- 정의연 회계 일부 서식 작성 오류 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오류 아냐
- 맥줏집 지출 당시 서식 규정에 의하면, 대표 거래처만 기재하는 것 맞아.. 이후 서식 규정 개정된 것
- 올해 4월 당시 국세청 시스템 개편, 이월 기능 제대로 작동 안했을 수 있어.. 국세청 재공시 요청이 회계장부에 문제 지적한 건 아냐
- 99명, 999명 기재 부분, 수혜자 특성할 수 있다면 세심하게 기재하면 좋았을 것
- 영수증 공개? 영수증 자체가 무슨 의미 있나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13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김덕산 이사장 (한국공익법인협회, 공인회계사)


▷ 김경래 :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단체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문제가 최근에 여기저기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정확하지 않은 보도들도 있고 사실 이게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기자들이 전반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쓰는 기사들도 있고 이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전문가를 좀 모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공인법인협회 그러니까 이런 일을 실제로 담당하고 교육을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산 회계사님 모시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야기를 나눠본다기보다는 제가 좀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사님, 안녕하세요?

▶ 김덕산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한국공인법인협회 보통 사람들한테 낯설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 단체죠?

▶ 김덕산 : 저희는 공익법인협회에는 공익법인실무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단체고요. 현재 약 회원은 500명이고 공익법인실무자 교육, 법령제도 개선과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개 정도 공익법인자문 업무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이번에 정의연 같은 경우도 공인법인이 되는 건가요?

▶ 김덕산 : 네, 정의연도 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됩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의 회계적인 세무적인 이런 실무들을 교육하고 자문하시는 역할을 하고 있다.

▶ 김덕산 :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여쭤볼 텐데 지금 며칠 사이에 정의기억연대 관련된 원래 애초에 시작은 할머님께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또 지금 회계에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서 전문가시고 관련자라고 그랬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 김덕산 : 물론 관심 있게 보고 자료도 다 보고 왔고요. 좀 안타까운 점이 비유를 하자면 지갑에 2천 원이 있어요. 2천 원이 있는데 가계부를 잘못 작성해서 1천 원이 빈 거예요. 그러면 지갑에 돈이 2천 원이 있는지, 3천 원이 있는지, 1천 원이 있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단순히 지금 논의의 초점이 오타가 난, 1천 원을 지금 그게 논점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갑에 2천 원이 있는데 서류상에는 지금 1천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 지갑에 얼마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 김덕산 : 그걸 봐야 되는 거죠. 일단 회계 정보라는 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떠한 기업이 있는데 어떤 한 기업은 신사업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간 적자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은 영업이 잘 안 돼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요. 같은 적자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죠. 그런 내용은 판단하지 않고 적자가 나는 기업이라고 2개를 동일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회계 정보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구체적인 이야기 조금 이따 여쭤보고요. 하나만 총론적인 이야기 하나 여쭤보면 정의연이 시민단체잖아요. 시민단체 회계가 그렇게 정교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있다, 회계가 지금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엉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 가지 공익법인들을 다루실 테는 정의연의 회계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까?

▶ 김덕산 : 사실 내부 정보를 보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재 지금 제가 볼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인 정보고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된 그 정보들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빙산의 일각 같은 제한적 정보라서 또 요약되고 정리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는 사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기사를 쓰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 김덕산 : 일부 지금 서식 작성에서 오류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오류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도 어차피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김경래 : 그 오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사람들이 궁금할 거예요. 대표적으로 가장 좀 많이들 회자하는 기사로 보면 중앙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맥주집에서는 3,300만 원, 할머니들에게는 230만 원’, 조선일보 기사는 ‘술집에서 하루에 3,300만 원, 위안부단체 이상한 장부’ 이런 기사 되게 많아요. 제일 처음 쓴 데가 한국경제인데, 한국경제 기사가 ‘하룻밤에 3,300만 원 사용,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 이 숫자는 왜 나온 거예요?

▶ 김덕산 : 이것도 다 히스토리가 있는데 사실 이 기사 전에 어떤 기자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 김경래 : 왔었어요?

▶ 김덕산 : 그래서 이게 사실이냐고 했을 때 아닙니다, 그렇게 쓰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 김경래 :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요?

▶ 김덕산 : 한 번 누가 전화가 왔었어요.

▷ 김경래 : 그 기자는 되게 부지런한 기자네요, 그래도.

▶ 김덕산 : 그래서 저도 연락을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 김경래 : 안 썼어요, 그런데 그 기자는?

▶ 김덕산 : 제가 말씀드리니까 다시 생각해보시더라고요.

▷ 김경래 : 아, 안 썼어요?

▶ 김덕산 : 네, 그런데 사실을 따져보면 정의연 주장대로 정의연 주장이 맥주집에서 900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지금 현행 서식 작성 방법에서는 900만 원 지출했으면 900만 원을 정확하게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성 오류는 맞습니다.

▷ 김경래 : 분리해서요.

▶ 김덕산 : 네, 그런데 이 서식이 2019년 3월에 개정이 됐는데.

▷ 김경래 : 지출은 2018년이에요.

▶ 김덕산 : 그 2018년도에 지출했는데 서식이 2019년 3월에 개정됐는데, 지금 기준으로 다지면 나눠 적는데 그 당시 시점에서 서식 작성 방법을 보면 어떤 활동 그다음에 지출 목적 거기에 따라서 적는 것이 맞고 만약에 3,300만 원을 지출했는데 그중에 제일 금액이 큰 거래처, 그 거래처를 적는 게 맞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식 작성 방법은 이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대표 거래처를 적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오해들이 있어서 개정 서식에서는 금액을 다 쪼개서 분리해서 적게 바뀌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개정된 서식 전에는 그러니까 이 지출이 일어난 건 2018년이기 때문에 정의연에서 3,300만 원 금액을 쓰고 대표 거래처? 맞나요?

▶ 김덕산 : 네, 대표 거래처, 지출액이 가장 큰.

▷ 김경래 : 그러니까 900만 원 쓴 데가 제일 많이 쓴 데니까, 3,300만 원 중에. 호프집 이름을 적었던 것은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다.

▶ 김덕산 : 이게 2018년 지출이라면 그것은 맞습니다. 2019년으로 착각을 했는데.

▷ 김경래 : 2018년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술값을 하루에 3,300만 원을 썼다는 식으로 제목을 달고 기사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 김덕산 : 일단은 서식 작성 방법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액이 가장 큰 대표 거래처를 적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3,300만 원이 다 술값으로 나갔다고 보려면 실제로 그 지출이 일어났는지, 않았는지 사실관계를 봐야겠죠.

▷ 김경래 : 사실관계는 이미 정의연에서 밝혔고 호프집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렇죠? 그러면 사실 확인하지 않고 ‘3,300만 원을 하루에 술값으로 썼다.’ 이렇게 쓴 것은 문제가 있는 기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 김덕산 : 그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긴 한데, 그게 사실이 맞다면 서식 작성 방법은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22억 원이 증발됐다, 실종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왜 벌어진 건가요?

▶ 김덕산 :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통장에 22억 있는지 없는지 보면 가장 정확한 것 아닙니까?

▷ 김경래 : 정의연대 통장에.

▶ 김덕산 : 그런데 이게 히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국세청 공시 서식에 오류가 있었다, 없었다고 논쟁이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년에 기부금과 관련된 서식은 2번 제출합니다, 3월과 4월에 제출하는데 제가 3월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전기 기말 금액이 2월 돼서 정확하게 넘어왔는데.

▷ 김경래 : 22억이요.

▶ 김덕산 : 3월에 제출한, 그런데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4월에 제출한 서식은 말씀드린 대로 22억이 넘어오지 않고 0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월 8일 정도에 공시 시스템에 접속을 했을 때 전기금액이 지금은 이월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국세청 공시 시스템 개편 중이라서 이월이 업데이트 중이었습니다.

▷ 김경래 : 그때 당시에요?

▶ 김덕산 : 네, 4월 8일에. 그래서 제가 저희 공인법인협회 회원들에게 국세청에 문의를 했고 개편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고 향후에 보완이 될 거다. 그래서 공익법인협회 회원들에게는 제가 시스템 개편 중이니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월 금액 넘어오는 기능이 추가되면 그때 공시서류를 작성하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그때 당시에 국세청 시스템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 김덕산 : 오류라기보다는 개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오류라고 하더라도 전기금액을 확인하는 건 맞습니다.

▷ 김경래 : 22억이 다시 제대로 들어와 있는지.

▶ 김덕산 : 그것은 확인해야 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장부상의 문제인 거죠.

▶ 김덕산 : 실제로 봐야죠.

▷ 김경래 : 실제로는 지금 모르고 장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건데, 물론 이게 오류가 있어서 국세청이 공시를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덕산 : 맞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은 다시 공시를 하면 되는 건가요? 특별히 문제는 없는 건가요?

▶ 김덕산 : 일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세청장은 기한 내 공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공시 서류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재공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월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오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소하든 사소하지 않든. 그 부분에서 국세청이 재공시를 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다만 이걸 가지고 회계장부가 문제가 있느니 없느니는 그것도 사실관계를 따져볼 일입니다. 단순히 재공시하라고 했다고 이게 회계가 부정하다, 이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일반인이나 기자들이 바라보는 시각과 전문가가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수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 의문을 다 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혜자 기부금 사용내역에다가 수혜자를 적는데 어떤 데는 99명, 어떤 데는 999명 이런 항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연은 이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었다,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에게 수혜가 돌아갈 경우에는.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 김덕산 : 이 서식 자체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일단 좀 정확하게 사실 기재하면 좋았을 겁니다, 수혜자를 특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런데 이 서식이 2019년 3월에 개정되면서 수혜자를 적는 칸이 있는데 이제 이 서식은 매년 기부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지출이 되는 그런 단체에 적합한 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같은 모금을 해서 배분을 하는 기관들, 그런 기관들은 이 서식을 작성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수혜자를 특정할 수 있죠. 어린이 몇 명에게 지원금을 줬고 또는 몇 명에게 장학금을 줬고 그런데 이제 정의연의 경우도 할머니 몇 분에게 생활비를 줬다는 부분은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 김경래 : 그것은 다른 사업이고 예를 들어 모금사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기념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줄 수가 있잖아요.

▶ 김덕산 : 그렇긴 하죠.

▷ 김경래 : 그런 것들은 사실은 몇 명을 특정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 김덕산 :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교육사업이나 예를 들면 연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혜자를 1:1로 찾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또 다른 공익법인 중에 예를 들자면 공원을 운영하는 그런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원 방문자를 계속 셀 수는 없으니까 작성하는 사실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수혜자가 사전적 정의가 수혜를 받는 사람인데, 동물단체의 경우에는 고양이, 개에게 사료를 지급했다고 했을 때 도대체 이 수혜자의 범위에 개, 고양이를 넣어야 되는지.

▷ 김경래 : 아, 숫자를 어떻게 할지 회계 담당자가 굉장히 고민이 되겠군요.

▶ 김덕산 : 그런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는 세심하게 작성할 필요성은 있었습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하나 정도 더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 논란의 핵심이 돈을 받아서, 후원금을 받아서 할머니들한테 얼마나 썼느냐, 이거잖아요. 핵심의 하나가. 그런데 지금 정의연에서 이야기한 게 41%고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9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많은가, 적은가 이것은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공익법인들 많이 보시니까 이 부분,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어서요.

▶ 김덕산 : 일단 사업비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는데, 직접사업비 정의연 같은 경우에는 직접사업비가 할머니 생활비, 병원비입니다. 그런데 직접사업비가 아니지만 연구, 교육, 쉼터 운영, 추모 사업 이런 것들이 큰 범위에서 사업비에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비유를 드리면 예를 들면 어떤 장학재단인데 A장학재단은 장학금을 1억 지급합니다. B장학재단은 오히려 체험활동 이런 걸 더 중요시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캠프를 가고 관광버스 빌리고 입장료 내고 식사하고 강사 초청하고 이런 데에 1억을 씁니다. 둘의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의연이 원래 직접사업비로 10억 예산을 잡았는데 다른 데서 예산 초과가 있어서 계획 대비 7억밖에 지급 못했다, 그런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기부금 영수증 다 한번 사용처 영수증 공개하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들 해요?

▶ 김덕산 : 기부금 영수증 공개보다는 사실 영수증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안마의자를 샀다, 이게 할머니들을 위해서 샀는지 다른 목적으로 샀는지 영수증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는 주무관청,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에서 또는 국세청에서 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사실을 판단해서 결정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전문가적 식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덕산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덕산 회계사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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