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참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가능…주거 문제 돌파구 찾을까?

입력 2020.05.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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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해줘! 신혼집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특히 인생 2막을 시작하거나 기다리는 신혼부부들은 신혼의 단맛보다 현실의 쓴맛을 먼저 맛본다. 2018년 통계청 '신혼부부통계'를 보면 신혼부부 85%가 대출금이 있었고 3쌍 가운데 1쌍은 갚아야 할 대출금이 1억 원 이상이었다.

■ 새내기 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앞으로 6살 자녀 있어도 입주 가능

정부도 손 놓고 있진 않다.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1년 안에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인 부부라면 눈여겨볼 주택들이 있다. 신혼희망타운도 이 가운데 하나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7년 이내인 집 없는 신혼부부,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비부부 이렇게 '새내기 부부'에 한정됐지만, 입주 자격 범위가 넓어졌다. 이르면 7월부터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6살 이하 자녀만 있다면 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결혼한 지 9년 차에 5살 자녀가 있는 '고참부부'. 기존대로라면 신혼희망타운입주자격이 안됐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6살 이하 영유아가 있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하고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된다.

■점점 확대되는 주거대책… 집 문제 돌파구 될까?

이는 3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건데,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설계를 추진하다 보니 자녀가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실내외 놀이터, 종합 보육센터 등 육아를 도울 시설들이 대거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를 2025년까지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셋집이라도 계약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여유자금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상품도 있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연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 처음 주택을 사려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오늘부터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혼부부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소득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공공주택을 누구에게 먼저 줄 거냐 문제에서 일정한 소득 기준 밑으로 주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상이 200만 가구인데 그런 문제가 먼저 짚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대상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지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봤다. 최 소장은 "혼인 7년 이내 등에서 확대된 거니까 방향성은 맞고 대상 범위를 넓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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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참부부도 신혼희망타운 입주가능…주거 문제 돌파구 찾을까?
    • 입력 2020-05-18 17:36:35
    취재K
■ 구해줘! 신혼집

내 집 마련은 여전히 높은 벽이다. 특히 인생 2막을 시작하거나 기다리는 신혼부부들은 신혼의 단맛보다 현실의 쓴맛을 먼저 맛본다. 2018년 통계청 '신혼부부통계'를 보면 신혼부부 85%가 대출금이 있었고 3쌍 가운데 1쌍은 갚아야 할 대출금이 1억 원 이상이었다.

■ 새내기 부부 위한 신혼희망타운…앞으로 6살 자녀 있어도 입주 가능

정부도 손 놓고 있진 않다.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1년 안에 결혼을 앞두거나 신혼인 부부라면 눈여겨볼 주택들이 있다. 신혼희망타운도 이 가운데 하나다.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 유형이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7년 이내인 집 없는 신혼부부, 1년 안에 혼인신고를 할 예비부부 이렇게 '새내기 부부'에 한정됐지만, 입주 자격 범위가 넓어졌다. 이르면 7월부터 결혼 기간과 상관없이 6살 이하 자녀만 있다면 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결혼한 지 9년 차에 5살 자녀가 있는 '고참부부'. 기존대로라면 신혼희망타운입주자격이 안됐다. 이젠 상황이 다르다. 결혼한 지 7년이 지났지만 6살 이하 영유아가 있어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은 제외하고 전세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한정된다.

■점점 확대되는 주거대책… 집 문제 돌파구 될까?

이는 3월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에 따른 건데, 신혼희망타운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놀이 공간 확보 등 육아특화설계를 추진하다 보니 자녀가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실내외 놀이터, 종합 보육센터 등 육아를 도울 시설들이 대거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를 2025년까지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셋집이라도 계약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여유자금이 없는 신혼부부를 위한 금융상품도 있다. 전세계약을 희망하는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연 1.2~2.1%의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 최대 2억 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 처음 주택을 사려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오늘부터 연 1.65~2.40%의 금리로 최대 2.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미루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 대책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신혼부부 등으로 한정하지 말고 소득 기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국장은 "공공주택을 누구에게 먼저 줄 거냐 문제에서 일정한 소득 기준 밑으로 주거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대상이 200만 가구인데 그런 문제가 먼저 짚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도 대상을 한정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지만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성은 맞다고 봤다. 최 소장은 "혼인 7년 이내 등에서 확대된 거니까 방향성은 맞고 대상 범위를 넓혀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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