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 놓고 갈등

입력 2020.05.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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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 대표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빅밸류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현행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평가법 49조 2항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빅밸류'는 2017년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립·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사업자 서비스에 선정돼 일부 은행에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경 대표는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해석을 다 받았고 금융위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기반으로 주관적 평가가 아닌 학습 모델을 만들어 은행에서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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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활용 ‘부동산 시세 제공 서비스’ 놓고 갈등
    • 입력 2020-05-22 15:22:39
    경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이용해 부동산 시세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이용해 연립·다세대 주택 시세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 대표를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협회는 "빅밸류가 제공하는 부동산 시세 서비스가 유사 감정평가행위를 금지한 현행 감정평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평가법 49조 2항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아닌 자가 감정평가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빅밸류'는 2017년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연립·다세대 시세정보 서비스를 시작한 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사업자 서비스에 선정돼 일부 은행에 데이터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경 대표는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 해석을 다 받았고 금융위에서도 해당 서비스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없다고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대표는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 기반으로 주관적 평가가 아닌 학습 모델을 만들어 은행에서 가치를 산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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