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소상공인 시설 개선비 지원

입력 2020.05.19 (11:13) 수정 2020.05.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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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다음 달(6월) 12일까지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평창에서 사업장을 두고, 연매출 8,8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과 주방 등 영업장 내부 시설 개선이나 간판 교체 등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비의 50%, 최대 500만 원까지 군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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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소상공인 시설 개선비 지원
    • 입력 2020-05-19 11:13:31
    • 수정2020-05-19 11: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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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다음 달(6월) 12일까지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평창에서 사업장을 두고, 연매출 8,8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내용은 화장실과 주방 등 영업장 내부 시설 개선이나 간판 교체 등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시설 개선비의 50%, 최대 500만 원까지 군청에서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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