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이종필 기소…처벌된다고 ‘라임사태’ 막 내릴까

입력 2020.05.13 (15:35) 수정 2020.05.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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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검찰, '수재' 혐의 이종필 기소
'사기죄' 빠진 수사...檢 "계속 수사해나가겠다."

검찰, 구속만료 전날까지 수사...구속기소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 라임자산운용이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핵심' 또는 '몸통'이라고 불렸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구속기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던 이종필은 5개월 동안 수사망을 따돌리다,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이 포함된 이 전 부사장의 구속기간에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2일)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구속기한이 만료(13일)되기 전날 기소한 건데,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어떤 죄를 물어 재판에 넘겼을까요.

'라임' 부사장 이종필 혐의 보니

검찰이 잡아낸 이종필 전 부사장의 가장 주된 혐의는 '수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돼 뒷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나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이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나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를 준 일당이 1심서 실형 등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전 부사장에게 뭘 줬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가방은 4개를 줬는데, 시가로 1,700만 원 정도입니다. 명품 시계는 2개를 줬는데, 시가로 7,200만 원이 되는 고가품이었습니다.

여기다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게 이 전 부사장이 받았다는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이 전 부사장이 뒷돈으로 받은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검찰은 모두 합쳐 이 전 부사장에 14억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1억 원만 넘어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이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전 부사장은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대가를 크게 치를 수도 있는 겁니다.

공범 재판 보면, 이종필 여죄 보인다

오늘(13일) 라임 사태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임 모 신한금융투자 전 PBS 본부장입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리드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계좌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특이점은 임 전 본부장의 '사기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임 전 본부장의 사기 혐의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설계한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 전 본부장은 2018년 무역금융펀드에서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신규 펀드 투자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쓰도록 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돌려막기'입니다. 이런 돌려막기 의도가 있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것처럼 속이고 482억 원어치의 펀드를 팔아치웠다는 게 사기 혐의의 요지입니다.

이게 왜 특이점이냐면, '사기죄'가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종필 투자자 기망' 빠진 검찰 수사…속 타는 피해자

현재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는 이 전 부사장의 '사기 혐의'가 빠져 있습니다. 임 전 본부장과 공모했지만, 혐의를 특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본부장이 펀드 설계에 '관여'한 혐의로 사기죄 피고인이 된 상황에서, 펀드 설계를 '책임'지는 이 전 부사장이 빠져나가긴 어려울 겁니다.

피해자는 속이 탑니다. '사기'가 입증이 안 되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라임이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밝혀져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금감원은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어떤 배상 안을 가지고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금감원도 검찰의 수사 결과나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기죄'가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 가장 궁금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비명은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이 은닉한 돈이라도 찾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드러날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 전 부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라임 사태'가 막을 내리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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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임 몸통’ 이종필 기소…처벌된다고 ‘라임사태’ 막 내릴까
    • 입력 2020-05-13 15:35:43
    • 수정2020-05-13 15:46:35
    취재K
검찰, '수재' 혐의 이종필 기소<br />'사기죄' 빠진 수사...檢 "계속 수사해나가겠다."
검찰, 구속만료 전날까지 수사...구속기소

1조 원대 환매 중단 사태. 라임자산운용이 일으킨 이른바 '라임 사태'가 그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핵심' 또는 '몸통'이라고 불렸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구속기소 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달아났던 이종필은 5개월 동안 수사망을 따돌리다,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이후 검찰은 5월 초 황금연휴 기간이 포함된 이 전 부사장의 구속기간에 수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내놨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어제(12일) 이 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구속기한이 만료(13일)되기 전날 기소한 건데, 검찰은 이 전 부사장에게 어떤 죄를 물어 재판에 넘겼을까요.

'라임' 부사장 이종필 혐의 보니

검찰이 잡아낸 이종필 전 부사장의 가장 주된 혐의는 '수재'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 직원이 직무와 관련돼 뒷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상장사 리드에 라임자산운용 자금 300억 원을 투자해 준 대가로 명품시계나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4일 이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나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를 준 일당이 1심서 실형 등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전 부사장에게 뭘 줬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명품가방은 4개를 줬는데, 시가로 1,700만 원 정도입니다. 명품 시계는 2개를 줬는데, 시가로 7,200만 원이 되는 고가품이었습니다.

여기다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밝혀낸 게 이 전 부사장이 받았다는 전환사채 매수청구권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이 전 부사장이 뒷돈으로 받은 금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검찰은 모두 합쳐 이 전 부사장에 14억 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이 모두 법원에서 인정되면 중형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겠습니다.


1억 원만 넘어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전 부사장이 14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니, 재판 결과에 따라 이 전 부사장은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대가를 크게 치를 수도 있는 겁니다.

공범 재판 보면, 이종필 여죄 보인다

오늘(13일) 라임 사태의 주요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임 모 신한금융투자 전 PBS 본부장입니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 원을 리드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의혹이 있습니다.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 계좌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특이점은 임 전 본부장의 '사기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임 전 본부장의 사기 혐의는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함께 설계한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 전 본부장은 2018년 무역금융펀드에서 수익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신규 펀드 투자금으로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쓰도록 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돌려막기'입니다. 이런 돌려막기 의도가 있었는데도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이 꾸준히 나오는 것처럼 속이고 482억 원어치의 펀드를 팔아치웠다는 게 사기 혐의의 요지입니다.

이게 왜 특이점이냐면, '사기죄'가 이종필 전 부사장에게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혐의이기 때문입니다.

'이종필 투자자 기망' 빠진 검찰 수사…속 타는 피해자

현재 검찰이 밝힌 공소 사실에는 이 전 부사장의 '사기 혐의'가 빠져 있습니다. 임 전 본부장과 공모했지만, 혐의를 특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본부장이 펀드 설계에 '관여'한 혐의로 사기죄 피고인이 된 상황에서, 펀드 설계를 '책임'지는 이 전 부사장이 빠져나가긴 어려울 겁니다.

피해자는 속이 탑니다. '사기'가 입증이 안 되면, 투자자들은 손실을 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순히 라임이 투자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밝혀져야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 반환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금감원은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어떤 배상 안을 가지고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하지만 금감원도 검찰의 수사 결과나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사기죄'가 얼마나 악질적이었는지 가장 궁금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피해자들의 비명은 짧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종필 전 부사장이 은닉한 돈이라도 찾으면 또 모르겠지만, 그것도 드러날 규모가 크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이 전 부사장이 처벌을 받더라도 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라임 사태'가 막을 내리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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