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포상금 ‘과세’…공직사회 ‘당혹’
입력 2020.05.20 (09:23)
수정 2020.05.20 (09:3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공무원들이 받은 각종 포상금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공무원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당연하단 반응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은 체납 세금을 받아내거나 각종 성과를 올리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포상을 받는 사람만 해마다 200여 명에 이릅니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르기까지 포상 금액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포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부터'종합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이 업무와 관련된 소득인만큼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2014년 이후 받은 포상입니다.
강원도 내 공무원들에게 부과될 세금은 수억 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인당 세금이 수십 만 원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은 당혹해합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의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호범/강원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법적 해석이 명확히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5년치가 부과되고 일선에서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포상금 성격이 명확치않다보니까 논란이 계속..."]
하지만, 시민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만큼 세금을 매기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부분이 놀랍고 조세원칙상 공무원 포상,시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돼야하는게 맞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사상 첫 세금 부과. 정말 납세 의무 대상인지 아니면 부당한 과세인지.
논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공무원들이 받은 각종 포상금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공무원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당연하단 반응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은 체납 세금을 받아내거나 각종 성과를 올리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포상을 받는 사람만 해마다 200여 명에 이릅니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르기까지 포상 금액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포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부터'종합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이 업무와 관련된 소득인만큼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2014년 이후 받은 포상입니다.
강원도 내 공무원들에게 부과될 세금은 수억 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인당 세금이 수십 만 원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은 당혹해합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의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호범/강원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법적 해석이 명확히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5년치가 부과되고 일선에서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포상금 성격이 명확치않다보니까 논란이 계속..."]
하지만, 시민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만큼 세금을 매기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부분이 놀랍고 조세원칙상 공무원 포상,시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돼야하는게 맞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사상 첫 세금 부과. 정말 납세 의무 대상인지 아니면 부당한 과세인지.
논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무원 포상금 ‘과세’…공직사회 ‘당혹’
-
- 입력 2020-05-20 09:23:26
- 수정2020-05-20 09:36:01
[앵커]
공무원들이 받은 각종 포상금에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상 처음인데요.
공무원들은 당장 반발하고 나섰지만, 시민들은 당연하단 반응입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공무원들은 체납 세금을 받아내거나 각종 성과를 올리면 포상금을 받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에서 포상을 받는 사람만 해마다 200여 명에 이릅니다.
적게는 몇 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 만 원에 이르기까지 포상 금액은 다양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포상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금에 대해 국세청이 올해부터'종합소득세'를 매기기로 했습니다.
포상금이 업무와 관련된 소득인만큼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과세 대상은 2014년 이후 받은 포상입니다.
강원도 내 공무원들에게 부과될 세금은 수억 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1인당 세금이 수십 만 원에 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자들은 당혹해합니다.
강원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의신청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호범/강원도청 공무원노조위원장 : "법적 해석이 명확히 나오지않았기 때문에 5년치가 부과되고 일선에서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포상금 성격이 명확치않다보니까 논란이 계속..."]
하지만, 시민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는만큼 세금을 매기는게 당연하다는 분위깁니다.
[권용범/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원천징수를 하지않은 부분이 놀랍고 조세원칙상 공무원 포상,시상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이 부과돼야하는게 맞습니다."]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사상 첫 세금 부과. 정말 납세 의무 대상인지 아니면 부당한 과세인지.
논란은 이제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
-
박상용 기자 miso@kbs.co.kr
박상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