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특수고용노동자는 빠지고 예술인만 포함된 채로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시대의 첫발을 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특고'를 뺀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통과된 건지 한발 더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에는 2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고노동자는 빠지고 5만 명의 문화예술인만 포함됐습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가 끝난 뒤 특고직이 제외된 데 대해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공청회를 여는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시간이 촉박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내년부터 문화예술인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정작 문화예술인들은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술인 특례 미리 준비해 놓고…문 대통령 "특고 포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동계는 통과된 개정안에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미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대폭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까지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이끌어낸 합의가 한정애 의원 법안인데요.
고용보험법 8조 적용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이 포함된 원안에서 통과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을 특례 조항으로 내용을 분리해 사실상 예외 처리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연대는 "시혜로서의 특례가 아닌, 고용형태에 근거하는 일하는 사람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점차 노무 기간과 형태가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을 모두 아우르는 고용보험법 제도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한데 문화예술인만 따로 뗀 손쉬운 개정이라는 이야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뜯어봤습니다.
여야 위원들의 발언을 모아보면 회의 전부터 특고직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정황이 엿보입니다. 또, 정부가 미리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특례'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했고, 여야 간사 보좌관에게 이 내용을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특고 노동자를 논의하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사)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특고 확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특고까지 하냐 마냐를 논의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조차 논의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술인만이라도 오늘 논의하자"고 받아들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특고 중에서) 문제 없는 직종은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정부도 "오늘은 물리적으로 예술인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예술인 부분을 특례 형태로 떼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조문을 재정리하고 양당 간사 보좌관과 협의했다"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문화예술인을 특례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특고'나 플랫폼노동자들도 역시 특례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편적 고용보험이 아니라 차별적, 차등적 고용보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각 주체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다보면 법안이 누더기가 될 뿐,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직업훈련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란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바탕해 고용노동부가 대폭 후퇴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또 "특고 포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 정책위원은 여당과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보험 필요성은 '긴급'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는 또 후순위로 밀렸다는 겁니다.
■경영계 부담 실제 커지나?...'특고' 포함 과제는 21대 국회로

통과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진 것은 보험업계와 같은 일부 사용자 단체의 반대와 이에 뜻을 같이한 정치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은 사업주가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원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180일보다 더 오랜 기간인 12개월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28% 정도(한국노동연구원 조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인 임금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 희망 조사를 벌인다면 희망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비율과 비슷할 것이라고 노동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를 마련했지만 결국,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18년 발의 이후 오랫동안 잠자다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문화예술인 특례 조항이 앞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마중물이 될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일지는 21대 국회와 정부의 실행 여부에 달렸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에는 2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고노동자는 빠지고 5만 명의 문화예술인만 포함됐습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가 끝난 뒤 특고직이 제외된 데 대해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공청회를 여는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시간이 촉박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내년부터 문화예술인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정작 문화예술인들은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술인 특례 미리 준비해 놓고…문 대통령 "특고 포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동계는 통과된 개정안에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미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대폭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까지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이끌어낸 합의가 한정애 의원 법안인데요.
고용보험법 8조 적용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이 포함된 원안에서 통과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을 특례 조항으로 내용을 분리해 사실상 예외 처리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연대는 "시혜로서의 특례가 아닌, 고용형태에 근거하는 일하는 사람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점차 노무 기간과 형태가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을 모두 아우르는 고용보험법 제도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한데 문화예술인만 따로 뗀 손쉬운 개정이라는 이야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뜯어봤습니다.
여야 위원들의 발언을 모아보면 회의 전부터 특고직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정황이 엿보입니다. 또, 정부가 미리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특례'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했고, 여야 간사 보좌관에게 이 내용을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특고 노동자를 논의하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사)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특고 확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특고까지 하냐 마냐를 논의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조차 논의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술인만이라도 오늘 논의하자"고 받아들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특고 중에서) 문제 없는 직종은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정부도 "오늘은 물리적으로 예술인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예술인 부분을 특례 형태로 떼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조문을 재정리하고 양당 간사 보좌관과 협의했다"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문화예술인을 특례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특고'나 플랫폼노동자들도 역시 특례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편적 고용보험이 아니라 차별적, 차등적 고용보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각 주체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다보면 법안이 누더기가 될 뿐,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직업훈련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란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바탕해 고용노동부가 대폭 후퇴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또 "특고 포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 정책위원은 여당과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보험 필요성은 '긴급'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는 또 후순위로 밀렸다는 겁니다.
■경영계 부담 실제 커지나?...'특고' 포함 과제는 21대 국회로

통과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진 것은 보험업계와 같은 일부 사용자 단체의 반대와 이에 뜻을 같이한 정치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은 사업주가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원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180일보다 더 오랜 기간인 12개월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28% 정도(한국노동연구원 조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인 임금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 희망 조사를 벌인다면 희망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비율과 비슷할 것이라고 노동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를 마련했지만 결국,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18년 발의 이후 오랫동안 잠자다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문화예술인 특례 조항이 앞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마중물이 될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일지는 21대 국회와 정부의 실행 여부에 달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특고’ 빠진 고용보험법 개정안…국회 회의록 봤더니
-
- 입력 2020-05-20 19:54:36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특수고용노동자는 빠지고 예술인만 포함된 채로 오늘(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 시대의 첫발을 뗐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특고'를 뺀 반쪽짜리라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 통과된 건지 한발 더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에는 2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고노동자는 빠지고 5만 명의 문화예술인만 포함됐습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가 끝난 뒤 특고직이 제외된 데 대해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공청회를 여는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시간이 촉박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내년부터 문화예술인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정작 문화예술인들은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술인 특례 미리 준비해 놓고…문 대통령 "특고 포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동계는 통과된 개정안에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미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대폭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까지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이끌어낸 합의가 한정애 의원 법안인데요.
고용보험법 8조 적용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이 포함된 원안에서 통과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을 특례 조항으로 내용을 분리해 사실상 예외 처리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연대는 "시혜로서의 특례가 아닌, 고용형태에 근거하는 일하는 사람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점차 노무 기간과 형태가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을 모두 아우르는 고용보험법 제도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한데 문화예술인만 따로 뗀 손쉬운 개정이라는 이야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뜯어봤습니다.
여야 위원들의 발언을 모아보면 회의 전부터 특고직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정황이 엿보입니다. 또, 정부가 미리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특례'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했고, 여야 간사 보좌관에게 이 내용을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특고 노동자를 논의하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사)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특고 확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특고까지 하냐 마냐를 논의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조차 논의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술인만이라도 오늘 논의하자"고 받아들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특고 중에서) 문제 없는 직종은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정부도 "오늘은 물리적으로 예술인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예술인 부분을 특례 형태로 떼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조문을 재정리하고 양당 간사 보좌관과 협의했다"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문화예술인을 특례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특고'나 플랫폼노동자들도 역시 특례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편적 고용보험이 아니라 차별적, 차등적 고용보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각 주체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다보면 법안이 누더기가 될 뿐,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직업훈련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란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바탕해 고용노동부가 대폭 후퇴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또 "특고 포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 정책위원은 여당과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보험 필요성은 '긴급'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는 또 후순위로 밀렸다는 겁니다.
■경영계 부담 실제 커지나?...'특고' 포함 과제는 21대 국회로

통과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진 것은 보험업계와 같은 일부 사용자 단체의 반대와 이에 뜻을 같이한 정치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은 사업주가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원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180일보다 더 오랜 기간인 12개월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28% 정도(한국노동연구원 조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인 임금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 희망 조사를 벌인다면 희망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비율과 비슷할 것이라고 노동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를 마련했지만 결국,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18년 발의 이후 오랫동안 잠자다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문화예술인 특례 조항이 앞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마중물이 될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일지는 21대 국회와 정부의 실행 여부에 달렸습니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11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1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노동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법안에는 2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특고노동자는 빠지고 5만 명의 문화예술인만 포함됐습니다.
임이자 미래통합당 의원은 환노위가 끝난 뒤 특고직이 제외된 데 대해 "너무 범위가 커서 이 부분을 통과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공청회를 여는 등 해결해야 할 쟁점이 많아 시간이 촉박했다"며 "21대 국회에서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으로 내년부터 문화예술인들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정작 문화예술인들은 반기지만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예술인 특례 미리 준비해 놓고…문 대통령 "특고 포함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노동계는 통과된 개정안에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미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대폭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까지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이끌어낸 합의가 한정애 의원 법안인데요.
고용보험법 8조 적용범위에 특수고용노동자와 문화예술인이 포함된 원안에서 통과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을 특례 조항으로 내용을 분리해 사실상 예외 처리했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연대는 "시혜로서의 특례가 아닌, 고용형태에 근거하는 일하는 사람의 고용안전망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며 개정안을 비판했습니다.
점차 노무 기간과 형태가 다양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문화예술인을 모두 아우르는 고용보험법 제도의 근본적 개정이 필요한데 문화예술인만 따로 뗀 손쉬운 개정이라는 이야깁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지난 11일, 국회 환노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뜯어봤습니다.
여야 위원들의 발언을 모아보면 회의 전부터 특고직을 고용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정황이 엿보입니다. 또, 정부가 미리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특례'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려고 준비했고, 여야 간사 보좌관에게 이 내용을 설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논의가 시작되자마자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은 "오늘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만 논의하고 21대 국회에서 다시 특고 노동자를 논의하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노사)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한다. 특고 확대는 시간을 갖고 논의해도 된다"고 덧붙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특고까지 하냐 마냐를 논의하면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조차 논의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예술인만이라도 오늘 논의하자"고 받아들입니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특고 중에서) 문제 없는 직종은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정부도 "오늘은 물리적으로 예술인 외에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습니다.
이어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예술인 부분을 특례 형태로 떼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조문을 재정리하고 양당 간사 보좌관과 협의했다"며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정책위원은 "문화예술인을 특례 조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특고'나 플랫폼노동자들도 역시 특례로 규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보편적 고용보험이 아니라 차별적, 차등적 고용보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각 주체마다 별도 규정을 만들다보면 법안이 누더기가 될 뿐,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직업훈련을 보장하는 사회안전망으로써의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로 가기란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합의에 바탕해 고용노동부가 대폭 후퇴한 고용노동법 개정안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또 "특고 포함"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 정책위원은 여당과 정부의 의지에 의문을 던졌습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고용보험 필요성은 '긴급'을 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보호는 또 후순위로 밀렸다는 겁니다.
■경영계 부담 실제 커지나?...'특고' 포함 과제는 21대 국회로

통과 개정안에 특수고용노동자가 빠진 것은 보험업계와 같은 일부 사용자 단체의 반대와 이에 뜻을 같이한 정치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계는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은 사업주가 그에 합당한 최소한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원안에서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의 180일보다 더 오랜 기간인 12개월을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영계는 특수고용노동자의 28% 정도(한국노동연구원 조사)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고용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인 임금 근로자들도 고용보험 가입 희망 조사를 벌인다면 희망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특수고용노동자의 비율과 비슷할 것이라고 노동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를 마련했지만 결국, 특수고용직의 고용보험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2018년 발의 이후 오랫동안 잠자다 통과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문화예술인 특례 조항이 앞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마중물이 될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일지는 21대 국회와 정부의 실행 여부에 달렸습니다.
-
-
허효진 기자 her@kbs.co.kr
허효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