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중대 고비” 검사받아야 폭발적 확산 막는다

입력 2020.05.14 (16:43) 수정 2020.05.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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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편의상 1차 감염자라고 부릅니다. 1차 감염자를 만났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차 감염자입니다. 이 2차 감염자로부터 또다시 감염되면 3차 감염이 됩니다.

이때부터 코로나19의 전파는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3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3차 감염 확인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20대 학원 강사를 이태원발 1차 감염자로 보고 있고, 이 남성에게 과외를 받았던 쌍둥이 학생들을 2차 감염, 그리고 쌍둥이를 가르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또다른 과외 선생님의 사례를 3차 감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4일) 낮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총 누적 확진자는 13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82명, 이들과 접촉한 사람이 5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거주 남성을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8일이 지나는 동안 관련 확진자는 하루에 10~20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일대 방문자 2천여 명 여전히 연락 안 돼

방역당국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일대 방문자 5,500여 명 가운데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람이 2,000명 정도됩니다. 방역당국이 제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한지 일주일째가 됐는데도 아직 2,000명 정도는 지역 사회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자체가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13일) 기준으로 11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대전, 울산, 세종, 경남, 전북)가 '감염검사 시행'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9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는 '대인접촉 금지'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감염검사 시행'·'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어기면 벌금 200만 원"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 자제 및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15개 시·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후 내려진 추가 조치입니다.

이태원 클럽 일대를 갔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고, 절대 집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겼다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 "중대한 고비 직면…다른 조치 필요 판단 기로"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권준욱 부본부장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아온 코로나19의 방역망 그리고 그 유행 억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또는 좀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기로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해서도 익명 보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난은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비난은 방역에 도움 안 돼…모두 감염병에서 지켜야 할 우리 국민"

권준욱 부본부장은 브리핑 말미에서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사생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저희한테 현재로서는 전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은 치료가 필요한 한 명, 한 명 다 우리의 국민들이고 저희 방역당국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태원발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초기, 지금이 바로 또 한 번의 코로나19의 폭발적인 감염을 막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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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이 중대 고비” 검사받아야 폭발적 확산 막는다
    • 입력 2020-05-14 16:43:44
    • 수정2020-05-14 16:44:12
    취재K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을 편의상 1차 감염자라고 부릅니다. 1차 감염자를 만났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2차 감염자입니다. 이 2차 감염자로부터 또다시 감염되면 3차 감염이 됩니다.

이때부터 코로나19의 전파는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3차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3차 감염 확인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인천의 20대 학원 강사를 이태원발 1차 감염자로 보고 있고, 이 남성에게 과외를 받았던 쌍둥이 학생들을 2차 감염, 그리고 쌍둥이를 가르치다 확진 판정을 받은 또다른 과외 선생님의 사례를 3차 감염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14일) 낮 12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총 누적 확진자는 13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82명, 이들과 접촉한 사람이 5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용인 거주 남성을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후 8일이 지나는 동안 관련 확진자는 하루에 10~20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일대 방문자 2천여 명 여전히 연락 안 돼

방역당국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 일대 방문자 5,500여 명 가운데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사람이 2,000명 정도됩니다. 방역당국이 제발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호소한지 일주일째가 됐는데도 아직 2,000명 정도는 지역 사회에 숨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지자체가 강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어제(13일) 기준으로 11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대전, 울산, 세종, 경남, 전북)가 '감염검사 시행'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9개 시·도(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북, 충남, 대전, 세종, 경북)는 '대인접촉 금지' 행정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감염검사 시행'·'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어기면 벌금 200만 원"

지난 8일 보건복지부가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 자제 및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15개 시·도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 후 내려진 추가 조치입니다.

이태원 클럽 일대를 갔던 사람들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으라는 것이고, 절대 집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겼다 적발되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권준욱 부본부장 "중대한 고비 직면…다른 조치 필요 판단 기로"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권준욱 부본부장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대한 고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아온 코로나19의 방역망 그리고 그 유행 억제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 또는 좀 더 다른 조치가 필요할지의 여부를 판단할 기로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에 대해서도 익명 보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비난은 방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비난은 방역에 도움 안 돼…모두 감염병에서 지켜야 할 우리 국민"

권준욱 부본부장은 브리핑 말미에서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사생활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 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저희한테 현재로서는 전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은 치료가 필요한 한 명, 한 명 다 우리의 국민들이고 저희 방역당국이 지키고 보호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태원발 3차 감염자가 발생한 초기, 지금이 바로 또 한 번의 코로나19의 폭발적인 감염을 막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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