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꼬챙이를 개 입안에…잔인한 ‘개 전기도살’ 언제까지

입력 2020.05.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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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기 꼬챙이로 개 밀도살 적발
입과 귀 찌르는 잔혹한 방법 써
대법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경기도 평택의 한 개 사육 농장에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전기 쇠꼬챙이가 발견됐습니다. 전기 꼬챙이를 개의 입에 넣어 도살한 겁니다. 이 농장주는 개 250여 마리를 사육하며 이런 잔혹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왔습니다.

개 도살에 사용된 전기 꼬챙이개 도살에 사용된 전기 꼬챙이

안성시의 다른 농장에서도 비슷한 도살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전기 꼬챙이가 사용됐습니다. 개를 도살하기 위해 철근으로 만든 책상도 제작했습니다. 전기 꼬챙이로 개의 귀를 찌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백여 마리의 개들이 도살당했습니다.

경기 특사경, 전기 불법도살 등 14건 적발

모두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사례들입니다. 모두 14건의 불법행위는 동물학대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 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었습니다.

전기 꼬챙이를 사용한 도살 행위 이외에도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신고도 하지 않고 개먹이로 주거나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하지 않은 채 농장을 운영해온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철제 케이지안에 몰아 넣은 개 모습(지난해 3월 단속)철제 케이지안에 몰아 넣은 개 모습(지난해 3월 단속)

도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 사육농장(지난해 3월 단속)도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 사육농장(지난해 3월 단속)

개 전기도살, 단속은 했지만

이런 잔인하기 짝이 없는 개 전기도살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도 경기 특사경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개 사육농장들을 대거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짐짝처럼 구겨져 철제 케이지에 들어가 있는 개들과 도살에 사용된 화염방사기, 전기 꼬챙이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경기 특사경의 단속에 관련 업주들은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전기도살 행위 등에 대한 특사경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에는 식육견협회 회원 천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집단 항거에 나서겠다"며 "개 도살 수사를 중지하고 식용견을 합법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 "전기도살은 불법행위"

그러나 올해 4월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 등을 사용해 개를 전기에 감전시켜 도축하는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1132 판결)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기로 개가 감전되면 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겁니다.

대법 판결에도 전기도살 여전

그러나 이번 단속 결과에서도 보듯 전기 꼬챙이 등 잔인한 방식의 개 도살 방법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판결로 전기 도살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실질적으로 마련된 만큼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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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꼬챙이를 개 입안에…잔인한 ‘개 전기도살’ 언제까지
    • 입력 2020-05-14 12:12:38
    취재K
전기 꼬챙이로 개 밀도살 적발 <br />입과 귀 찌르는 잔혹한 방법 써 <br />대법 "전기도살은 동물보호법 위반"
경기도 평택의 한 개 사육 농장에 특별사법경찰단이 들이닥쳤습니다. 현장에서는 전기 쇠꼬챙이가 발견됐습니다. 전기 꼬챙이를 개의 입에 넣어 도살한 겁니다. 이 농장주는 개 250여 마리를 사육하며 이런 잔혹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해왔습니다.

개 도살에 사용된 전기 꼬챙이
안성시의 다른 농장에서도 비슷한 도살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전기 꼬챙이가 사용됐습니다. 개를 도살하기 위해 철근으로 만든 책상도 제작했습니다. 전기 꼬챙이로 개의 귀를 찌르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백여 마리의 개들이 도살당했습니다.

경기 특사경, 전기 불법도살 등 14건 적발

모두 경기 특별사법경찰단이 현장 단속을 통해 적발한 불법 사례들입니다. 모두 14건의 불법행위는 동물학대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 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었습니다.

전기 꼬챙이를 사용한 도살 행위 이외에도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 신고도 하지 않고 개먹이로 주거나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하지 않은 채 농장을 운영해온 사례들도 적발됐습니다.

철제 케이지안에 몰아 넣은 개 모습(지난해 3월 단속)
도축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개 사육농장(지난해 3월 단속)
개 전기도살, 단속은 했지만

이런 잔인하기 짝이 없는 개 전기도살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3월에도 경기 특사경은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개 사육농장들을 대거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서는 짐짝처럼 구겨져 철제 케이지에 들어가 있는 개들과 도살에 사용된 화염방사기, 전기 꼬챙이들이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경기 특사경의 단속에 관련 업주들은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전기도살 행위 등에 대한 특사경의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자 지난해 4월에는 식육견협회 회원 천여 명이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집단 항거에 나서겠다"며 "개 도살 수사를 중지하고 식용견을 합법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 "전기도살은 불법행위"

그러나 올해 4월 대법원은 전기 쇠꼬챙이 등을 사용해 개를 전기에 감전시켜 도축하는 행위는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잔인한 방법'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1132 판결) 동물보호단체들은 전기로 개가 감전되면 기절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며 동물 학대 행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진 겁니다.

대법 판결에도 전기도살 여전

그러나 이번 단속 결과에서도 보듯 전기 꼬챙이 등 잔인한 방식의 개 도살 방법은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대법원 판결로 전기 도살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가 실질적으로 마련된 만큼 행정당국에서도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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