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비타민 코로나19 예방? “허위·과대광고 속지마세요”

입력 2020.05.21 (11:38) 수정 2020.05.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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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972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관련 허위광고 적발 사례(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관련 허위광고 적발 사례(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위반 사례는 홍삼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한 경우였습니다. 804건으로 적발 사례 가운데 82.7%를 차지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홍삼' 제품 광고에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을 형성했다거나,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재료 효능효과 관련 소비자 기만광고 적발 사례원재료 효능효과 관련 소비자 기만광고 적발 사례

흑마늘과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과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고 광고하거나, '○○혼합 과일세트'의 과일이 코로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도 있었습니다.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외출 시 많이 사용하는 손소독제와 관련한 오인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점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사용목적과 용도가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과 소독을 위한 '의약외품'이고, 손세정제는 손세정과 청결을 위한 '화장품'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를 보면,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있었고,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는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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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삼·비타민 코로나19 예방? “허위·과대광고 속지마세요”
    • 입력 2020-05-21 11:38:02
    • 수정2020-05-21 13:27:43
    취재K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집중 점검한 결과 972건이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면역력 관련 허위광고 적발 사례(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위반 사례는 홍삼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이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 광고한 경우였습니다. 804건으로 적발 사례 가운데 82.7%를 차지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홍삼' 제품 광고에는 면역력을 증가시켜 코로나19를 예방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녹차의 카테킨'이 바이러스를 이기는 세균방어막을 형성했다거나, '○○프로폴리스' 제품이 비염과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원재료 효능효과 관련 소비자 기만광고 적발 사례
흑마늘과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과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 기만 표시,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흑마늘진액의 흑마늘이 항암효과, 체온상승, 살균 등 코로나 예방에 좋다'고 광고하거나, '○○혼합 과일세트'의 과일이 코로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도 있었습니다.

화장품 광고 위반 사례
외출 시 많이 사용하는 손소독제와 관련한 오인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의 차이점에 대해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식약처는 손소독제와 손세정제는 사용목적과 용도가 다른 제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손소독제는 피부 살균과 소독을 위한 '의약외품'이고, 손세정제는 손세정과 청결을 위한 '화장품'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를 보면,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의약외품인 손소독제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과대광고가 있었고, 화장품인 손세정제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 등은 집중 모니터링하는 한편,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는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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