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K] 79일 만에 개학, 학교에서 락스 냄새가…?

입력 2020.05.21 (13: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5차례 연기된 끝에 어제(20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첫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학교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지만, 우려가 깔끔하게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첫 등교 후 일부 학부모들은 소독과 방역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락스 냄새가 너무 강하다"거나, "기준 없이 마구잡이 아니냐"는 등입니다.

락스 냄새나는 교실…. 안전할까?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일명 '락스'는 상품명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사례입니다. 락스의 주성분은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NaClO)이라는 염소계 소독제입니다. 액체상태일 때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학 등을 앞두고 학교와 같은 집단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최신 방역지침(3-3판)을 보면, 집단 시설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이나 70% 알코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락스향이 느껴질 수도 있으며 이는 규정에 어긋난 게 아닙니다. 사실 락스는 무색 무취, 색도 냄새도 없습니다. 교실에서 느껴지는 락스 냄새의 정체는 소독성분이 유기물과 반응해 발생하는 냄새입니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냄새만큼 위험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5년 펴낸 '생활화학용품 위해평가 종합 보고서'를 보면 사람이 5% 정도의 염소를 가지고 있는 차아염소산 용액에 4시간 노출(피부, 흡입)됐을 때 심각한 자극성이 관찰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유해성이 큰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는 5.25%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함유한 제품이 눈에 들어간 사고에서 약간의 각막 손상 및 자극이 관찰되었으나 씻어낸 후 48시간 이내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급성 독성의 경우, 미국 환경청 기준 4단계 중 3급으로 분류돼 독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고농도를 마셨을 경우 심각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고서는 "실험동물 및 인체 중독사고 등에서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급성 독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반복투여 시에도 발암성, 발생 및 생식독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소독제가 적당할까? 정부 '초록누리'사이트서 목록 공개


다만, 안전한 살균 소독 효과를 내기 위해 적정한 희석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유효염소량 0.05~0.5%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4.5% 또는 5%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0.1% 용액 제조하려면 물 1ℓ(1000㎖)에 5%의 락스 20㎖를 섞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분의 특성상 따뜻한 물로 희석하거나, 다른 세제와 섞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또 가정용 청소, 세탁용으로 나온 제품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외에 계면활성제 등이 추가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와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는 사용 승인한 소독제 관련 정보를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적절한 사용이 중요

정부는 적절한 소독제라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공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소독액을 적신 천 등을 이용해 표면을 닦아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갑과 마스크 보호경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독 후에는 유독가스를 환기해, 흡입하거나 눈과 코점막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방역지침에서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진다"면서 인체에 해가 없는 소독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승인된 제품이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적절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슈체크K] 79일 만에 개학, 학교에서 락스 냄새가…?
    • 입력 2020-05-21 13:53:31
    팩트체크K
코로나19로 5차례 연기된 끝에 어제(20일)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첫 등교가 이뤄졌습니다. 학교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지만, 우려가 깔끔하게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첫 등교 후 일부 학부모들은 소독과 방역에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락스 냄새가 너무 강하다"거나, "기준 없이 마구잡이 아니냐"는 등입니다.

락스 냄새나는 교실…. 안전할까?

흔히 집에서 사용하는 일명 '락스'는 상품명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사례입니다. 락스의 주성분은 차아염소산나트륨( Sodium hypochlorite, NaClO)이라는 염소계 소독제입니다. 액체상태일 때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학 등을 앞두고 학교와 같은 집단시설에 대한 소독, 방역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최신 방역지침(3-3판)을 보면, 집단 시설에 사용하는 소독제는 차아염소산나트륨 희석액이나 70% 알코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락스향이 느껴질 수도 있으며 이는 규정에 어긋난 게 아닙니다. 사실 락스는 무색 무취, 색도 냄새도 없습니다. 교실에서 느껴지는 락스 냄새의 정체는 소독성분이 유기물과 반응해 발생하는 냄새입니다. 그렇다면 자극적인 냄새만큼 위험할까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15년 펴낸 '생활화학용품 위해평가 종합 보고서'를 보면 사람이 5% 정도의 염소를 가지고 있는 차아염소산 용액에 4시간 노출(피부, 흡입)됐을 때 심각한 자극성이 관찰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러나 유해성이 큰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는 5.25% 차아염소산 나트륨을 함유한 제품이 눈에 들어간 사고에서 약간의 각막 손상 및 자극이 관찰되었으나 씻어낸 후 48시간 이내 완전히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급성 독성의 경우, 미국 환경청 기준 4단계 중 3급으로 분류돼 독성이 낮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고농도를 마셨을 경우 심각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보고서는 "실험동물 및 인체 중독사고 등에서 차아염소산 나트륨의 급성 독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반복투여 시에도 발암성, 발생 및 생식독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소독제가 적당할까? 정부 '초록누리'사이트서 목록 공개


다만, 안전한 살균 소독 효과를 내기 위해 적정한 희석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유효염소량 0.05~0.5% 수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용 락스는 일반적으로 4.5% 또는 5%의 차아염소산나트륨을 함유하고 있어 0.1% 용액 제조하려면 물 1ℓ(1000㎖)에 5%의 락스 20㎖를 섞어야 합니다.
문제는 성분의 특성상 따뜻한 물로 희석하거나, 다른 세제와 섞으면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피해야 합니다. 또 가정용 청소, 세탁용으로 나온 제품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외에 계면활성제 등이 추가됐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와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는 사용 승인한 소독제 관련 정보를 환경부 초록누리 (http://ecolife.me.go.kr)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체에 무해한 소독제는 없다...적절한 사용이 중요

정부는 적절한 소독제라 하더라도 이를 단순히 공간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소독액을 적신 천 등을 이용해 표면을 닦아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갑과 마스크 보호경 등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 소독 후에는 유독가스를 환기해, 흡입하거나 눈과 코점막을 자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부는 방역지침에서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진다"면서 인체에 해가 없는 소독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용이 승인된 제품이라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적절한 사용이 중요합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