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군에 무기 뺏겼다며 징계”…5·18 경찰관 21명 40년 만에 명예회복

입력 2020.05.17 (21:07) 수정 2020.05.17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광주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발포했던 계엄군과 정반대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편에 섰던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당한 징계를 감수해야 했는데, 이 징계가 40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명예를 회복한 소감,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다"였습니다.

진짜 죄송해야 할 사람들, ​지금 이 뉴스 보고 계신가요.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남 지역 경찰의 무기 관리를 총괄하던 양성우 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시민들을 초기에 진압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양성우/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 "(당시) 시민의 입장은 경찰의 입장하고 같습니다. 절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의 편에 서자, 치러야 할 대가는 컸습니다.

신군부는 무기를 뺏긴 이유를 지속해서 추궁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책임을 물었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양성우/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 "(제가 받은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

당시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던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은 공수대원에게 폭행당한 뒤 감봉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청이 이들처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전직 경찰 21명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지 40년 만입니다.

경찰은 양 전 과장 등이 시민들을 보호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막으려는 정당한 행위인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신군부가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내무부에 징계를 지시하는 등 징계 절차 역시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잘못된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는 한편, 생존해 있는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의 대처 상황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군에 무기 뺏겼다며 징계”…5·18 경찰관 21명 40년 만에 명예회복
    • 입력 2020-05-17 21:07:53
    • 수정2020-05-17 21:52:51
    뉴스 9
[앵커]

광주 시민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발포했던 계엄군과 정반대로,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의 편에 섰던 경찰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부당한 징계를 감수해야 했는데, 이 징계가 40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명예를 회복한 소감,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다"였습니다.

진짜 죄송해야 할 사람들, ​지금 이 뉴스 보고 계신가요.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남 지역 경찰의 무기 관리를 총괄하던 양성우 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시민들을 초기에 진압하라는 신군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양성우/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 "(당시) 시민의 입장은 경찰의 입장하고 같습니다. 절대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시민들의 편에 서자, 치러야 할 대가는 컸습니다.

신군부는 무기를 뺏긴 이유를 지속해서 추궁하며, 5·18 민주화운동의 책임을 물었고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양성우/전 전남도경 경무과장 : "(제가 받은 징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주 시민에게 죄송하고 미안하다."]

당시 검거된 시민들을 훈방했던 안수택 전 전남도경 작전과장은 공수대원에게 폭행당한 뒤 감봉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청이 이들처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부당한 징계를 받은 전직 경찰 21명에 대한 징계를 직권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부당한 징계가 내려진 지 40년 만입니다.

경찰은 양 전 과장 등이 시민들을 보호한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막으려는 정당한 행위인 만큼, 재량권을 넘어선 징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당시 신군부가 설치한 임시 행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내무부에 징계를 지시하는 등 징계 절차 역시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잘못된 징계로 줄어든 급여를 정산해 지급하는 한편, 생존해 있는 경찰관 등을 대상으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경찰의 대처 상황을 계속 확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