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맛 변하게 할 새 주류 규제…온라인 주문은 안 되나?

입력 2020.05.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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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고나 맥주'처럼 요즘 입맛 반영한 맥주가 보름 안에 개발되고, 부드러운 질소 맥주가 국내에서 팔리는 등 주류 시장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 주류 규제 개선방안 발표…어떤 내용 담겼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오늘(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성장세가 주춤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세법에 담긴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내 없앤 겁니다. 지난해 정부는 음식과 함께 시키면 생맥주의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기준을 가격에서 양으로 바꾸는 등 술과 관련한 제도를 조금씩 바꿨는데, 이번에도 주류 제조와 생산에 사소하지 않은 변화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류 신제품 허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요즘 입맛' 반영 빨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항목은 19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 반기는, 그래서 변화가 빨리 찾아올 항목은 먼저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입니다.

지금은 술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허가 기간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절차를 동시에 밟도록 해서, 15일 즉 절반으로 승인 기간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는 게 유행이었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유행을 포착해 술맛에 담아내는 것도 허가만 한 달 걸린다면 좀 어려울 텐데 이 기간이 줄어든 만큼 더 쉬워지고 많아질 거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질소가스 들어간 맥주 등장할 듯…'쫀득하고 부드러운 거품'이라는데

소비자들이 궁금할 만한 변화 중 한 가지는, 맥주에 질소가스를 첨가하기로 한 주류 첨가재료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맥주는 그 어떤 제품에도 질소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설명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기존 첨가물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는 전부 금지하는 방식이어서 질소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최근 맥주 제조 시 질소 가스를 넣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부드럽고 쫀득한 거품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인데요, 당장 올해 말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혼술…주류 배달 허용 여부는?

요즘 코로나19로 술집 출입을 꺼리게 됐죠.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틀어놓고 혼자 맥주 홀짝이는 게 위안이라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는 주류 택배, 배달을 좀 더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와 배달이 됩니다. 나머지 주류의 경우 음식과 함께일 때만 가능한데요, 수제 맥주 같은 다른 주종도 전통주처럼 전화, 휴대전화 앱으로 주문하게 하면 편리할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버몬트, 켄터키, 콜로라도 주 등이 술 배달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사기 쉬워질 거라는 우려가 강한 데다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집까지는 배달 안 되지만, 유통과정 택배는 '허용'

다만 정부는 술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만들어진 술을 유통업체로 보내는 과정은 택배 이용이 활발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유, 임차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 물류 차를 이용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라는 걸 붙여야 했는데요, 사실상 택배 운반을 막는 규제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스티커 부착 규제가 없어져 만드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만큼은 택배가 가능해집니다. 또 음식에 부수해서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도 분명히 고쳤습니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배달할 수 있다는 문구로요.


가정용·매장용 구분된 소주, 앞으로는?

또 가정용, 대형 매장용 이런 구분이 표기되어 있던 소주나 맥주의 경우 '가정용'으로 표기가 같아집니다. 매장용이라고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것도, 제조 과정이 다른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제가 있었던 것은 "유통 과정이 문란해지지 않게 하려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는데요, 업체 입장에선 재고 관리가 어렵고 소비자는 헷갈리기만 하는 조치여서 앞으론 이런 구분이 사라집니다.

달라진 음주 문화, 쫓아가는 주류 규제

이 밖에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주세를 면제하고, 남의 시설을 이용해서 내가 개발한 맥주를 생산해 포장하는 '위탁 제조'가 가능해지는 등의 제도 변경안이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올해 12월에, 고시만 고치면 되는 조치들은 올해 3분기에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남들과 함께, 한 번에 많이, 무슨 맛인지는 모르지만 취하는 맛으로 술을 마시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생활 방식 변화도 한몫을 했죠. 제도의 변화에 따라 주류 업계가 어떤 생존 방식을 찾아낼지, 소비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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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주 맛 변하게 할 새 주류 규제…온라인 주문은 안 되나?
    • 입력 2020-05-19 16:08:10
    취재K
'달고나 맥주'처럼 요즘 입맛 반영한 맥주가 보름 안에 개발되고, 부드러운 질소 맥주가 국내에서 팔리는 등 주류 시장에 변화가 생길 예정입니다.

정부, 주류 규제 개선방안 발표…어떤 내용 담겼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오늘(19일)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성장세가 주춤한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주세법에 담긴 불필요한 규제들을 찾아내 없앤 겁니다. 지난해 정부는 음식과 함께 시키면 생맥주의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와 탁주의 세금 부과 기준을 가격에서 양으로 바꾸는 등 술과 관련한 제도를 조금씩 바꿨는데, 이번에도 주류 제조와 생산에 사소하지 않은 변화들이 생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류 신제품 허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요즘 입맛' 반영 빨라지나?

정부가 발표한 규제 완화 항목은 19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 반기는, 그래서 변화가 빨리 찾아올 항목은 먼저 주류 신제품 출시 소요 기간 단축입니다.

지금은 술을 만들어 팔기 위해서는 제조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허가 기간만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절차를 동시에 밟도록 해서, 15일 즉 절반으로 승인 기간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달고나 커피 만들어 먹는 게 유행이었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유행을 포착해 술맛에 담아내는 것도 허가만 한 달 걸린다면 좀 어려울 텐데 이 기간이 줄어든 만큼 더 쉬워지고 많아질 거란 예상이 가능합니다.


질소가스 들어간 맥주 등장할 듯…'쫀득하고 부드러운 거품'이라는데

소비자들이 궁금할 만한 변화 중 한 가지는, 맥주에 질소가스를 첨가하기로 한 주류 첨가재료 확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는 맥주는 그 어떤 제품에도 질소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게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설명입니다. 별다른 이유는 없고, 그냥 기존 첨가물 규제가 '포지티브 방식'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나열하고 그 외는 전부 금지하는 방식이어서 질소가 금지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 최근 맥주 제조 시 질소 가스를 넣는 사례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좀 더 부드럽고 쫀득한 거품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게 업계 설명인데요, 당장 올해 말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로 늘어난 혼술…주류 배달 허용 여부는?

요즘 코로나19로 술집 출입을 꺼리게 됐죠.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 틀어놓고 혼자 맥주 홀짝이는 게 위안이라는 분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는 주류 택배, 배달을 좀 더 자유롭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와 배달이 됩니다. 나머지 주류의 경우 음식과 함께일 때만 가능한데요, 수제 맥주 같은 다른 주종도 전통주처럼 전화, 휴대전화 앱으로 주문하게 하면 편리할 거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네브래스카, 버몬트, 켄터키, 콜로라도 주 등이 술 배달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술을 사기 쉬워질 거라는 우려가 강한 데다 정부 내에서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집까지는 배달 안 되지만, 유통과정 택배는 '허용'

다만 정부는 술 제조업체나 수입업체가 만들어진 술을 유통업체로 보내는 과정은 택배 이용이 활발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유, 임차 차량을 사용해야 하고 물류 차를 이용하는 경우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라는 걸 붙여야 했는데요, 사실상 택배 운반을 막는 규제였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이 스티커 부착 규제가 없어져 만드는 사람이 파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만큼은 택배가 가능해집니다. 또 음식에 부수해서 주류 통신판매가 가능하다는 법 조항도 분명히 고쳤습니다.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로서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배달할 수 있다는 문구로요.


가정용·매장용 구분된 소주, 앞으로는?

또 가정용, 대형 매장용 이런 구분이 표기되어 있던 소주나 맥주의 경우 '가정용'으로 표기가 같아집니다. 매장용이라고 알코올 도수가 다른 것도, 제조 과정이 다른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제가 있었던 것은 "유통 과정이 문란해지지 않게 하려고"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는데요, 업체 입장에선 재고 관리가 어렵고 소비자는 헷갈리기만 하는 조치여서 앞으론 이런 구분이 사라집니다.

달라진 음주 문화, 쫓아가는 주류 규제

이 밖에 주한 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에서는 주세를 면제하고, 남의 시설을 이용해서 내가 개발한 맥주를 생산해 포장하는 '위탁 제조'가 가능해지는 등의 제도 변경안이 오늘 함께 발표됐습니다. 관련 시행령 개정은 올해 12월에, 고시만 고치면 되는 조치들은 올해 3분기에 조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회식이나 모임에서 남들과 함께, 한 번에 많이, 무슨 맛인지는 모르지만 취하는 맛으로 술을 마시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생활 방식 변화도 한몫을 했죠. 제도의 변화에 따라 주류 업계가 어떤 생존 방식을 찾아낼지, 소비자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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