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네가 얼마나 잘나서”…경비원에 폭언도 모자라 아파트 입구까지 막은 남성

입력 2020.05.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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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서 경비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5월 20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볼일이 있었던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 아파트 정문을 통과, 법원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진입로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었고 A 씨는 당시 아파트 경비원 B 씨에게 “길을 잘못 들었으니 차단기를 올려주면 돌아서 나오겠다”고 했으나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B 씨의 말에 화가 난 A 씨는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느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B 씨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후 경비원 B 씨는 A 씨의 승용차가 돌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B 씨가 유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세워놓고 다른 차의 통행을 막았다.

A 씨는 결국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 측은 당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 차량을 바로 이동시키지 못했을 뿐 일부러 차량을 세워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또 당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 견인차를 불렀는데, 견인차를 타고 가던 중 열쇠가 자신의 차 안에 있다는 것이 생각나 견인차 기사에게 ‘열쇠가 있는 곳이 생각났다’고 이야기한 다음 견인차에서 자신의 차량을 내리고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우고 차에서 내릴 당시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A 씨 측이 주장하는 견인차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A 씨가 견인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견인차에서 내려달라고 해 내려주었더니 차량에 시동을 켜고 운전해 갔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내려만 달라고 했고, 열쇠를 찾았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의 차량은 열쇠를 소지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켜거나 끌 수 있는 방식인 것으로, 열쇠를 찾지 못해 시동을 켤 수 없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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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네가 얼마나 잘나서”…경비원에 폭언도 모자라 아파트 입구까지 막은 남성
    • 입력 2020-05-14 11:07:36
    취재후·사건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에서 경비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건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5월 20일 오후 4시 2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정문 앞.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볼일이 있었던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이 아파트 정문을 통과, 법원으로 가려 했다. 하지만 아파트 진입로에 차단기가 설치돼 있었고 A 씨는 당시 아파트 경비원 B 씨에게 “길을 잘못 들었으니 차단기를 올려주면 돌아서 나오겠다”고 했으나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B 씨의 말에 화가 난 A 씨는 “네가 얼마나 잘나서 이런 아파트에서 근무하느냐? 급여도 쥐꼬리만큼 받으면서 이렇게까지 일을 해야 하느냐”라고 말하며 B 씨를 때릴 듯이 달려들었다. 이후 경비원 B 씨는 A 씨의 승용차가 돌아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A 씨는 B 씨가 유도하는 대로 따르지 않고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약 1시간 동안 차단기 앞에 세워놓고 다른 차의 통행을 막았다.

A 씨는 결국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변호인 측은 당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 차량을 바로 이동시키지 못했을 뿐 일부러 차량을 세워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 씨 측은 또 당시 자동차 열쇠를 찾지 못해 견인차를 불렀는데, 견인차를 타고 가던 중 열쇠가 자신의 차 안에 있다는 것이 생각나 견인차 기사에게 ‘열쇠가 있는 곳이 생각났다’고 이야기한 다음 견인차에서 자신의 차량을 내리고 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B 씨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우고 차에서 내릴 당시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A 씨 측이 주장하는 견인차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견인차 운전기사는 A 씨가 견인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견인차에서 내려달라고 해 내려주었더니 차량에 시동을 켜고 운전해 갔다. 당시 A 씨는 차량을 내려만 달라고 했고, 열쇠를 찾았다는 등의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 씨의 차량은 열쇠를 소지한 상태에서 시동 버튼을 누르면 시동을 켜거나 끌 수 있는 방식인 것으로, 열쇠를 찾지 못해 시동을 켤 수 없어 차량을 이동시킬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 선고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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