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막차’탄 법안들…우리 삶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20.05.2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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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 문을 닫는 20대 국회, 어제(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133건을 처리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의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니다.


■코로나 19 확산 막는다…단기체류 외국인, 인적사항 신고해야

앞으로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도 정부에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방역 시 국내 체류 외국인 위치 파악을 위한 대책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인과 숙박업자 모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각 학교는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거친 학생과 교직원을 등교 중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굿바이,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복잡하고 불편한 공인인증서 제도, 1999년 도입된 지 21년 만에 사라집니다.

전자서명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폐지됐고, 사설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 원하는 인증 방식을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편의성을 갖춘 민간 서비스에 밀려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등 다양한 민간 인증 서비스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입니다.

온라인 성착취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법도 처리됐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방지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여야는 'n번 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협치, 과거사법 개정·'故 김관홍법' 통과

여야 협심에 힘입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도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법인 과거사법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과거사법은 당초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19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의 배·보상 의무 삭제 등 통합당 요구 사항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2010년 임기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해왔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한국전쟁 유족회 회원 등 20여 명은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법안 통과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희생자 299구 가운데 235구를 수습한 민간잠수사도 세월호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세월호 승선자와 가족만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잠수사와 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2016년 6월, 잠수병과 트라우마, 생활고에 시달리던 민간잠수사 故 김관홍씨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법인데, 4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새로 피해자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나 생활지원금,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인데…290명 중 100명 넘게 '결석'

4년 임기 마지막 일정이었던 본회의, 그런데 회의장 곳곳에서 빈 의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안건 표결에는 재적 290명 중 221명이 참석했지만, 회의가 2시간 반 넘게 이어지자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속출했습니다.

회의 도중 재석 의원이 110명까지 떨어지면서, 정족수를 채운 후 투표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안건에 표결한 의원은 149명에 불과했는데, 본회의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을 겨우 맞춘 수치였습니다.

국회를 떠나는 중진들의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직후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있겠다"며 고개를 숙이자, 여야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5선인 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회의 종료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부디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원의 품격을 되찾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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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대 국회 ‘막차’탄 법안들…우리 삶 어떻게 바뀌나
    • 입력 2020-05-21 07:01:20
    취재K
오는 29일 문을 닫는 20대 국회, 어제(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법안 133건을 처리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우리 사회의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봅니다.


■코로나 19 확산 막는다…단기체류 외국인, 인적사항 신고해야

앞으로 코로나 19 등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시, 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도 정부에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코로나 19 등 감염병 방역 시 국내 체류 외국인 위치 파악을 위한 대책입니다.

개정안 시행 이후 인적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외국인과 숙박업자 모두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또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각 학교는 감염병 발생국가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거친 학생과 교직원을 등교 중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 '굿바이,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복잡하고 불편한 공인인증서 제도, 1999년 도입된 지 21년 만에 사라집니다.

전자서명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 지위가 폐지됐고, 사설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11월부터, 원하는 인증 방식을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편의성을 갖춘 민간 서비스에 밀려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 은행연합회의 뱅크사인 등 다양한 민간 인증 서비스가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할 전망입니다.

온라인 성착취물의 유통 근절을 위한 법도 처리됐습니다.

네이버와 다음 등 인터넷 사업자는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방지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여야는 'n번 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범죄자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구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함께 의결했습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협치, 과거사법 개정·'故 김관홍법' 통과

여야 협심에 힘입어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도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한 인권유린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법인 과거사법 개정이 대표적입니다.

과거사법은 당초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19대 국회에 이어 또다시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 정부의 배·보상 의무 삭제 등 통합당 요구 사항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2010년 임기만료로 해산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새로 출범하고, 형제복지원 사건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발생한 국가 인권유린 사건을 진상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사법 통과를 촉구해왔던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들과 한국전쟁 유족회 회원 등 20여 명은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법안 통과 순간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희생자 299구 가운데 235구를 수습한 민간잠수사도 세월호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세월호 승선자와 가족만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4·16 세월호 참사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잠수사와 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2016년 6월, 잠수병과 트라우마, 생활고에 시달리던 민간잠수사 故 김관홍씨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된 법인데, 4년 만에 빛을 보게 됐습니다.

새로 피해자 범주에 포함된 사람들은 피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나 생활지원금,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지막인데…290명 중 100명 넘게 '결석'

4년 임기 마지막 일정이었던 본회의, 그런데 회의장 곳곳에서 빈 의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안건 표결에는 재적 290명 중 221명이 참석했지만, 회의가 2시간 반 넘게 이어지자 자리를 뜨는 의원들이 속출했습니다.

회의 도중 재석 의원이 110명까지 떨어지면서, 정족수를 채운 후 투표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안건에 표결한 의원은 149명에 불과했는데, 본회의 의결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을 겨우 맞춘 수치였습니다.

국회를 떠나는 중진들의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본회의 개의 직후 "국회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최후의 보루라는 믿음을 간직한 의회주의자로 남아있겠다"며 고개를 숙이자, 여야 의원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5선인 통합당 정병국 의원은 회의 종료 직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마무리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부디 21대 국회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의회의 권위를 세우고, 의원의 품격을 되찾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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