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회수석 “원격의료 검토 필요”…민주당 “정책 추진 아니다”
입력 2020.05.14 (11:08)
수정 2020.05.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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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회수석 "원격의료에 최근 긍정적 평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연명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 의료에서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포럼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원격 의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는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원격의료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의 발언은 비대면 의료와 비슷한 사례를 해보니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왔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민주당과 협의한 일도 없다"면서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 때도 비대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격의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고, 그 기조에서 바뀐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김연명 수석의 발언은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김 수석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원격의료 본격 추진 아니냐고 해석한 것이다. 행간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비대면 의료' 도입 적극 검토 필요가 기본 입장"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소 다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관련한 질문에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한시 조치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한시적으로 도입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설명은, '원격의료'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를 해보니 성과가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라는 건데, 기재부는 이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과 기재부, 김연명 수석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용어가 다른 의미인지,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당정 모두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원격의료'라는 단어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화 이미지가 따라 오는데,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게 '원격의료'인 만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비대면 의료'와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 측면의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연명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 의료에서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포럼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원격 의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는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원격의료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의 발언은 비대면 의료와 비슷한 사례를 해보니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왔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민주당과 협의한 일도 없다"면서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 때도 비대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격의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고, 그 기조에서 바뀐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김연명 수석의 발언은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김 수석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원격의료 본격 추진 아니냐고 해석한 것이다. 행간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비대면 의료' 도입 적극 검토 필요가 기본 입장"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소 다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관련한 질문에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한시 조치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한시적으로 도입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설명은, '원격의료'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를 해보니 성과가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라는 건데, 기재부는 이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과 기재부, 김연명 수석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용어가 다른 의미인지,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당정 모두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원격의료'라는 단어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화 이미지가 따라 오는데,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게 '원격의료'인 만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비대면 의료'와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 측면의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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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5-14 15:14:24
■靑 사회수석 "원격의료에 최근 긍정적 평가"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연명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 의료에서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포럼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원격 의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는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원격의료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의 발언은 비대면 의료와 비슷한 사례를 해보니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왔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민주당과 협의한 일도 없다"면서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 때도 비대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격의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고, 그 기조에서 바뀐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김연명 수석의 발언은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김 수석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원격의료 본격 추진 아니냐고 해석한 것이다. 행간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비대면 의료' 도입 적극 검토 필요가 기본 입장"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소 다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관련한 질문에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한시 조치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한시적으로 도입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설명은, '원격의료'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를 해보니 성과가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라는 건데, 기재부는 이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과 기재부, 김연명 수석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용어가 다른 의미인지,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당정 모두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원격의료'라는 단어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화 이미지가 따라 오는데,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게 '원격의료'인 만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비대면 의료'와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 측면의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김연명 사회수석이 원격 의료 시행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어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21대 당선인 포럼에서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김연명 수석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화 진료와 처방 등 원격 의료에서 효과적인 실증 사례를 다수 체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소규모 병원은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불가피하게 해보니 그런 정도는 아니었다.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포럼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원격 의료는 2010년 이명박 정부, 2016년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는 오진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고, 대형 병원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며 반대해 무산됐습니다.
당시 야당이던 지금의 민주당도 반대했습니다.
■민주당 "원격의료 추진하겠다는 뜻 아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오늘(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수석의 발언은 비대면 의료와 비슷한 사례를 해보니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나왔다는 정도의 이야기였다"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부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민주당과 협의한 일도 없다"면서 "대통령 3주년 특별연설 때도 비대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원격의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기재부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고, 그 기조에서 바뀐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김연명 수석의 발언은 '원격의료'보다는 '비대면 의료'라는 용어를 쓰는 게 맞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에 대해 비대면 의료를 했더니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는 것을 김 수석이 이야기했는데, 그것을 원격의료 본격 추진 아니냐고 해석한 것이다. 행간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 "'비대면 의료' 도입 적극 검토 필요가 기본 입장"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설명은 민주당의 입장과는 결이 다소 다릅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오늘 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관련한 질문에 "기재부도 비대면 의료 도입에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 한시 조치가 비대면 의료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미 시행 중인 비대면 의료 시범사업, 한시적으로 도입한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구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설명은, '원격의료' 정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를 해보니 성과가 있었다는 정도의 얘기라는 건데, 기재부는 이 '비대면 의료'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것입니다.
민주당과 기재부, 김연명 수석은 '원격의료'와 '비대면 의료', 각각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두 용어가 다른 의미인지, 다르다면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당정 모두 명확한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원격의료'라는 단어에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 산업화 이미지가 따라 오는데, 의사가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격으로 진료를 하는 게 '원격의료'인 만큼,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비대면 의료'와 차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김 차관은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 등 법·제도 측면의 기반이 필요하다"면서 "본격적인 비대면 의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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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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