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보관하면 불법”?

입력 2020.05.1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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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연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선거 조작'의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개표소에서 나온 '잔여투표용지(투표에 쓰이지 않고 남은 투표용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지들이 분실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되려 투표지 탈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에도 민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로 가져가 숨긴 선관위 직원을 징역에 처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이 화약(잔여투표용지)을 불바다인 개표장에 들여놓았다"며 잔여투표용지가 개표소에 있었던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남은 투표용지가 개표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민 의원의 주장, 맞는 말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를 보면, 투표가 끝난 뒤 투표관리관은 투표함과 열쇠, 투표록과 함께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민 의원은 법에 '관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돼 있으니 잔여투표용지를 '선관위 사무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잔여 투표용지는 어떻게 관리해왔을까요?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은 큰 틀에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무절차는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Ⅱ」'제6장 투표관리'를 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와 투표자 수, 나눠준 투표용지와 남은 투표용지 매수를 정확히 세어 투표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는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보내지도록 돼 있는데, 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 투표수 검증 위해 남은 투표용지 보관"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에 대해서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한 사람수, 교부된 투표용지와 잔여투표용지의 개수를 투표록에 기록해야 하고, 개표할 때도 실제 투표수와 교부된 투표용지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개수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투표구의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에서 가지고 있던 1000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800장을 투표인에게 나눠주고 200장이 남았다면, 개표할 때도 800장이 나와야 정상적인 투표로 볼 수 있겠죠.

물론 투표인이 투표용지를 그냥 가져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나눠준 투표용지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개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표소에서 잔여투표용지를 꺼내 다시 개수를 세어봐야 합니다.

선관위는 "적어도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같은 절차로 선거를 치러왔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구리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매수를 검증하기 위해 개표소가 마련된 체육관 한 켠에 잔여 용지를 보관했습니다. 구리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비례대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비례대표 개표가 시작된 저녁 8시반쯤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잔여투표용지 보관상자의 봉인을 열었고, 확인 결과 개수에 문제가 없어서 개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투표용지 6장이 분실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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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개표소에 남은 투표용지 보관하면 불법”?
    • 입력 2020-05-15 18:23:26
    팩트체크K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연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민 의원은 "세상이 뒤집어질 '선거 조작'의 증거를 공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개표소에서 나온 '잔여투표용지(투표에 쓰이지 않고 남은 투표용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지들이 분실됐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되려 투표지 탈취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후에도 민 의원은 계속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로 가져가 숨긴 선관위 직원을 징역에 처해야 한다", "선관위 직원들이 화약(잔여투표용지)을 불바다인 개표장에 들여놓았다"며 잔여투표용지가 개표소에 있었던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고 남은 투표용지가 개표소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민 의원의 주장, 맞는 말일까요?

사실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제170조(투표함 등의 송부)를 보면, 투표가 끝난 뒤 투표관리관은 투표함과 열쇠, 투표록과 함께 잔여투표용지를 관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해야 합니다.

민 의원은 법에 '관할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돼 있으니 잔여투표용지를 '선관위 사무실'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잔여 투표용지는 어떻게 관리해왔을까요?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은 큰 틀에서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무절차는 중앙선관위의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공직선거절차사무편람Ⅱ」'제6장 투표관리'를 보면, 투표가 끝난 후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와 투표자 수, 나눠준 투표용지와 남은 투표용지 매수를 정확히 세어 투표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투표록과 잔여투표용지는 투표함과 함께 개표소로 보내지도록 돼 있는데, 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사무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에 따라 투표수 검증 위해 남은 투표용지 보관"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에 대해서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한 사람수, 교부된 투표용지와 잔여투표용지의 개수를 투표록에 기록해야 하고, 개표할 때도 실제 투표수와 교부된 투표용지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개수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해당 투표구의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표소에서 가지고 있던 1000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800장을 투표인에게 나눠주고 200장이 남았다면, 개표할 때도 800장이 나와야 정상적인 투표로 볼 수 있겠죠.

물론 투표인이 투표용지를 그냥 가져갔을 가능성을 고려해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나눠준 투표용지보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많을 수는 없습니다. 그 때문에 개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표소에서 잔여투표용지를 꺼내 다시 개수를 세어봐야 합니다.

선관위는 "적어도 1994년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같은 절차로 선거를 치러왔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도 구리시 선관위는 투표용지 매수를 검증하기 위해 개표소가 마련된 체육관 한 켠에 잔여 용지를 보관했습니다. 구리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비례대표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비례대표 개표가 시작된 저녁 8시반쯤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선관위는 이를 위해 잔여투표용지 보관상자의 봉인을 열었고, 확인 결과 개수에 문제가 없어서 개표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투표용지 6장이 분실된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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