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 마네킹’ 파문 FC서울에 제재금 1억원 중징계

입력 2020.05.20 (18:30) 수정 2020.05.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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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인용 마네킹 응원'으로 물의를 일으킨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연맹은 오늘(2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서울이 지난 17일 광주FC와의 홈 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을 관중석에 비치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제재금 1억 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금 1억 원은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고의는 아니지만 사전 협의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성인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은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인용 인형'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던 상황에서 프로스포츠 구단이 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시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그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 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으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를 서울 구단에 소개했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연맹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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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0 18:30:35
    • 수정2020-05-20 18: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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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인용 마네킹 응원'으로 물의를 일으킨 FC서울 구단에 제재금 1억 원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연맹은 오늘(20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FC서울이 지난 17일 광주FC와의 홈 경기에서 성인용품으로 사용되는 인형을 관중석에 비치해 K리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다며 제재금 1억 원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금 1억 원은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금액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상벌위원회는 FC서울이 고의는 아니지만 사전 협의 과정에서 마네킹이라고 소개받은 물건이 '성인용'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별다른 의심 없이 받은 점에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성인용 인형'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여성을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해한다는 비판이 있던 상황에서 프로스포츠 구단이 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전시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그동안 K리그에 많은 성원을 보내줬던 여성 팬들과 가족 단위의 팬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으며,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향후 유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연맹은 같은 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음 해당 업체를 서울 구단에 소개했던 연맹 직원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연맹 직원은 업체의 연락을 받은 후 해당 업체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구단과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FC서울에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연맹 인사위원회는 이를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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