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겁나 허위 진술…곧바로 나가게 해주겠다 회유”

입력 2020.05.21 (21:23) 수정 2020.05.21 (2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한만호 씨는 왜 처음 검찰 조사에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걸까요?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한 씨는 자신이 조성한 자금 수억 원에 대해 검찰이 횡령죄로 추가 기소할 게 두려웠고, 수사에 협조하면 조기 석방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에 불려간 한만호 씨가 가장 걱정한 것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이었습니다.

[故 한만호 씨 : "불법 자금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만든 게, 세 번에 가방에 담아 갖고 달러하고 같이 자금을 조성했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제를 삼겠구나…. 이제 와서 '9억이란 돈이 횡령이다'라고 튀어나와 버리면 나는 추가 기소는 당연히 (되겠죠)."]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수사팀 관계자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故 한만호 씨 : "협조해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으시든지 선택은 한 사장님 몫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조기 석방해주고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故 한만호 씨 : "'진술만 잘 되면 곧바로도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나가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른 건으로 고소가 돼도 기소 안 되도록 해주겠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검찰은 당시 통영교도소에 있던 한 씨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뒤 약 70차례 조사했지만 조서는 다섯 차례만 작성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A 씨는 "수사관 한 명이 아침부터 밤까지 한 씨를 전담하다시피 맡았고, 이 수사관이 한 씨를 평소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공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망록에 나온 것처럼 한 씨에게 허위 진술을 외우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한 적은 없지만, 법정 증언을 예행 연습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故 한만호 씨 :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시작은 수사관들이 해요. 검사는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다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씨는 또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 모 씨에게 전달한 3억 원은 평소 잘 알던 사이라 빌려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故 한만호 씨 : "3억은 (한 총리 측근인) 김○○ 씨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금 여유가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수표 포함해서 3억 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해서…."]

대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가운데 6억 원에 대해서는 8:5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지만,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당시 검찰 수사팀은 어제(20일) "한만호 비망록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비망록 전체 내용에 대해 엄격한 사법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앵커]

한만호 씨 육성 인터뷰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1년 당시 KBS가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점검했더니 2010년과 11년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고, 이게 언론에 보도돼 인터뷰 내용이 새롭지 않아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kbs 통합뉴스룸은 당시에 이 인터뷰를 보도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당사자가 한 최초의 육성 인터뷰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정치인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대개 그렇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한만호 씨와 관련자의 증언이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kbs 통합뉴스룸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가 취재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가 기소 겁나 허위 진술…곧바로 나가게 해주겠다 회유”
    • 입력 2020-05-21 21:25:06
    • 수정2020-05-21 21:29:14
    뉴스 9
[앵커]

한만호 씨는 왜 처음 검찰 조사에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걸까요?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한 씨는 자신이 조성한 자금 수억 원에 대해 검찰이 횡령죄로 추가 기소할 게 두려웠고, 수사에 협조하면 조기 석방도 도와주겠다고 해서 거짓 진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에 불려간 한만호 씨가 가장 걱정한 것은 자신이 조성한 비자금이었습니다.

[故 한만호 씨 : "불법 자금 같은 느낌이 들게끔 만든 게, 세 번에 가방에 담아 갖고 달러하고 같이 자금을 조성했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문제를 삼겠구나…. 이제 와서 '9억이란 돈이 횡령이다'라고 튀어나와 버리면 나는 추가 기소는 당연히 (되겠죠)."]

이런 고민을 하던 중 수사팀 관계자가 솔깃한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故 한만호 씨 : "협조해서 도움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어려움을 겪으시든지 선택은 한 사장님 몫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조기 석방해주고 사업에 도움을 주겠다는 언급도 나왔습니다.

[故 한만호 씨 : "'진술만 잘 되면 곧바로도 나갈 수 있으실 겁니다', '나가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른 건으로 고소가 돼도 기소 안 되도록 해주겠다'.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다 해주겠다는 얘기고…."]

검찰은 당시 통영교도소에 있던 한 씨를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킨 뒤 약 70차례 조사했지만 조서는 다섯 차례만 작성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 A 씨는 "수사관 한 명이 아침부터 밤까지 한 씨를 전담하다시피 맡았고, 이 수사관이 한 씨를 평소 '형님'이라고 부를 만큼 공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망록에 나온 것처럼 한 씨에게 허위 진술을 외우게 하고 시험을 보게 한 적은 없지만, 법정 증언을 예행 연습한 적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故 한만호 씨 :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시작은 수사관들이 해요. 검사는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다면서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씨는 또 한 전 총리의 측근인 김 모 씨에게 전달한 3억 원은 평소 잘 알던 사이라 빌려준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故 한만호 씨 : "3억은 (한 총리 측근인) 김○○ 씨라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금 여유가 있느냐 물어봐가지고 '수표 포함해서 3억 원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해서…."]

대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 가운데 6억 원에 대해서는 8:5로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지만, 3억 원에 대해서는 전원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당시 검찰 수사팀은 어제(20일) "한만호 비망록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했고, 비망록 전체 내용에 대해 엄격한 사법 판단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앵커]

한만호 씨 육성 인터뷰 보도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2011년 당시 KBS가 이 내용을 보도하지 않은 이유를 점검했더니 2010년과 11년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고, 이게 언론에 보도돼 인터뷰 내용이 새롭지 않아서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kbs 통합뉴스룸은 당시에 이 인터뷰를 보도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의 당사자가 한 최초의 육성 인터뷰는 사건의 진실을 밝혀줄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고 정치인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대개 그렇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한만호 씨와 관련자의 증언이 법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kbs 통합뉴스룸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가 취재를 계속해나가겠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