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만취 난동 20대…경찰조사서 “저 자가격리중인데요?”

입력 2020.05.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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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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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20대가 옷을 벗고 활보하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 남성이 옷을 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A 씨를 체포했지만, 조사는 불가능했다.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저 자가격리자인데요?"

횡설수설하는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한 경찰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20일, A 씨에게 분당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경찰서를 찾아온 A 씨.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놀라운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다.

"저 자가격리자입니다."

A 씨는 17일 체포 당시나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을 당시만 해도 자신이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경찰서 방문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자 경찰서는 발칵 뒤집어졌다. 조사를 담당한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1개 팀, 전체 5명의 경찰관이 격리조치됐다.

A 씨,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

A 씨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오늘(21일)까지 자가격리대상이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나 거리를 활보하며 음식점과 당구장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당일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다. 한나절 자가격리됐던 경찰관들도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성남시, A 씨 고발 및 안심밴드 부착 조치

분당보건소는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은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공연음란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성남시는 또 A 씨에게 위치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부착하도록 조치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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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5-21 16:47:20
    취재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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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20대가 옷을 벗고 활보하다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한 남성이 옷을 벗은 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20대 A 씨를 체포했지만, 조사는 불가능했다. 완전히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경찰 조사에서 "저 자가격리자인데요?"

횡설수설하는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한 경찰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20일, A 씨에게 분당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다. 그리고 경찰서를 찾아온 A 씨. 조사가 시작되자 A 씨는 놀라운 사실을 경찰에게 말했다.

"저 자가격리자입니다."

A 씨는 17일 체포 당시나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보를 받을 당시만 해도 자신이 `자가격리자`라는 사실을 숨겼다. 경찰서 방문 조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자 경찰서는 발칵 뒤집어졌다. 조사를 담당한 분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1개 팀, 전체 5명의 경찰관이 격리조치됐다.

A 씨, 다행히 `음성`으로 판정

A 씨는 지난 7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오늘(21일)까지 자가격리대상이었다. 그러나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7일과 19일 두 차례나 거리를 활보하며 음식점과 당구장을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 직후 당일 실시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다행히 음성판정을 받았다. 한나절 자가격리됐던 경찰관들도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성남시, A 씨 고발 및 안심밴드 부착 조치

분당보건소는 자가격리 기간을 지키지 않은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공연음란 혐의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성남시는 또 A 씨에게 위치추적 장치인 `안심밴드`를 부착하도록 조치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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