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족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외 가족 1명당 3개까지 발송
입력 2020.05.18 (14:10)
수정 2020.05.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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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가족 구성원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어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하는 요일이면, 약국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구매 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의 구매 요일이 수요일, 목요일이라면 가족 가운데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1주일에 한 번 3장씩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론 필요에 따라 주중과 주말로 나눠 '분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오늘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해,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05만 7천 개로,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마스크를 3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어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하는 요일이면, 약국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구매 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의 구매 요일이 수요일, 목요일이라면 가족 가운데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1주일에 한 번 3장씩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론 필요에 따라 주중과 주말로 나눠 '분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오늘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해,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05만 7천 개로,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마스크를 3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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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족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해외 가족 1명당 3개까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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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5-18 14:10:49
- 수정2020-05-18 14:45:09
오늘부터 가족 구성원 누구나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어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하는 요일이면, 약국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구매 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의 구매 요일이 수요일, 목요일이라면 가족 가운데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1주일에 한 번 3장씩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론 필요에 따라 주중과 주말로 나눠 '분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오늘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해,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05만 7천 개로,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마스크를 3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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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마스크 구매 요일이 아니어도 가족 가운데 한 명이라도 해당하는 요일이면, 약국에서 가족 구성원 모두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18일) 정례브리핑에서 "가족 구성원이나 동거인 가운데 한 명이 본인의 공인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판매처에 방문하면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구매 요일이 월요일, 화요일이고 부모의 구매 요일이 수요일, 목요일이라면 가족 가운데 누구나 금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모든 가족의 마스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1주일에 한 번 3장씩 살 수 있었지만, 앞으론 필요에 따라 주중과 주말로 나눠 '분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오늘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때 국내 구매 기준과 같이 1인 3개로 확대 적용해, 한 번에 최대 36개까지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오늘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05만 7천 개로, 5부제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사람이 마스크를 3개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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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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