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향군인회 자회사 수익사업, 보훈처 관리·감독 대상 아냐”

입력 2020.05.17 (10:22) 수정 2020.05.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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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자회사의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특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뒤, 당시 재향군인회의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회')의 사업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향군상조회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1인 주주인 점을 지적하면서, 향군상조회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훈처는 이듬해 5월 향군상조회의 장례문화원 사업과 상조투업 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향군상조회가 재향군인회법을 위반해 장례문화원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한 점,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상조투어 설립과 장례문화원 매입을 추진한 점, 그러면서도 보훈처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의 시정 요구와 수익사업 승인 취소 처분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보훈처가 문제 삼은 상조투어와 장례식장 사업 운영의 주체는 재향군인회의 '자회사'였는데,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수익사업에 대해서까지 보훈처가 시정요구나 수익사업 승인 취소를 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재향군인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기업체인 향군상조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군상조회의 신규 수익사업 추진과 구체적 사업운영 방식에 대해선 사전에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고, 향군상조회의 수익사업은 반드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보훈처의 주장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재향군인회법상 관련 규정을 보면, 향군상조회의 신규사업 추진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처의 수익사업 승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군상조회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니라 재향군인회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향군상조회인 점 ▲보훈처의 주장처럼 자회사의 경우도 재향군인회의 '직접적' 수익사업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재향군인회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보훈처의 조치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향군상조회는 올해 초 '라임자산운영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가 또 다른 상조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향군상조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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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재향군인회 자회사 수익사업, 보훈처 관리·감독 대상 아냐”
    • 입력 2020-05-17 10:22:37
    • 수정2020-05-17 10:30:57
    사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자회사의 수익 사업은 국가보훈처의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특정 감사결과 처분 요구 등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2018년 재향군인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뒤, 당시 재향군인회의 자회사였던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이하 '향군상조회')의 사업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향군상조회의 지분을 모두 소유한 1인 주주인 점을 지적하면서, 향군상조회가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았으니 이를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이에 불복해 재심 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보훈처는 이듬해 5월 향군상조회의 장례문화원 사업과 상조투업 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향군상조회가 재향군인회법을 위반해 장례문화원 사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고 위탁운영한 점,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고 상조투어 설립과 장례문화원 매입을 추진한 점, 그러면서도 보훈처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처의 시정 요구와 수익사업 승인 취소 처분에 모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보훈처가 문제 삼은 상조투어와 장례식장 사업 운영의 주체는 재향군인회의 '자회사'였는데,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수익사업에 대해서까지 보훈처가 시정요구나 수익사업 승인 취소를 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이같은 재향군인회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가 출자·설립한 산하 기업체인 향군상조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향군상조회의 신규 수익사업 추진과 구체적 사업운영 방식에 대해선 사전에 재향군인회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이 있어야 하고, 향군상조회의 수익사업은 반드시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보훈처의 주장에는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재향군인회법상 관련 규정을 보면, 향군상조회의 신규사업 추진이나 구체적인 운영방식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훈처의 수익사업 승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향군상조회 사업의 실질적 운영 주체는, 재향군인회가 아니라 재향군인회와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향군상조회인 점 ▲보훈처의 주장처럼 자회사의 경우도 재향군인회의 '직접적' 수익사업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재향군인회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향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보훈처의 조치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부당한 시정조치에 해당한다"고 재향군인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향군상조회는 올해 초 '라임자산운영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매각됐다가 또 다른 상조회사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은 김 회장 등이 향군상조회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향군상조회 자산 수백억 원을 횡령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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